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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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4(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대통합 커녕 야권연대조차 무너질 것"
2011.05.04
조회 37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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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무조건 반대 아니야... 철저 검증이 선행돼야
- SSM 규제 강화, 국제법 존중 원칙에 의해 무의미해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 변상욱>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입니다. 한·EU FTA 비준안을 오늘 처리한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농성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성장이십니까?

◆ 이정희> 네. 농성장에 있다가 인터뷰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처리한답니다. 지금 반대농성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이정희> 무엇보다 한·EU FTA는 특히 작년에 국회가 노력해서 만든 SSM규제법, 즉 중소상인들을 위한 법안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SSM 규제법은 한·EU FTA가 효력을 발의하면 무력화될 상황에 있습니다. 또 야권연대를 위해서 지난 4.27보궐선거 때 저희와 야4당이 함께 정책합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한·EU FTA에 대해서는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한·EU FTA를 비준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합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 만든 신법이 우선이니까 우리의 상생법안이나 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해 만든 장치들이 더 우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FTA 비준이 끝나버리면 그것이 더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말씀입니까?

◆ 이정희> 신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SSM 규제법이 이미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EU FTA가 비준 발효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미 500m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그리고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EU FTA가 엄밀하게 말하면 후법이 되고요. 단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늘리는 것만 아주 엄밀히 생각하면 신법이 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규제가 성립할 시기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신법, 헌법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르더라도 SSM 규제법은 상생법, 유통법이 모두 무력화된다는 것이고요.

◇ 변상욱> 500m에서 1㎞, 3년에서 5년으로 아무리 바꾼다하더라도 자칫하면 무의미하다는 뜻이군요.

◆ 이정희> 그렇죠. 그밖에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국제법 존중의 원칙이 헌법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국내법을 만들어서 국제법 이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천명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 변상욱> 어차피 FTA의 속성상 시장개방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규제한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렵겠군요?

◆ 이정희> 유럽의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 7개 나라는 이 백화점 분야, 소매분야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를 심사 하겠다고 양허표에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SSM 규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 보호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협정문이 천명됐다고 할지라도 재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한·미 FTA를 통해서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절차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SSM 규제법을 만들고 난 이후, 정부는 한·EU FTA를 전혀 한 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와서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면서 충돌되지 않을 것이다, 또는 SSM 규제법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 변상욱> 또 농민들의 피해보존도 상당히 강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FTA 이전가격의 몇%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차액의 몇%를 보존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어림없습니까?

◆ 이정희> 피해에 대한 소득보존직접지불제인데요. 피해보상기준을 5%수준으로 조금씩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칠레 FTA도 그랬지만 FTA의 수입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이 직불제가 실제로 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 경우에는 포도가 많이 수입되면 농민들이 포도농사를 접고 다른 과일농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그 옮겨간 과일값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FTA 때문에, 수입 때문에 적어진 것이냐, 이것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농민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 변상욱> 피해규모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이정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까?

◆ 이정희> 사실 이 피해규모가 얼마가 될지 하고, FTA를 체결했을 때 이익규모가 얼마가 될지를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주로 이익을 많이 이야기 하시고, 이른바 CG모델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그 모델 자체에 일정한 추세를 보여줄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보여줄 수는 없다, 과정과 한계에 따라서 산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 적혀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정부추산으로 관세수입이 10년간 17조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산출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얻는 관세철폐 이익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을 정부는 EU쪽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관세품목을 실제로 철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영세율인 관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따져보면 우리가 EU보다 한 76%,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철폐하고, EU가 72% 철폐하는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이 날 것이냐는 문제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미 작년에 SSM 기준법을 만들 때, 중소상인들이 너무나 몰락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규제가 없어지고 나면 중소상인들의 몰락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것만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 변상욱> 청취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FTA라면 민노당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하자는 이야기냐, 아니면 FTA 자체를 재협상으로 뜯어 고치자는 이야기냐, 셋 중에 어느 겁니까?

◆ 이정희> 먼저 FTA전반에 대해서 저는 FTA를 무조건 반대,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몇 가지 원칙들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즉 식량안보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고요. 다른 나라도 요즘 다들 식량안보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가 공공정책,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가가 쓰는데요. 이런 것이 FTA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대책은 당연히 물론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준비도 잘되어야 하겠고요. 또 사법주권, 입법주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EU FTA는 아까 SSM 규제법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부모님들께서 친환경급식, 우리농산물급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미 FTA에서는 WTO정부조달협정이 급식프로그램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한·EU FTA에는 이것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3억 3천만 원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달하는 우리 농산물을 조달하게 될 경우, 이것이 한·EU FTA때문에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국가에 어떠한 국내정책들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국회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 변상욱> 일단 비준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할 수 있겠군요.

◆ 이정희> 네.

◇ 변상욱> 그런데 재보선정책연합합의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그저께 봤고,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몰랐고 미안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권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선거 때만 하자는 것 같습니다.

◆ 이정희> 저희가 먼저 정책합의를 당연히 전제로 해서 야권연대를 합니다. 4월 13일에 당 대표들 사이에 각 당이 책임지기로 합의한 문서이고요. 따라서 저는 그 문서를 바로 이제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것도 이미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박지원 원내대표실에서 정책합의문을 다시 가져가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 때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문서 자체에 앞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간의 연대 기반형성과 정책연합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따라서 내년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연합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합의를 한 것인데 지금 보고서가 끝나고 딱 일주일인데요. 일주일 만에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서도 민주당 주도의 합당, 대통합론 등을 민주당 쪽에서는 열심히 내놓고 있는데요.

◆ 이정희> 민주당 인사들께서 책임이 있으시다면 이런 야권연대 정책파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통합은커녕 야권연대가 오히려 무너지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을 바로 잡고 힘을 더 키우자고 야권연대를 한 것이지, 종이에 써놓자고 그리고 선거 때 후보단일화 하자는 취지로 정책합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야권연대의 의미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변상욱> 비준안 합의처리를 강행한다면 야권연대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 이정희> 대단히 안타깝고도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앞으로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변상욱> 중대한 결단이라면 혹시 끝낼 수도 있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겠군요.

◆ 이정희> 6월에는 한·미 FTA가 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야권연대가 얼마나 성사되느냐를 놓고 매우 중대하게, 아주 상세하게 논의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EU FTA, 한·미 FTA쟁점을 야당 사이에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상절차법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열어놓아야 야권연대도 진전될 수 있다고 보고, 통상절차법 개정도 이번 4월 27일 재보궐 선거 야권연대정책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4.27재보선에서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규정해도 될까요?

◆ 이정희> 심각한 위배입니다. 저희로서는 정책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연대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