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6(화) 중앙선관위 신우용 서기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적 발언한 적 있어"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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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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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실 신우용 서기관

선거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법선거운동의 징후들도 보이고 투표율이 낮을까봐 걱정도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 변상욱> 비가 오고 날이 좀 궂다고 하는데, 예상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신우용> 저희가 볼 때는 40% 전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여론조사를 해보셨죠? 투표하실 거냐고.

◆ 신우용>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시점이 한 일주일전이였기 때문에요. 1차 조사 때는 한 68% 정도 나왔다가 2차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의사층이 64%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좀 줄었다하더라도 60대가 넘는데, 예상투표율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데도, 실제투표율은 이것보다 낮아집니까?

◆ 신우용> 실제 투표율은 적극적인 투표의사층 응답비율보다 한 20%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투표 시각은 오전 6시에 시작이 되고, 마감시간은 몇 시입니까?

◆ 신우용> 저녁 8시까지입니다.

◇ 변상욱> 직장에서 조금 일찍 퇴근하시면 할 수 있는 시각이긴 한데 말이죠. 다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가 투표 독려활동을 좀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서 말이죠.

◆ 신우용>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판입니다.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관계부처나 기업 투표시간을 적극 보장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요. 일선 선관위 차원에서는 관할지역의 기업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투표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간담회도 개최하고요. 공문도 발송하고요. 또 읍면동 별로 두 명씩 투표참여 방문홍보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내방송, 출퇴근 시간대 투표참여 퍼포먼스 실시하고요. 캠페인도 실시하고요. 현수막도 게시하고, 포스터 첩부하고, 좌우지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원가능한 모든 일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만약에 제가 “여러분, 투표에 꼭 참여합시다”라고 게시판을 써 붙이면 안 됩니까?

◆ 신우용> 얼마든지 권장할 사안들입니다.

◇ 변상욱> 개인이름으로 써 붙여도 되는 겁니까?

◆ 신우용> 네, 상관없습니다.

◇ 변상욱> 구청에 허락만 받으면?

◆ 신우용> 네.

◇ 변상욱> 단순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단속한다는 얘기도 나돌아서요?

◆ 신우용> 투표참여 홍보활동 자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안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과 내용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한다면 그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활용해서 투표참여 홍보를 하는 행위는 선거법 90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당 이름이 찍혀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 신우용>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지시되어있으면 그것은 법에 금지됩니다. 꼭 반드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테면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표지판에 정권심판이라든지 또는 친북좌파척결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함께 들어있거나 또는 특정후보자의 거리유세장에서 선거운동을 함께 어우러져 투표참여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런 행위가 순수한 투표참여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거꾸로 진행자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 변상욱> 아예 법을 바꿔서 당은 당 이름 써가지고 투표 독려 내용은 얼마든지 그냥 마음대로 서로들 써 붙이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신우용> 현행 법 규정에 어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도 이제 단순한 선거참여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로 고발 들어오고, 또 경찰로 넘기시고 한 것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 신우용> 현재까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조치한 건이 117건입니다. 예전 재보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치러진 4년 전 재보선에서도 총 114건이 조치되었습니다. 단지 이번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인 지역에서 도지사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또 비중 있는 인물들이 출마했기 때문에 유권자와 언론의 관심이 많아서 좀 선거법 위반행위가 많이 부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지금 경찰조사나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쭤보기가 뭐합니다. 고발도 하셨으니까 이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전화홍보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참여하면 큰일 나는 거죠?

◆ 신우용> 그렇습니다.

◇ 변상욱>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 신우용> 그 부분은 전형적인 매수죄에 해당됩니다.

◇ 변상욱> 그러면 징역이 몇 년이 될 텐데요?

◆ 신우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 변상욱> 일당 받는다고 그런 데 가서 일하시면 큰일입니다. 캠프 차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 신우용>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 신고 되지 않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유사기관설치금지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 변상욱> 유사기관설치금지, 불법콜센터 같은 경우.

◆ 신우용> 그렇습니다.

◇ 변상욱>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 신우용> 일단 불법적으로 엄기영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콜센터 운영권은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증거물을 넘겨주었거든요. 공은 검찰과 경찰로 넘어갔으므로 우리도 이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경기성남 분당 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 투표하지 마시오”라고 자꾸 전화가 온다고 해서요.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 신우용> 그 부분은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손학규 캠프 사칭하면서 그런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주장해서 우리 선관위가 민주당 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서면자료를 받아보고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고요. 또 한나라당 측에서도 그런 전화가 강재섭 캠프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트위터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우리 선관위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트위터 원게시자로 추정된 사람한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 8시 이후에는 관련개정이 삭제되고 게시글이 사라졌습니다.

◇ 변상욱> 특임장관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당적을 가진 정무직 장관이 당원들을 만나서 투표 독려하는 것은 정말 괜찮습니까? 유권해석상 가능한 겁니까?

◆ 신우용>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나 우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서 축적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헌법재판소 예전 판결을 보면 정치적 중립은 행정부나 사법부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기본적인 의무다, 이걸 확대해석하면 정무장관직이든 뭐든 장관을 맡고 있다면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요?

◆ 신우용>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직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오찬을 함께 하시면서 이번선거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찍는 것과 똑같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언론취재보도를 통해서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이 공적인 지휘가 아니라 사적인 지휘로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중립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나 특임장관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신우용> 당연히 안 됩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