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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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금감원 사태 질책? 옳지만, 자격있나 의문
- 금감원 개혁, 감독권한 한은에 분산 부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번 저축은행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감독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그래서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독과 유착, 불법인출사태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금융당국의 독점적인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정말 통찰력 있게 미리 제시했던 의원이 한 분 계셔서 오늘 연결해봅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입니다.
◇ 변상욱> 2008년 7월이니까 딱 3년쯤 됐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겁니까?
◆ 박영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제2금융권으로 자료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때가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으실 때 였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감독기능권한강화가 미국, 영국, 독일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한 이유가 감독기능이라는 것이 한 곳에 쏠리게 되면 곧 부패하게 된다는 실증적인 결과가 나와 있었던 상태고요. 감독기능이라는 것은 상호견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견제를 위해서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그 법이 3년째 됐으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박영선>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법사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11월 이후에 공청회, 간담회 등 8차례를 했고요. 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9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통과되어 온 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진동수 금융위원장 하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이 법이 시기적으로 서두를 법이 아니라고 반대의견을 냈고, 또 한나라당의 일부라기보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안통과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임시국회 때에 이미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던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도 한은법을 개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반대 입장 유지를 했습니다.
◇ 변상욱> 법사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은법을 이렇게 끊임없이 반대하는 것은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은법 개정에 반대해온 순수하지 못한 세력이 있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 변상욱>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은행에 단독으로 금융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현행법에는 공동검사제도로 같이 하라는 것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였겠죠.
◆ 박영선> 네. 그런데 이 공동검사제도라는 것이요, 사고가 터지면 얼마만큼 수사나 검사를 적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런 금융감독기능의 적시성과 관련해서 이 공동검사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이 금감원의 공동검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첫째 한정이 되어있고요. 금융통화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는 절차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공동검사체제이지만 금감원이 이것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특히 제2금융권에 관한 자료제출이 한국은행은 거의 받아보지 못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꿔줘야 되는 사람이 상대방이 어느 정도나 부실을 했는지에 대한 상태를 모르고 그저 돈을 꿔준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이나 돈을 아무한테나 눈먼 상태에서 꿔준다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행이 반드시 자료제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자료제출권이나 공동검사권을 반대하는 쪽은 금융감독기능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쪽인데요. 이 금융감독기능의 일원화는 이미 실패한 케이스로 영국의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가 영국을 모델로 해서 금융감독기능의 일원화 정책을 채택 했는데요. 영국이 금융감독청을 아예 중앙은행으로 흡수시켜버렸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금융감독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MB정부 들어와서 금융감독위원회를 확대개편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까지 한꺼번에 관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이 더욱 감독기능과 부패와 부실을 초래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개혁을 위한 민간합동TF 구성의 성공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번 금융감독기능의 부패문제 핵심이 과연 정책실패는 없었느냐, 그리고 어떤 정치권력과 유착관계는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부가 금감원 개혁을 위해 민간합동TF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금융감독기구의 TF도 국책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변상욱> 관료들의 본능이니까 금융감독권을 정부조직에서 계속 하나로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으로 감독권이 가서 골치 아파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치권력하고 뭔가 엉켜서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군요?
◆ 박영선> 한국은행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중앙은행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고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은행이 금융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번에도 나름대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아직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나라당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정부 관료들의 반발도 아직 이렇게 있다면 이번 6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좀 힘들겠습니다.
◆ 박영선> 저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일부의원들은 한국은행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넘어온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일부세력이 지속적으로 한은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법 개정과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금융위원회 기능이 확대 개편되면서, MB정부가 들어오면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직권상정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채 직권상정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금산분리원칙이 무너졌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저는 모든 것이 다 왜 그 당시에 이 법이 직권상정 됐는지도 반드시 조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이번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이 금융을 갖다가 금감원을 통괄하게 한 것인데, 조직개편의 틀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반발은 보나마나 있겠군요?
◆ 박영선>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미 2008년도에 대전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당시에 예고가 돼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정책위수석부의장을 했을 때인데요. 2008년 9월 2일,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 기사화되어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제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서 개별저축은행에게 제공하던 연체율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이 저축은행 중앙회 측에 자료제공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부터 이미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은폐되어왔다는 징조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기능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금융감독을 개편하는 TF팀을 구성했다고 합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 하는데 교수들은 바빠서 그냥 정신없이 올 것이고, 다 어차피 다 관료들이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불안한데, 이것의 논의를 국회로 어떻게든 갖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 박영선>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기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도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던 민간활동TF팀의 구성멤버를 보면 모피아 출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금감원체제, 금융감독체제를 만든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포함이 되어있고, 또 과거에 금융사고가 났을 당시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인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흔히들 고양이한테 생선을 갖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이 TF팀에 포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 TF팀이 어떠한 건전한 결과를 도출할 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변상욱> 대통령이 분노에 가까운 질책을 했다는데도 밑에서 움직이는 것은 영 아닌데요.
◆ 박영선>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질책을 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과연 그런 질책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MB정권 들어와서 이 금융감독체제 자체가 정책실패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술도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찌감치 3년 전에 통찰력 있게 내놓으셨는데, 그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군요. 고군분투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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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1(수) 박영선 민주당 의원 "금감원 TF,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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