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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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27(금)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고엽제, 국제재판소 제소도 가능”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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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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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오염자 부담" SOFA 개정 필수적
- 땅 빌려 쓴 사람이 임자 출입 막는 격
- 美의지만 있으면 폐기 장소 확인가능
- 미군기지 전수 조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과거부터 주한미군범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굵직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 이정희>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경북 칠곡에 캠프 캐롤인데요. 1978년에 맹독성의 고엽제 한 200리터, 드럼통 250개가 매립되었다는 것이고요. 주한미군이 1980년에 오염물질과 토양 60톤가량을 파면서 다른 지역에 처리했다고 여기까지는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부천 오정구에 있는 캠프 머서에서도 역시 그때 근무했던 분이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등 수백 갤런을 구덩이를 파서 버렸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 김현정> 부천에도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이라고요.

◆ 이정희> 네. 그리고 인천 부천구에 있는 캠프 마켓 역시 미육군공병단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테닐 448드럼을 한국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했다고 되어있는데, 처리방법조차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또 1968년 비무장지대 DMZ에 고엽제가 살포됐다고 하는데, 그 분량이 지금 한 7800드럼, 이런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민간인까지 동원됐다고 해서 문제가 더 복잡하고요.

◆ 이정희>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방성 문서가 1999년 12월에 기밀해제가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고엽제 살포에 대해서 5만 명의 한국군이 동원됐고, 3만 명의 한국군 전역자들이 고엽제 살포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산까지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정희 대표께서 보시기에 가장 걱정스러운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 이정희>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채로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이 환경조사를 했다는 것이 2004년에 칠곡에서, 이번 캠프 캐롤에서도 시추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미군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한국정부에 전혀 통보되지 않고, 13개 시추공을 뚫어서 한 곳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국정부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미군에 의해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먼저 파문이 시작된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롤은 드럼통 250개다, 500개다, 600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디쯤 묻었다는 증언은 지금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파보면 되는데, 더 문제는 이 캠프 캐롤에 오염된 토양 40톤 내지 60톤을 어디로 반출을 했다는데, 어디다 반출했는가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미8군 사령관이 나왔는데 우리도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희> 당시 기록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이 자신의 활동을 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특히 당시 지시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작업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지금 증언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 당시에 복무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혹시 어디다 갖다버리거나 문서를 없애버렸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정희> 원래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지만 수많은 비밀해제문서들에게서 여러 가지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미국 국방성이 보관하는 문서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공개될 수도 있지만 아마 제대로 조사만 해본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미국 쪽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군의 모든 행위를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미8군 사령관이 몰랐을 리 없고, 이 기록이 없다는 것도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정희> 네.

◇ 김현정> 부천은 바다에 내버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정희> 아직 저희는 사실 어느 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빨리 오염된 토양을 어디에 반출했는지 정확하게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부천, 부평, 의정부 이야기도 나오고, 전국곳곳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정희> 지금 한군데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한군데에서 또 터지고 있는데요. 많은 미군기지에서 토양오염 조사를 해보면 다른 인근토지보다 심각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오염정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03년 5월부터 48개 미군기지들의 반환을 받았는데요. 그 반환받은 기지 가운데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23곳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독극물을 취급하는 대단히 특별하고 특정한 미군기지에서만 오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고엽제는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독극물질, 화학물질들이 있었을 것이다는 말씀이세요.

◆ 이정희> 네. 그런 점들의 전수조사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반환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군기지의 조사가 역시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조사과정을 보면 만족할 만하십니까?

◆ 이정희> 만족할 만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지금 캠프 캐롤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미군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상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를 이유로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즉 SOFA합동위원회에서 절차가 합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기지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정부라 해도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땅을 빌려서 쓴 사람이 땅을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을 심각하게 시켜놓고 땅임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고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소유자인 국가, 국토에 대해서 최종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미군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땅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이 SOFA협정에서 인정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협정상 이게 명문화되어있지 않다보니까 미군이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한미공동조사단도 며칠 만에 꾸리고 좀 성의 있게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이정희> 다른 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죠. 아마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문에 미국이 한국민들의 미군범죄에 대한 공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법률상 미비점은 분명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미비점. 가령 미군이 허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상에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지금 한미조사단이 꾸려지긴 했지만 회의내용이 하나도 공개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 측에서 동의를 안 하면, 우리조사단이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답니다. 또 지금 공동조사단이 있지만 기지 내는 미군측이 조사를 하고, 우리는 외부만 조사하고, 이렇게 나눠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사 실인가요?

◆ 이정희> 실제로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는 미군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미군기지 주변에서 조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SOFA협정이기 때문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공동조사단을 꾸렸으면 우리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정희>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하나의 절차들을 한국정부와 미군의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겠다고 버티면 지금 SOFA상으로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금 조사도 미심쩍은 게 있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조사가 착착 돼서 일정부분이든 전부든 사실로 밝혀졌을 때, 과연 우리가 미국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정희> 만약에 기지주변 주민들께서 그 오염물질로 인해서 내 땅에 어떤 피해를 봤다거나, 내 건강에 피해를 받았다거나 하는 것이 드러나면 지금 주한미군지위협정상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군을 대신해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패소 판결이 나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미군에게 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SOFA규정 때문이죠?

◆ 이정희>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피해를 본 분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의 100%를 미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75%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나오기도 지금은 쉽지 않는 상황이고요.

◆ 이정희> 나머지 25%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부담하도록 SOFA협정이 되어있는데요. 배상액이 너무 늘어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니까 대한민국도 책임을 져라, 순전히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 김현정> SOFA규정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채택을 해서 보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나요?

◆ 이정희>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조사권한,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비용부담이었는데요. 조사에 관한 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오염에 관한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법상, 오염자부담의 원칙상 당연합니다.

◇ 김현정> 오염을 저지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 이정희> 그렇죠. 그런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미군은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실제 미군이 좀 악용하여 해석을 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니까 환경오염치유비용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반환미군기지 43개에 대한 환경오염치유비용이 2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도 미군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정> 먼저 SOFA개정이 쉽지 않을 경우에 아예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재판소로 가는 건 어떤가요?

◆ 이정희> 가장 생각해볼 수 있는 건 국제사법재판소인데요. 이것은 정부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부만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되긴 됩니까?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집단학살, 그러니까 제노사이드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만 가능하다고 써있던데요.

◆ 이정희>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제소 가능한 사안이지만 정부만 제소가능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이렇게 네 개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소는 안 되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안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는데요. 일반 민사사건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부가 제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마찰을 감안하고 과연 제소까지 가겠느냐, SOFA의 환경조항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뒤늦게 내가 협상 잘못했다, 또는 해석 잘못했다고 시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소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에는 의문이 있고요.

◇ 김현정>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갈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요.

◆ 이정희> 사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미국과 조약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정희> SOFA개정이 먼저다?

◆ 이정희> 그렇죠. 그 조약을 개정해서 이전에 있었던 환경오염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밝혀지는 것,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해라, 이렇게 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 쪽에서는 계속해서 국내적으로도 국내에 적용하는 환경기준과 해외미군기지에 적용하는 환경기준에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미군의 이중적인 정책이 굉장히 문제이고, 한국이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죠.

◇ 김현정> 이정희 대표가 만약 정부 측 대표라면 이럴 경우에 가져가시겠어요?

◆ 이정희> 만약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협상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질문이 “한미동맹관계, 우리는 혈맹관계인데, 이렇게 이 정도 사안가지고 SOFA개정해라, 국제재판소 간다, 이렇게 되면 혈맹관계가 파기되고, 잃는 것이 더 크지 않겠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정희> 오히려 해외미군기지에서 미군이 해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 그리고 미군이 가져야 될 공정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즉 환경문제와 관련되어서도 가령 똑같은 미국의 국제환경정책법이 있는데요. 이게 남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 중단돼야 된다, 미국환경단체 소송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미군기지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해외정책에 악영향이 있다, 이러면서 미국의 법원도 계속 통제를 자제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스스로 미국영토에 대한 것,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것, 해외영토에 대한, 해외 미군기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혈맹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나서서 정리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이정희> 그래야 주둔국의 국민들과도 신뢰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