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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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26(목) 립싱크금지법 발의, 이명수 의원 "오해가 많다"
2011.05.26
조회 51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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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립싱크 '무조건 금지' 아냐
- 상당금액 유료공연 립싱크 사전고지
- 문화를 법으로 규제? "최소화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가수들이 미리 녹음된 것에 맞춰서 입만 벙긋거리는 행위를 립싱크라고 합니다. 현란한 춤이 동반되는 10대 아이돌그룹이 가요계를 점령한 상황에서 이 립싱크는 아주 흔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립싱크를 법으로 금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지법을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직접 만나보죠.

[IMG0]◇ 김현정>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되셨어요?

◆ 이명수> 지금 공연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공연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공연에 관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연자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문화적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 김현정> 립싱크를 하면 무조건 금지입니까?

◆ 이명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립싱크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돈을 내고 하는 상업공연에 한정합니다. 또 사전에 관객들한테 립싱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전에 고지하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런 고지 없이 녹음된 그런 음악을 들려줬을 경우에 처벌할 수도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비상업적인 공연, 예를 들어 TV는 가능한가요?

◆ 이명수> 네, 가능합니다.

◇ 김현정> 또 가수가 업체로부터 출연료는 받지만 관객은 입장료 안 내는 상업공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 같은 공연은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 이명수>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관객한테 상당금액의 어떤 유료입장공연을 했을 경우, 그때만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노래 잘 부르는 라이브형 가수라도 음향설비가 열악하면 립싱크 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면 립싱크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 이명수> 사전에 관객들한테 이 중에 일부 그런 립싱크나 핸드싱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면 됩니다.

◇ 김현정> 몸이 아플 때도 고지를 해야 된다, 고지하면 괜찮다?

◆ 이명수> 그렇죠.

◇ 김현정> 고지 없이 그냥 립싱크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 이명수> 처벌할 수도 있다, 처벌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게 립싱크 금지법을 획일적으로 단속하는 법이 아니고요. 기존 공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돈을 내고 하는 공연에서 립싱크 고지 안 하고 립싱크 하는 건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이명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이명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법안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맞습니까?

◆ 이명수> 그건 제가 낸 법안에서 공연법 자체의 처벌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적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 김현정> 오늘 반대하는 측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반론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격렬하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10대 아이돌그룹문화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이 가수들은 가창과 퍼포먼스를 함께 보여줘야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고, 심지어 어떤 그룹 보면 춤담당, 노래담당 따로 있어서 노래는 못해도 춤을 잘 추면 인정받기도 하는 이런 저런 멤버가 섞여있다...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변화를 너무 이해 못한, 시대착오적인 법안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 이명수> 맞습니다.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업공연에 한한 경우인데, 가창력 이외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비주얼한 부분을 하는 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를 직접 하지 않고 만약 녹화된 영상을 보여준다면 관객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노래도 그렇게 직접 하지 않고 사전에 고지도 없이 사전에 녹음된 노래를 들려준다고 할 경우에 관객을 속이는 행위가 되니까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댄스를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녹음된 그런 노래를 들려주고 본인이 댄스 하는 것은 그건 무관합니다. 사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고지만 한다면.

◇ 김현정> 기획사측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어떤 공연의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래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다보면 퍼포먼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노래를 틀어놓고 격렬한 춤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경우에 만약 고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는 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고지는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포스터에다가 일일이 고지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죠...

◆ 이명수> 개별적으로 적용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획일적으로 규제하거나 강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
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중요한 경우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상업공연일 경우에 불가피하게 립싱크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나 그런 규정 적용을 제가 일반화로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 바이 페이스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겠네요. 적용케이스가. 말씀대로라면 불가피한 경우란 게 어디까지인지?

◆ 이명수> 적용 내용들은 아시는 것처럼 법률 밑에 시행령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정하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공연을 보는 소비자의 문화적 향유권, 그런 사람들의 주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 보니까요.. 지금 취지는 동의하지만 문화의 영역을 굳이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되겠느냐, 과잉규제다, 이런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 이명수> 최소한으로 해야죠. 그런 기준을. 과다하거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거나 처벌하면 안 되겠죠.

◇ 김현정> 이 법안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 이명수> 저희는 그런 것만 이해가 된다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획일적으로 다 규제하는 걸로 알고 반대를 했다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겠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는 측이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