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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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9(목) 약사회 "청와대 끼어들 일 아니다" vs 의협 "가정상비약 슈퍼판매해야"
2011.06.09
조회 56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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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약품 오남용 우려"
- 의협 "가정상비약 슈퍼판매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VS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 VS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보건복지부가 감기약과 파스 같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추진하다가 약사들의 반대로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복지부장관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고요. 또 청와대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판매를 추진하겠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상황입니다.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문제, 약사회와 의사회 측을 동시에 연결해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먼저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죠. 복지부장관 사퇴까지 주장하는 이유, 입장은 뭔가요?

◆ 이재호(의협)> 지금까지 경과사항을 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국민대다수가 가정상비약 정도는 일반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관건은 그렇게 해도 국민건강상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복지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판매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약의 안전성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약사법상에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의사의 판매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불허하겠다고 하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자꾸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인 저희가 나서게 된 거고요. 또 이러한 것은 상황을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의약품 약국판매를 촉구한다기보다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왜 반대하는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근(약사회)>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전성이라는 것은 약사가 판매해도 될 정도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반국민들이 아무나 어떤 약이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협에서 안전성을 얘기하시는데, 참고로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의약품 재분류를 했을 때, 재분류 작업을 할 때 그 당시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뭣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약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안전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당시 분류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약사님들이 팔아야 된다, 라는 그런 분류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나서 의사협회에서는 일반인들이 아무나 써도 되는 안전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의사협회 이사님 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 이재호(의협)>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의약품 전체를 전부 다 슈퍼판매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가정상비약 수준, 누가 사용을 해도 또 자가치료 의약품으로써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골라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지, 지금 약사회 이사님 말씀대로 2000년도 의약분업 때 했던 그런 일반의약품을 다 풀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편의점에서 팔아도 될 만한 것?

◆ 이재호(의협)> 소화제 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가벼운 진통제, 비타민제들, 소독제들, 이런 가벼운 것들, 가정상비약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다 풀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재호(의협)> 네, 네.

◇ 김현정> 약사회 이사님, 사실 우리보다 의약품이나 식품안전성에서 훨씬 엄격한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서도 슈퍼판매 하고 있는 것 아닌 가요?

◆ 김동근(약사회)> 그쪽하고 이쪽을 상황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인구 당 약국숫자가 4~5천명 되는 경우에는 일부분 안전성이 확보된 것들은 슈퍼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3천 명 정도, 우리정도 되는 그런 접근성을 가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팔도록, 약사님들이 관리해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미국에서 파니까 우리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 김현정> 우리는 훨씬 약국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동근(약사회)> 그렇죠. 인구 당 대비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이 보면 사망순위 3순위가 뭐냐면 의약품오남용입니다. 고혈압, 심장병, 암, 이런 것 다 쳐가지고 사망순위 3순위가 의약품오남용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약을 슈퍼 같은 데서 일반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약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예가 꼭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님이 “그런데 약국 가도 복약지도 따로 없이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다 주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 김동근(약사회)> 모든 사람한테 복약지도를 잘 해야 되지만, 10명이 오면 10명한테 다 일일이. 사실은 들어오면서 저희가 얼굴도 보고 다 전체적인 것을 보죠. 예를 들어서 술 드신 분이 술 드신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지를 한다든지 어떤 복약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우리가 일반의약품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조언해 주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입는다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편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물론 지금 약국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셨지만, 없는 지방들도 많고요. 대도시 중심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좀 불편하니까 풀어달라는 주장과 안 된다, 안전에 구멍이 뚫린다는 약사회 측 입장, 안전성과 편의성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약사회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당번약국제’ 맞죠?

◆ 김동근(약사회)> 맞습니다. 현재 약국이 2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5부제, 그러니까 다섯 약국 당 한 약국정도 꼴로 약국을 일단은 일주일에 밤12시까지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하루에 4천 개 정도의 약국이 12시까지 약국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일요일 한 번은 무조건 약국을 오픈을 해서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여 준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주40시간 근로라든지, 주5일 근무제로 가고 있지만, 거기에 반대로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자고 지금 하는 게 5부제입니다.

◇ 김현정> 의사회 측에서 답변을 좀 주셔야겠네요?

◆ 이재호>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심야응급약국이 이미 실패로 돌아갔고, 심야응급약국은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김 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2만 약국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전약국이나 층약국을 한 6천 군데를 제외하면 한 1만 4천 군데가 됩니다. 이 1만 4천군데 중에서 여약사 분들이나 또 1인 혼자 운영하시는 약국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약국은 2천군데 남짓하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의 의약품 슈퍼판매를 조금 지연시키기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그러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 이재호(의협)> 맞습니다.

◇ 김현정>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약국들한테?

◆ 이재호(의협)> 지금 현재 의무조항이 없죠. 현재 국회에 당번약국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법안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당번약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약사회 측의 답변을 들어야겠네요? 청취자 분도 “저희 동네는 약국이 하나라서 당번약국제를 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약국이 계속 열지 않는 한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김동근(약사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협에서 저렇게까지 저희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 김현정>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역마다 좀 드물게 약국이 있는 곳은 어떻게 대안을 생각해보셨어요?

◆ 김동근(약사회)> 약국이 전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특수장소’라 그래가지고요. 약국이 특별히 없는 지역은 약을 판매하는 ‘특수장소’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전국적으로 930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국이 있는 곳에서는 특수장소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있는 곳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재호(의협)> 잠깐만요.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특수장소 확대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 김동근(약사회)> 아니, 확대가 아니고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30곳이.

◆ 이재호(의협)> 그러나 특수장소 확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이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실시간 문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잠깐 청취자 문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밥그릇 지키기 위한 반대 아니냐는 질문들이 대부분 이네요.

◆ 김동근(약사회)> 국어사전에 보면 의약품이라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라고 돼있습니다. 우리가 얘기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맨 처음에 항상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정했던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것인데요. 얘기가 슈퍼판매, 편의성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맨 처음에 의약품을 왜 정했고, 의약품을 왜 약사가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하는 편의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약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안전성 안에서 편의성을 논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 김현정> 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소화제라든지 가벼운 진통제 정도는 안전성 담보되는 것 아닌 가요?

◆ 김동근(약사회)> 그러니까 그 약품들이 처음에 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의약품으로 분류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면 의약품 분류가 안 되고, 의약외품으로 했었겠죠. 그런데 의약품으로 분류할 때 분류위원회가 이런 것들은 병을 치료하는데 쓰이고, 혹시 모를 부작용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의약품으로 분류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소화제다, 단순히 진통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서 조금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편의성 문제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호(의협)>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어사전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재 약사법에 일반의약품 정의를 살펴보면, 오용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해놓고 또 이것이 아닌 것은 다 전문의약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이 지금 정보의 비대치성도 많이 해소가 됐고, 자가치료 의약품으로 자기가 직접 고를 수 있는 그 수준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팽팽합니다. 약사회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재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실현 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약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동근(약사회)> 저는 일반의약품 문제뿐이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든지 노동부장관이라든지 각각의 파트를 두고 거기에 장관을 임명했을 때는 그 전문분야를 각각 파트에서 알아서 조율을 하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복지부장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끼어들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모든 파트별 업무를 다 관장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각 파트별로 장을 쓸 때는 파트별 전문적인 업무내용을 숙지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좀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30초씩 각각 협회를 대표해서 입장 발표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협 이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 이재호(의협)> 저희가 사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경계했던 부분이 약사회에서 이사님이 나오시고 해서 국민들께서 지협 간의 갈등, 밥그릇 챙기기, 이것을 사실 제일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회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도 어떤 약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단체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인터뷰를 저희가 오늘 했던 거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의약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사용경험이 풍부한 어떤 전문가단체, 지금 우리 약사회 김이사님 말씀처럼 보건복지부가 저희 의견을 좀 존중해서 의약품재분류를 통해서 안전한, 그 다음에 가정상비약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약사회 이사님께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동근> 초지일관입니다. 저희는 편의상도 안전성 내에서 담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문의약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일반의약품으로 와야 됩니다. 분업초기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비율이 6대4였는데요. 지금은 8대2로 전문의약품이 8이고 일반의약품이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약심의회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관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하나도 안 넘어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의사협회도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어느 정도 전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국민들의 편의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5부제보다 좀 더 나은 정책을 계속 저희 자체 내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호(의협)> 잠깐 하나만 말씀을. 뭐냐면 지금 오류가 있으신 게, 2000년 의약분업서부터 전문의약품 숫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고요. 일반의약품은 숫자는 1만7백 개에서 지금 1만7천 개로 오히려 7천 개 이상이 늘었습니다. 다만 생산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아마 김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이 두 협회를 따로 인터뷰할 기회를 마련해봐야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