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21(화) 양영진 경남지방경찰청 경감 "개악이고, 노예조항이다"
2011.06.21
조회 87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수사권 조정 아닌 현실법제화에 불과
- 오히려 검찰권 강화일 뿐... '개악'
-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 갖는 조정 필요
- 조현오 청장에 책임 묻는 분위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경남지방경찰청 양영진 마약수사대장(경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 오랜 진통 끝에 총리실 주재로 수뇌부들 사이에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선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금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내부의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으로 있는 분이세요. 양영진 경감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선경찰들의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 양영진> 일단 분위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사권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처음 논의진행부터 합의안 나온 끝까지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수사현실을 법제화시켜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수사권 조정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수사권이 조정됐다고 일선경찰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네요?

◆ 양영진> 그렇죠. 이것은 우리 일선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것은 명백히 수사권 조정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논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이라고 그러면 경찰에서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나간다, 이것이 우리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거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수사권 조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경찰이 실제적으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을 법에다 반영을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어제 이 합의가 나오고 나서는 일선 경찰 분들은 내부통신망도 있을 테고, 게시판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 양영진> 굉장히 일선경찰관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요.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내용, 검찰권을 오히려 더 강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직원들은 이 합의를 두고 이게 그러면 새로운 노예조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오히려 검찰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 양영진> 네.

◇ 김현정> 그래도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는 됐으니까 전보다는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양영진> 명문화시켜주기는 했는데, 그런데 보면 검찰권을 오히려 더 강화한 부분이 많거든요.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양영진> 지금 합의안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는 원래 ‘모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모든’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도 예외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모든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받는다’ 그러면 수사의 절차나 내용, 형식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검사가 마음대로 경찰수사에 개입해서 마음대로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휘권을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바로 뒤에 2항에 나오는 게 ‘경찰의 수사개시’ 부분인데, 아무리 수사개시를 하더라도 개시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모든 사건에 검찰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개시권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양영진> 그리고 개시하고 진행하여야 된다, 이런 표현도 세계 어느 나라 형사소송법에도 이런 표현은 쓰지 않거든요. 수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단서를 포착하면 개시하고 개시하면 당연히 진행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죄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면 중지하였다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면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가 개시고, 여기까지가 진행이니까 경찰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라,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지한 경우에는 제지하여 다시 진행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수사해야 한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반발을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경찰에게 수사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경우에 인권침해를 비롯해서 사건청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양영진> 경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만 가지고 인권침해라든지 사건청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과 기소유예권, 그리고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마음대로 행사하는 검찰은 훨씬 더 큰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선수사경찰관으로서 수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가장 큰 경우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경찰들은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중지하라면 그냥 중지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세요?

◆ 양영진> 네.

◇ 김현정> 어제 낮에 전격합의가 됐는데, 거기에는 경찰청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만이 있었다면 그때 합의를 안 했으면 될 텐데, 합의를 했거든요?

◆ 양영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고 하고 문을 막고 있었다는 보도가.

◇ 김현정> 임태희 실장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 양영진> 그런 보도를 봐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합의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조현오 청장이 사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선경찰관들, 지금 조현오 청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좀 오고 가나요?

◆ 양영진> 합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을 법제화하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청장이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일선경찰들의 분위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불만인가, 이 부분 듣고 싶어서 오늘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