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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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브래지어 탈의, 수치심 느꼈다"
- 경찰 "규정따랐고 충분히 설명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 주장 여대생 김00양, 서울지방경찰청 김병찬 수사2계장
지난 10일,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광진경찰서에 연행이 됐습니다. 여학생이 7명 있었는데, 경찰이 그중 한 명에게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했습니다. 자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게 과잉조치가 아닌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인가, 정당한 공무수행인가,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여학생 당사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들었는데요. 학생의 요구로 사전에 녹음을 해서 음성변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 김현정> 지금 몇 학년?
◆ 김00> 2학년
◇ 김현정> 조사과정에서 속옷을 벗으라는 얘기를 어떤 식으로 들었나?
◆ 김00> 일단 유치장 들어가기 전에 칸막이에 여학생과 경찰 한 분씩 오셔서 유치장에 들어갈 때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자해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속옷을 탈의했으면 좋겠다, 했고. 모두가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속옷을 탈의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혼자만 탈의를 했고, 탈의 후 다른 조치들이 있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 김현정> 7명의 여학생이 함께 광진경찰서로 갔는데, 김 양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다?
◆ 김00> 그렇다.
◇ 김현정> 경찰의 해명은 “말수가 적고, 종이에 계속 뭔가를 쓰는 등 감성적인 행동을 했고,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서 스타킹을 벗고, 유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그래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그랬다”는데?
◆ 김00> 행동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특히 문제삼은 게 스타킹 벗은 건데, 그때 반바지랑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서 48시간동안 생활을 하는데 스타킹 신고 할 수 없어서 당연히 벗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벗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 이런 판단에 있으셔서 조금 더 소통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 김현정>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불안한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것?
◆ 김00> 내 생애 처음 연행이었고 폭력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연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점이 혼란스러웠다.
◇ 김현정> 그렇다면 탈의 결정 후 탈의를 시키는 과정에서 배려가 있었는가, 매뉴얼에 따랐는가 인데, 그 당시에 상의는 반팔 티셔츠 입고 있었다고?
◆ 김00> 반팔 검정 면 티셔츠였다. 벗은 상태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서 계속 긴장되었다.
◇ 김현정> 조끼를 주도록 되어있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나?
◆ 김00> 탈의 당시에는 조끼를 권하지 않았다. 면 티셔츠를 입고 내내 조사 받다가 풀려나는 날 아침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하니 그 때서야 그럼 조끼나 가디건 입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그럼 내 가디건을 달라고 했다.
◇ 김현정> 탈의 후 남자경찰관들에게 수사를 받았는가?
◆ 김00> 그렇다. 수치심을 느꼈다.
◇ 김현정>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김병찬 수사2계장 만난다
경찰규정상으로는 ‘48시간이상 구금에다가 중범죄자일 경우 경찰판단에 의해서 브래지어 탈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촛불집회 연행자였다. 브래지어 탈의까지는 과하지 않았나?
◆ 김병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유치상’ 브래지어는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여성유치인들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탈의토록 해야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명백히 자해의 위험이 없는 경우나 유치인이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의를 시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여학생의 경우는 불가피했다고 판단?
◆ 김병찬> 그렇다. 왜냐하면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특히 유치장 유치실 대기실 바닥에서 한 6분정도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그런 특이한 부분들이 보여서 입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많은 분이다, 조금 돌출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 김현정> 하지만 여학생은 ‘더워서 스타킹 벗었을 뿐이고 첫 연행이고 폭력시위를 하지 않았는데 연행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여하튼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자. 그럼, 그 다음 과정이 메뉴얼에 따랐는가, 배려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브래지어를 벗고 나서 원래는 조끼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주지 않았다고?
◆ 김병찬> 2008년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가 됐고 국가인권위에서 저희 경찰에 ‘브래지어 제출 요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유치인한테 그런 목적과 취지를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탈의 과정에서는 신체검사실 내로 들어가서 탈의막 등을 통해서 여경이나 다른 경찰관들한테 탈의과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세 번째는 유치장에 속이 비치지 않는 조끼나 아니면 티셔츠 등 보조의류를 비치해서 입감 및 조사 시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조치를 했다. 이번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광진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조끼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조끼를 입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조끼는 답답하다고 말했고, 검정색의 트렁크 티셔츠를 입었었기 때문에 별도로 티셔츠를 안 입어도 될 정도로 충분하게 안이 비치지 않았고, 충분하게 그 정도로 보완이 됐다고 한다.
◇ 김현정> 여학생 말에 따르면 탈의 당시 조끼를 권유 받은 적이 없고, 티셔츠가 검정색이었지만 얇았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 김병찬> 처음에 신체검사를 했던 담당 여자경찰관분이 브래지어를 탈의하고 난 후에 가디건이나 조끼를 입도록 권유를 했다. 그런데 본인이 덥다고 안 입어도 된다고 거부를 했다. CCTV사진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티셔츠 종류가 겉으로 보기에 비치거나 특별히 윤곽이 드러난다거나 그런 정도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담당조사관도 남자경찰관이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인식을 못했다. 그래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유치장 안에 들어갔다가 그때 다시 한 번 본인 의사를 피력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면담을 했다. 면담을 해서 내가 좀 더 입었으면 좋겠다 하길래 그 즉시 조끼를 입으시렵니까? 하니까 조끼는 더워서 싫다고 해서 본인이 별도로 (락커에) 보관했던 가디건을 입게 하도록 했다.
◇ 김현정>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에서 진상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인터뷰 마련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후속 취재해 전해 드리겠다.
(★ 인터뷰 후 해당 여학생은 ‘탈의 당시에는 조끼를 권유받은 바가 없고 풀려나는 날 수치심을 호소하자 조끼를 권했다’고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6(목) 여대생 vs 경찰 '속옷 탈의' 라디오 논쟁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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