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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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1(금) 천정배 민주당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벽치기했다고? 불가능하다"
2011.07.01
조회 57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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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제보,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받아
- KBS, 범죄의 동기는 성립
- 제보 주체, 신뢰도 높아
- 한선교, 통비법 위반 최고징역 10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실에 모여서 비공개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 사람에게 건네받은 메모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고요. 자체조사를 하던 중에 한 언론사가 도청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선교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팩트입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김현정>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 천정배> 그렇게 됐습니다.

◇ 김현정> 한선교 의원한테 24시간을 줄 테니까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라고 했는데, 결국 대답이 안 온 건가요?

◆ 천정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선교 의원이 그 문제의 발언록을 민주당 쪽에서 나온 메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것은 심각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체조사로는 적어도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그것을 밖으로 노출하거나 민주당이 보관하고 있는 테이프가 도둑을 맞고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선교 의원이 그 점에 관해서 자기가 도청을 안 했다고까지 한 건 좋지만 덧붙여서 민주당을 끌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점에 관해서도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의원에게 24시간 말미를 주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해명하라고 했죠. 그게 24시간 기한이 사실 어제 오전으로 끝났습니다.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한선교 의원이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만 밝히면 되는데, 그런데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 천정배> 그래서 저희는 한선교 의원을 많이 의심하고 있죠. 우선 민주당에서 흘러간 일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서 어떻게 이것을 입수했는지 밝히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한선교 의원이 도청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어떻게 깊숙이 개입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천정배> 확실한 사실을 아직은 파악을 못하지만, 도청이 된 것은 틀림없단 말이에요. 도청을 한 것은 틀림없다, 누군가 도청을 했어요. 그러면 도청을 한 건 틀림없고 그 도청한 내용을 한선교 의원이 알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후자, 본인이 발표한 일에 대해서 자꾸 딴소리를 하거나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도청 문제에 관해서도 본인이 함께 책임이 있는 그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정하셨더라고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하십니까?

◆ 천정배> 곧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었죠, 며칠 전에.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살피고 있어서요.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이야기는 메모가 아닌 도청이라는 부분을 확신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그 도청을 누가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어디까지 밝히셨습니까?

◆ 천정배> 아직은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만 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없죠. 또 며칠간 KBS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보도들도 있고 또 KBS 내부에서도 조금 알쏭달쏭하지만 마치 조금 관여가 오고갔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다 냉철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신료 인상에 목을 매고 있는 기관이 KBS죠.

KBS로서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들을 알고자 엿듣고 싶어 할 수는 있죠. 말하자면 범죄의 동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KBS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아직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저런 경찰에 관련된 여러 정황이나 증거 같은 것은 자료는 넘겨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누가 이것을 도청했다고 확언할 만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다시 해 보죠. 그러니까 의심 가는 언론사가 있어서 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이미 당직자들이 경찰서 가서 증언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언론사가 KBS가 맞는 거죠?

◆ 천정배> 그렇게까지는 너무 나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저희에게 상당히 유력한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밝혔죠, 며칠 전에.

◇ 김현정> 그 제보라는 것은 KBS기자가 민주당 대표실에 무선 마이크를 놓고 나간 다음에 밖에서 몰래 녹음했다는 제보 맞습니까?

◆ 천정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웃음)

◇ 김현정> 제보니까요?

◆ 천정배> 우리가 도청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또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개적으로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그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확고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그걸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기관이나 사람을 상대로 당신이 범인이다, 또는 당신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유력한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는 단순히 그냥 지나다니는 시민의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보자의 신뢰성의 문제도 크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익명으로 들어온 것 하고 실명으로 들어온 게 다르고. 한 개인이 보낸 것과 상당히 믿을 만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제보한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보를 해온 주체는 상당히 공신력 있는 그런 주체였습니다. 그걸 밝히는 것이 저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 자체가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여러 피해자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청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얻은 제보, 저희는 매우 유력하다고 봅니다만, 그 제보를 경찰에 전달한 상태이고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내부 고발자일 수도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양심선언 비슷하게?

◆ 천정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시인도 부인도 안 하시네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대충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증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자 KBS가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은 없다,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대응에 착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인규 KBS사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벽치기는 취재기법으로 다 해 왔던 것인데 문제될 것이 있느냐” 즉, 도청행위가 아니라 문에다 귀 대고 엿듣는 이른바 벽치기라는 취재기법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정배> 우선 벽치기는 기자들이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벽치기는 원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천정배> 국회에 있는 우리 회의장소가 민주당 대표실입니다. 그 장소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실은 상당히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좁은 틈 같은 게 있기는 있죠, 문에 있긴 있는데, 그 문은 밖에서 그냥 통하는 문이 아니고 옆에 부속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속실에는 비공개회의, 우리가 처음에는 공개회의를 하다가 "잠시 후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하겠으니 좀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언론인들과 하여튼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문틈에 귀대고 듣는 걸 벽치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직자들이 기자들을 감시를 하고. 하여튼 기자들을 전부 다 멀리 떨어지게 돼 있어서 벽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벽치기의 가능성은 저희는 전혀 없고요. 조금 더 요사이에는 도청시설이 발전해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도 엿들을 수 있는 아주 고감도 장치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귀를 문틈에 대고 또는 벽에 딱 붙여서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 방식인 벽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벽치기 했다면 그렇게 생생하게 제 말이 전달될 수 없죠. 한선교 의원이 발표한 제 발언 부분은, 마치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녹음이나 속기한 것처럼 똑 같습니다. 제가 말을 중언부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대로. 벽치기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 김현정> 대표실에는 CCTV가 없습니까?

◆ 천정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시설이니까, 야당의 대표실이니까, 우리로서 그걸 원하지 않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 천정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것으로 될지 몰라서.

◇ 김현정> 내부는 그렇고 외부에는 확실히 있죠, 복도에는?

◆ 천정배> 제가 그 점에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 시설에는 방송시설 CCTV가 다 있죠. 그건 그야말로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공개장소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처럼 민주당의 대표실, 국회 시설의 일부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독점적으로 비밀리에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제의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대표실에 들어갔다가 회의가 끝나고 마이크를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 그 제보자. 증인 정도밖에 없는 거네요? 그 정도 증거로는 좀 약한 것 아닙니까?

◆ 천정배> 그렇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런 증거로는 약하고요. 대게 우리가 상상을 해 본다고요. 상상보다는 추정을 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회의 장소에 마이크 같은 것을 그냥 살짝, 녹음 장치를 살짝 놓아놓고 나온 것을 우리가 모르고 발언해서 녹음이 됐다가 녹음기를 뒤에 회수해 갈 가능성은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실수로 켜 놨다고 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 천정배> 그럴 수도 있겠죠. 설령 처음에는 도청 의사 없이 우연히 녹음이 됐다 하더라도 유추해서, 더구나 한나라당 의원이 그걸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건 역시 큰 중대한 범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더 확실한 물증이 나오거나 혹은 당사자의 양심선언 같은 제보들이 나와야 확실하게 사건이 풀리겠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수사를 해서 증거를 더 찾고, 그래서 비밀녹음을 해서 한선교 의원한테 넘긴 범인이 잡힌다면, 그렇다면 그 범인과 한선교 의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천정배> 이것은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죠. 내가 하는 말을 밖에 사람들이 엿듣고 그걸 가지고 공개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 김현정> 한선교 의원은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 천정배> 아직 그렇게 가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도청을 한 사람, 또 도청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거나 유출한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징역 10년까지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굉장한 중범죄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겠죠.

◇ 김현정>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진 일 일까요? 당까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천정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 해명돼야 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무슨 도청을 한 사람이 한선교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또 한선교 의원 스스로가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자를 통해서 받았다, 그 제3자가 KBS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이걸 알고 개입되고 그걸 얻었다가 한선교 의원에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엊그제 언론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는데요. 여권관계자가 시인한 것으로, KBS 관계자가 도청한 것으로.

◇ 김현정>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 천정배>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런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