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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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성추행 변호에 대형 로펌 우려
- 명백한 범죄 은폐 조작해선 안돼
- 대법관 전관예우 3년 평균 100억 수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고려대 의대생 3명이 여자 동기를 성추행한 사건을 아시죠. 그 후로 이 의대생들의 출교를 촉구하는 시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남학생 3명은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대형로펌의 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공방이 뜨겁습니다. 대학판 유전무죄 아니냐,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팽팽한 주장이 오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일단 남학생들이 선임한 변호사 면면을 보셨을 텐데요. 기사에서 말하듯이 거물급이라고 할 만 합니까?
◆ 박찬종> 우리나라의 한 10개 정도는 이른바 대형 로펌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대형로펌에는 대법관을 지낸 사람,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반드시 한 둘 간판스타처럼 끼어있고요.
◇ 김현정> 대법관 지낸 분 정도가 들어가면 대단한 건가요?
◆ 박찬종> 법관의 우두머리가 대법관이고 검찰의 우두머리가 총장이나 장관이니까 그런 데에 사건을 맡기면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일반인들이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빵빵한 사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나 이런 것은 전부 대형로펌에 갑니다.
◇ 김현정>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 부모를 둬서 대형로펌의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많이 선임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고 분노한 누리꾼이 많은데 변호사님은 이게 맞는 얘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찬종>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려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들과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해요. 많은 직업이 있지만 변호사라는 직업만큼은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돈 많고 힘세고 권력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방어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기 구라파에 생성된 배경이 거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데 조력하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라는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과오나 죄를 덮어주고 깎아주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일을 관여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다. 이게 변호사죠. 변호사법 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변호사의 윤리라는 게 강령에도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 박찬종>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이과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건은 우선 인도적인 경지에서 예비 의사들이 진짜 가혹행위를 한 것이고.
◇ 김현정>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확실한 범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서요.
◆ 박찬종>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받고 있는 혐의 그 자체가, 그것이 만일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 김현정> 사실 지금 의대생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그 사실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박찬종>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내가 동료 변호사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옹호하고 대변해 줘라. 어떤 범죄 사실이 명백히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덮고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밝히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잘못 했으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개과천선하는 것을 조력하는 것이 변호사법 1조에서 말하는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업윤리에 맞는 것이다.
◇ 김현정> 물론 살인마 김길태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 변호사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 박찬종> 악랄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변론을 해야지요.
◇ 김현정> 그렇다면 아직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전이니까 이럴 것이다, 단정 할 수 없고요. 과거 사례를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형로펌의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중요한 범죄, 명백한 범죄가 형이 낮아진 사례, 유전무죄가 된 사례가 많습니까?
◆ 박찬종> 많다고 봐야죠. 대법관 지낸 변호사들이 맡은 대부분의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변호사가 맡은 것보다도 파기율이 훨씬 높아요.
◇ 김현정> 혹시 기억나는 구체적인 사건도 있습니까?
◆ 박찬종> 고위공직자나 대기업가의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전부 대형로펌에서 맡고 있어서 보석으로 나가거나 대법원까지 가서 대체로 잘 해결이 됐다 나가고.
◇ 김현정> 사실은 그렇죠.
◆ 박찬종> 김영란 여성 최초 대법관이 작년 8월 하순에 그만 뒀습니다. 그때 8월 초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김영란 대법관께서 그만 두고 변호사를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걸 딱 보고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성 최초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 변호사를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는 전관예우 덕에 3년 안에 100억 현찰을 버는 법조재벌이 되는데 이를 마다한 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반론이 없어요. 3년에 100억이라고 하면 1년에 33억인데, 사실 나는 이걸 중간치를 잡은 거예요.
◇ 김현정> 그것도 중간치입니까? 더 받으시는 분들은 한 200억 받으시나요?
◆ 박찬종> 더 받을 수 있지. 조금 덜 할 수도 있지만 전관예우라는 말 그 자체가 부끄럽고 타락한 법조풍토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 김현정> 이 전관예우라는 게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 박찬종> 없습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어떻게 이런 독특한 문화가.
◆ 박찬종> 왜 없는가 말이죠. 가령 미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일본도 비슷한데 전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나 검사 이렇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판사가 되면 종신직이에요. 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기 끝나거나 중간에 그만두고 우리처럼 변호사 개업하는 일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일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없어요. 이거 진짜 없애야 됩니다.
◇ 김현정> 용인된다는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러운 일.
◆ 박찬종> 그 용어 이 자체가, 시스템이 이렇게 된 것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 김현정> 법조인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텐데 말이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성추행 범죄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유독 왜 이 고대 의대생들이 더 비판을 받는가. 뭘까요?
◆ 박찬종> 지금 의과대학교 들어가기도 어렵고 의사가 되려고 졸업을 하게 되면 직업의 안정성도 보장돼 있고,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엘리트 대우를 받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쇼크가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 김현정>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진료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에게 내 건강을, 생명을 맡겨야 하는가.
◆ 박찬종>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 김현정> 오늘 참 법조인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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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14(목) 박찬종 변호사 "성추행 호화변호인단에 할 말 있다"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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