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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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심의기준 고발할 책무
- 게시물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
- 성인이라면 보고 판단할 자유 줘야
- 성적 표현물도 예술적-정치적 표현 될 수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란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현행규정을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성기사진 5장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면 이건 음란물일까요, 아닐까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반대했던 심의위원 한 명이 자신의 블로그에 똑같은 성기사진 5장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경신 심의위원 직접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 판정을 받고 삭제가 된 사진인데. 이것을 위원님 개인 블로그에 그대로 올린 이유는 뭘까요?
◆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생각할 자유, 그리고 그 생각은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매우 위험한 그런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통령 3인, 또 국회에서 3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이고 법적 독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임무 중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재한 것을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제 직무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심의기준을 수행하는 것을 고발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요. 제 판단으로는 그 게시물들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기준을 국민들과 같이 평가하고, 그런 취지로 제 블로그에 올렸던 겁니다.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제 블로그 방문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인들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올렸었는데, 이걸 주요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방문자가 늘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딱 성기 부분만 찍은 5장의 사진인 거죠? 그리고 남성의 뒤태를 담은 사진 하나?
◆ 박경신> 남성의 뒤태야 공중파에서도 가끔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그게 문제라고는 안 했을 테고, 성기만을 찍은 건데.
◇ 김현정> 예술사진은 아니고요? 일반인이 그냥 찍은 사진일까요?
◆ 박경신> 그런데 누가 작가이고 누가 일반인일까요? 과연 똑같은 표현물을 가지고 작가가 한 것에는 예술적인 의도를 읽어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하고, 작가가 하지 않은 것은 음란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차별이 될 테고요. 거꾸로 지난 2002년도에 최경태 화가가 성이 너무 상품화되는 세태, 거기에 어린애들까지 동원되는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원조교제를 주제로 한 그림들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화가가 그렸지만 역시 음란물로 판단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 제가 판결문을 확인 못 했지만, 법원이 성기노출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자세, 표정, 배경, 이런 걸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렸던 문제의 게시물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남자의 성기사진일 뿐입니다.
◇ 김현정> 반론들은 이렇습니다. 음란물 기준을 보면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남성의 성기사진을 보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성적 흥분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음란물 범주에 넣어서 단속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반론이 있거든요?
◆ 박경신> 최경태 화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당시에 자기 그림 전시회를 미성년자 관람불가라고 테마까지 세워놓고 했는데도 그림이 압수돼서 소각까지 당했던 정말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인데요. 최경태 화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객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 감사하겠다, 그러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보고 성적 감수성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보기에 음란하다고 생각해서 글 올리는 사람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 중 한 사람이 올린 표현물을 차단하고 규제한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 김현정> 그렇다면 청소년이 보는 부분은, 청소년 유해물로는 지정할 수 있지만 성인들에게는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실까요?
◆ 박경신> 그러니까 음란물로 판단해서 완전히 표현물로서 심의권을 박탈해 버릴 거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어야죠. 국민의 일부만이 음란물이라고 본다고 해서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은 투표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법적 기준을 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지 않은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물로 정하는 것은 그것은 훨씬 더 넉넉한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청소년 유해물로는 가능하지만, 성인의 경우라면 이런 좀 애매한 경우에는 풀어놓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판단하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군요?
◆ 박경신> 그렇죠, 욕할 사람은 욕하고 침 뱉을 사람은 침 뱉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성적 표현물은 아주 고고한 예술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강력한 정치적 표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잡년행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영어로는 슬럿워크(Slut Walk). 여성이 강간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외국정치인에 말에 항거하는 여성들의 시위였죠. 거기에서도 당연히 성적인 요소들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브래지어만 입고서 시위를 하고 이런 거였죠?
◆ 박경신> 정치적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최경태 화가도 당시 성풍속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번에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올렸다가 역시 법원에서 음란물로 처벌됐었는데 그 사건 엄청나게 비판 받았거든요, 그 법원판결.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반론 문자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어떤 의견인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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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목) 박경신 교수 "심의위원이 성기사진 올린 이유는..."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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