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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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4(목)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고양이 구조하다 순직한 소방관 국립묘지에 안장을"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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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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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지난 7월 27일 속초소방서의 한 소방관이 건물에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소방관이 구조업무 수행하다가 순직하게 되면 보통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소방관은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운동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희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가 된 겁니까?

◆ 조희경> 속초에서 한 건물에 천장에 고양이가 있다는 구조제보를 받고 119에서 출동을 해서 고양이를 구조를 하다가 그 김정현 소방관님께서 로프줄에 매달린 채 구조를 하던 중에 로프줄이 끊어져서 추락하면서 사망한 사건이죠.

◇ 김현정> 고양이가 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 조희경>네.

◇ 김현정>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한 건 맞지만 그 구조대상이 동물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 조희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률을 보면 화재진압과 구조 및 구급업무, 또 실습훈련중에 순직한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재난과 인명을 구조할시에만 그러다가 순직할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하지만 부수의 경우에도 인명 구조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이런 동물구조의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꼭 동물구조 아니더라도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사람구조는 순직인데 그외 다른 업무하다가 사고 당해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경우는 다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조희경> 현행법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원래 동물구조를 119에서 하는 건가요?

◆ 조희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동물구조는 각 지역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의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고 또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고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그대로 원활할 수 있는 119에 많은 구조요청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소방관들이 동물구조하기 위해 출동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있나요, 실제로?

◆ 조희경> 하루 평균 200건 정도되고 하루에 7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 김현정> 한 해 7만건. 하루에 평균 200건? 생각보다 많네요?

◆ 조희경> 동물보호의식이 확산되면서 그런 구조 요청이 많은 현실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됩니까?

◆ 조희경> 저희가 동물보호단체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동물들이라든가 아니면 학대받는 동물, 떠돌아다니다 다친 동물, 또는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못 내려오거나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맨홀에 빠진다거나 사람이 쉽게 사람이 끄집어 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전문 장비를 가지고 구조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 김현정> 사실 고양이들은 좁은 틈도 막 들어가잖아요. 요즘 워낙 도둑고양이도 많고 해서 워낙 이상한 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빼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으니 고양이 구조하다가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으니까 정말 119구조대원들 어디 무서워서 출동이나 하겠습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뭐라고들 얘기하세요?

◆ 조희경> 많은 분들이 처음에 소식을 접했을 때는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고 또 그런 상황을 화가 나셔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또는 무엇을 구조하든지 간에 구조하다가 그렇게 순직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문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양이를 구조하다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노후한 로프줄로 인해서 그분이 충분히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장비의 노후한 이런 소방장비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야지 되는데 엉뚱하게 고양이에만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건 이미 예견된 사고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렇게 가면 이런 사고가 제2, 제3의 사고가 계속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번에 사고를 당한 속초소방서의 김종현 소방관. 7월 29일에 사망을 한 거면 지금 장례는 치렀을 텐데 유해는 어떻게 그럼 안치가 됐습니까?

◆ 조희경> 지금 일반 납골당에 임시로 안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보니까 나이가 29살이고 올해 4월에 결혼을 한 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내는 지금 임신중이고. 유가족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 조희경> 저희도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그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워낙 그분들 상황이 안 좋아서 조문을 오는 게 좀 어렵겠다고 해서 마음만 그러고 못 갔는데요. 거의 패닉상태에 있고 사람 만나기 힘든 이런 상태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도 홀어머니시고 또 아직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애기 있는 그런 부인이 있고 그러니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이루말할 수가 없겠죠.

◇ 김현정>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알아주시라,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조희경> 예. 지금 구조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났으니까 동물구조와 관련된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조대상들이 다 구조대상으로써 적절한가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조희경> 고양이는 도심 속에서 어느 정도 야생의 상태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생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는 인간이 인정을 해 주고 우리가 야생동물들이 죽는 걸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죽는다거나 이런 거 다 구조하지는 않고 그대로 두고 보듯이 고양이도 어느 정도는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심각한 부상이라든가 질병 상태에 있다면 구조를 해야 되겠지만 단순한 상황에도 많이 구조요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건수가 많은데 대부분은 고양이들이 다 그렇게 천장에 들어가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구조대상으로 보면 구조 관련으로 많이 시간적인 낭비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 김현정> 좀 판단을 해서 구조전화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동물자유연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와닿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