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4(수) 음악평론가 박은석vs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 "19禁' 심의공방 2라운드"
2011.08.24
조회 59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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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 특정 가사 아닌 전체적 맥락을 봐야
- 청소년 판단력에 대한 기성세대 불신
- 창작의 자유 존중해야


<여성가족부>
- 부모들의 심의 요청으로 시작
- 과거로 회귀? 진의 왜곡 황당하다
- 내년 청보법 개정시 금지곡 재심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대중음악평론가 박은석,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


10cm라는 듀엣의 아메리카노가 대단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곡이 청소년유해물로 지정 돼서 금지곡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곡 외에도 비스트, 장기하, 2PM, 장혜진의 곡들이 금지곡으로 지정 되면서 과잉규제, 과잉심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이 되면 음반에 19세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밤 10시 전에는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과 정부의 담당부처 입장을 차례로 듣고 여러분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대중음악평론가 박은석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가사에 술과 담배가 들어 있어서 청소년이 들으면 유해하다, 이래서 금지가 된 건데요. 이번 심의가 왜 문제라고 보십니까?

◆ 박은석> 많은 네티즌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버젓이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노래만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편의점 아니면 가게들에 깔려 있는 술, 담배부터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걸 굳이 장르적인 입장에 접근해서 영화나 드라마와 노래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악을 받아들일 때는 일반적으로 가사 내용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풍기는 정서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 노래는 이런 가사를 이렇게 다뤘구나.'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은 멜로디가 마음에 든다, 혹은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마련인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애창한다고 인정하는 노래들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노래 가사를 외우고 그것을 따라 부를 줄 안다는 것과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아까 설명 드렸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 김현정> 그래서 술, 담배 이렇게 지엽적으로 보는 이런 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반론은 이렇습니다. 어른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는 아직 판단이 미숙하지 않느냐, 술, 담배 단어만 들어도 마시고 싶고 피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박은석>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청소년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모든 어른들은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자신들을 믿어주지 않는다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측면이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유해한 건 바로 그런 어른들의 불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애들이 당장 술을 마시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 김현정> 아동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15세 이상은 낫지만 5살, 6살, 10살짜리들도 이런 노래를 불러서야 되겠느냐,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다는데요?

◆ 박은석>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대여섯 살 아이들에게 해롭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 머리로 뭔가를 이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발음으로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을 뿐이라고 느끼거든요.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곡의 심의가 일관된 기준이 없다. 즉, 고무줄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은석>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과장을 하면 100만 건이라도 들 수 있을 걸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술, 담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가사, 이런 쪽으로 심의의 초점을 맞춰가겠다고 다시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요.

◇ 김현정> 적극적으로 권할 때만 심의하겠다고 말이지요?

◆ 박은석> 저는 그것 자체도 여전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 김현정> 적극적인 게 뭐냐, 이 부분이 또 애매하다는 말씀이세요?

◆ 박은석>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청취자에게 술을 먹이고 말겠다, 혹은 담배를 피우게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 김현정> 예술 하는 분들 만나면 70년대, 80년대의 아침이슬, 물 좀 주소, 행복의 나라로를 단속하던 그 시절 얘기도 좀 하세요?

◆ 박은석> 네. 그러니까 당시는 심의만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회 전체가 권위주의 시대였고 사회 전체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한 상황이었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체감하는 자유의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음악을 듣는 아주 소극적인 취향의 문제가 달린 이 영역까지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과도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박은석> 실제적으로 규제 자체가 과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오히려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측의 입장 먼저 들어봤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은석 씨였고요.

이어서 심의를 담당하는 곳이죠.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이복실 실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비판여론을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이 중세시대냐, 혹은 70년대 군부독재시절이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규제다, 이런 비판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복실> 최근 음반심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이 증가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의 증가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과 또 이를 우려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과잉심의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요심의의 기준이 되는 저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4항에서는 유해약물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술, 담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죠. 청소년들이 해서 안된다는 것도 모두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마시고 피라, 권장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그저 가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금지를 한다면 이건 예술인데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 이복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cm의 아메리카노의 경우 담배와 불건전 이성교제 조장 등의 사유로 유해곡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느 부분이 그런가요?

◆ 이복실> 문제가 된 가사를 보면 ‘예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여자 친구와 싸우고서 바람필 때, 다른 여자와 입 맞추고 담배 필 때’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자 친구와 싸우고 바람 피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이 청소년들이 따라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고요. 실제로 이 노래의 경우, 부산에 사시는 학부모님께서 저희들한테 '이건 어린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느냐, 이런 것을 심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제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어린아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노래의 주제가 그 부분은 아니니까 사실 10대 청소년들은 이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 이복실> 저희도 고등학교 2, 3학년을 생각하면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고등학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사는 어린 아동들, 어린 계층서부터 계속 그 노래를 듣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매체물보다는 과하다면 과하게, 강하게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단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이 되면 말이죠. 10시 이전에는 방송에서 틀 수도 없고 음반에다가는 19세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공연 때는 가사도 수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5세, 10세,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이 정도의 제약을 받는 건 예술인들로서는 과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복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창작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사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을 경우, 쉽게 그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문제제기를 저희들한테 계속 하십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디까지가 청소년들한테 유해하고 어디까지는 유해하지 않은가, 이 기준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지적을 해서 심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일관되게 규제를 해야 될 텐데요. 그게 맞다고 치면 말입니다. 보면 어떤 노래는 술이 들어가도 OK이고, 어떤 노래는 술이 들어가서 금지곡이고 굉장히 애매하다는 건데요?

◆ 이복실> 그러나 음반심의위원님들이 단순히 가사의 술, 담배 이 한두 개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그 내용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자꾸 이 노래를 예로 들게 되는데요. 10cm의 아메리카노라는 노래는 이미 커피 광고음악에 나올 정도로 커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지, 술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커피를 권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술을 권하는 내용일까요?

◆ 이복실> 광고에서 하는 건 맥락만 딱 잘라서 한두 절 가사만 방영이 되는 거죠. 그 노래 자체에서 전체적인 가사는 따로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전체적인 가사가 아메리카노를 강조하는 거지, 술을 강조하는 노래는 전혀 아니던데요?

◆ 이복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도 ‘예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여자 친구와 싸우고서 바람피울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현재 현실 세계의 이야기이지,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요?

◆ 이복실>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만 심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고 또 이 문제 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자기 아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의견도 저희는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70년대 군사정권시절. 그러니까 아침이슬, 행복의 나라, 신중현의 미인,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금지가 됐거든요. 풍기문란 가사, 천박한 가사, 우울한 사회분위기조성.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하나도 안 되듯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규제가 아니냐, 이런 하소연까지 나오더라고요?

◆ 이복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일부 매체에서 과거 군사정권으로 회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기준을 삼는 것은 아동의 입장에서 이 가사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체득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 조금 강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과거시대로 회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의 의견과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접점을 찾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접점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여론 반발이 거세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이죠?

◆ 이복실> 저희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작사가라든가 산업계 분들과 좀 더 긴밀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심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심의기준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칙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필요성을 함께 인식을 하고 논의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게 세부원칙이 될까요?

◆ 이복실> 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조장하거나 권장하고 미화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심의에 걸러지고,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라든가 단순히 묘사하는 경우에는 아까 그런 예시에서 빠지기 때문에 심의에서 적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정이 되고나면 기존의 금지곡들도 다시 논의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 이복실> 그건 별도의 문제고요. 심의 판정을 한 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 김현정> 지금은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중가요 청소년유해물 심의논란의 양측 입장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