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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5(월) 김준규 前 검찰총장 "부산저축은행, 장기수사될 것"
2011.09.05
조회 63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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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사퇴 배경은 '합의' 깨진 것
- 정치권, 뒤통수치듯 합의 깨더라
- 사표 안 냈으면 더 비난 받았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규 前 검찰총장
“간이 녹아날 정도로 힘들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조직만 생각하고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간의 속사정은 뭔지, 김준규 전 검찰총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준규 총장은 지난주에 녹음을 하고 금요일에 미국 연수 비행기를 탔습니다.
◇ 김현정> 퇴임한 지 이제 한 달 여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김준규> 그냥 푹 쉬었습니다. (웃음) 아무생각 없이 좀 쉬었고요. 제가 공직으로 따지면 한 30년 만에 첫 휴식을 갖는 거라서 좀 쉬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검찰총장으로 보면 2년 남짓하고 끝나는 건데, 바로 변호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나 또 우리 후배들한테 모양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쉬자, 그래서 6개월은 그냥 야인으로 푹 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임기 40여일 남기고 사퇴하셨어요. 당시 대통령도 나서서 말렸는데, 사퇴를 결정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 김준규> 사퇴할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수사권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또 장관들이 다 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발표까지 하시고. 양 기관이 약간 갈등구조였는데, 그걸로 형평을 딱 맞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국회에 가서 깨지면서 수정된 법안이 의결 됐어요.
◇ 김현정> 법부무령에서 대통령령으로?
◆ 김준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게 법무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양 쪽이 균형을 잡힌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검찰이 또 반발하고 검찰조직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검찰도 조직을 안정시키고 또 지키고 싶은 원칙도 지키는 것이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키고 싶은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 김준규> 합의라는 것은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인생 원칙이기도 한데, 합의라는 것은 지켜져야 돼요, 약속은 지켜져야 돼요. 어떻게 깨질 수도 있죠, 세상살이에서, 깨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하여튼 합의가 고위층의, 또 검찰 경찰 다 법을 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그 다음에 누구도 책임지는 발언조차 안 한다? 그런 것은 법을 하는 사람으로써는 용납하기가 어렵고. 또 국민들도 봤을 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법을 지켜주는 자리인데, 내가 사인한 합의서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디 남의 약속과 합의를 지켜주겠습니까? 조금 민망한 상황이죠, 국민들한테.
그리고 후배들한테는 합의를 한 다음에, 제가 이 합의가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검찰이 양보는 했지만,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걸로 진정을 시키고 다 후배들이 저를 따라주었고. 그런데 합의를 어긴 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합의를 어긴 쪽이 득을 보고 합의 지킨 쪽은 손해를 본다? 이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회에서 합의가 어겨진 거죠, 국회는 국민의 입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약속을 어겼다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이다, 라는.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 김준규> 국회가 요청을 했거든요, 기관의 갈등이 심하니까 합의를 해 와라, 요청을 했을 때는 그것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 기본이지, 요청을 해 놓고 그래서 합의가 간 다음에, 요새 그냥 세상말로 뒤통수치듯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결국은 사퇴까지 결정하게 된?
◆ 김준규> 제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킬 것이냐, 자리를 지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책임을 지고 원칙을 지키는 그 의무가 자리를 지키는 의무보다 훨씬 더 크고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 김현정> 하지만 일각에서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너무 검찰 조직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받으셨어요?
◆ 김준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을 무책임하다고 그러면 저로서는 할 말이 없죠. 책임을 진 건데, 책임을 안 진 사람이 무책임한 것이지.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는 검사의 길을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지, 검사의 길과 검찰의 길이 따로 있고 나라의 충성하는 길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면 군인이 군인의 길을 가면 그게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지, 너는 군인만 지켰으니까 나라에 충성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출장 중이었는데 사표를 내셨어요, 그래서 더 강한 항명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을 텐데, 출장 중에 사의를 표명하신 이유는 뭘까요?
◆ 김준규> 사퇴 얘기할 때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님께 부득이 했다, 그런데 한 열흘 넘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저로서는 그 전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오실 때 제 사퇴 의사를 이미 사전에 통보를 해 드렸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출장 중인데 갑자기 사퇴한 것은 아니었죠.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좀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 김준규> 대통령님하고 한 얘기는 발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웃음)
◇ 김현정> 뭐라고 좀 질책을 하신 모양이에요?
◆ 김준규> 질책은 아니고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 김현정> 후회는 없으십니까?
◆ 김준규> 저는 뭐 후회 없죠. 그냥 제 표현을 따른다면, 사표를 안 내고 그냥 있었으면 더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게 앞에서 말씀하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죠. 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최종합의안이 나왔는데 이 합의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든 수사의 지휘권은 검찰이 갖는다, 하지만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갖는다” 이런 거였죠. 모든 수사라는 것에 내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중재에 들어갔던 국무총리실에서는 모든 수사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김준규> 내사문제는 그게 왜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면 다 지휘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그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수사는 국민이 재산과 권익과 인권이 관련된 조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사라는 것은 수사하는 쪽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하는 쪽이 내사라고 정하면 국민한테 피해를 가도 통제를 안 받아야 된다? 지휘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조사를 받는 국민들이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냐, 절차라는 것 등 그걸 갖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행정상 내사냐, 뭐냐를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수사라고 인지되는 순간부터는 모두 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준규> 그렇죠. 그런데 무슨 범죄를 위한 정보활동을 한다거나 아직까지 소환통보라든지 이런 국민에 대해서 직접 가지 않는 범죄조사라고 그럴까요? 그건 수사의 전 단계이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내사는 안 된다, 수사는 된다, 이런 것은 좀 구분 자체가 기준이 잘못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합의안이 아주 진통 끝에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합의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이제 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검찰이 집단반발을 하고 문제가 된 거였는데요.
◆ 김준규> 집단반발이라고까지 하면... 조금 동요가 있었는데. (웃음) 제 사퇴로 검찰동요는 다 진정이 됐고, 제가 책임지고 그 뒤로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웃음)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이 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게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경찰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는가, 이게 중론이라서요, 그래서 검찰이 어디 좀 밉보인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뭔가 행간이 있다고 보세요?
◆ 김준규> 뭐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 김현정> 저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것이 청목회 사건입니다. 청목회 사건, 국회의원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 받고 청원경찰법 개정로비를 했다, 여기에 대한 수사를 벌인 건데. 그때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정치권에 좀 밉보인 것은 아닌가요?
◆ 김준규> 검찰총장을 그만 둔 입장에서 제가 다뤘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만 청목회 사건은 전체 흐름으로는 이익단체의 불법 한 돈이 자기네 로비를 위해서 쓰였고, 거꾸로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후원금 명목이었지만 불법 한 자금이 들어왔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거고. 수사방식에 대해서는 옛날에 성역이 없다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위해서 범죄나 위법은 범죄로, 위법은 위법으로 봐야지, 자꾸 정치논리나 다른 논리 해석을 하면 검찰로서는 좀 어렵죠.
◇ 김현정> 당시 11명의 의원실 압수수색 하기 전에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고 안 하셨어요. 혹시라도 중간에 정보가 새거나 외압이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셨던 건가요?
◆ 김준규> 검찰이 청와대 보고하는 것은 없고요.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는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는 보고를 합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였겠죠.
◇ 김현정> 의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 김준규> 아니, 보고는 됐는데... 사건 얘기는 그만하죠. (웃음)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청목회 사건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 좀 더 하자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마무리를 못 짓고 그만 두셨어요?
◆ 김준규> 그건 사퇴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장기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건은.
◇ 김현정> 장기적이라는 건 왜 그런 건가요?
◆ 김준규> 수사형태가 장기화 돼서 끝까지 밝혀야 되는 수사라는 것이 제 소신이죠. 끝까지 가서 밝혀야 되는 수사다...
◇ 김현정> 재임기간 중에 검사와 스폰서 사건 터졌어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안 그래도 컸는데, 더 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 김준규> 저는 불신의 원인이 검찰하고 국민 사이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국민과 검찰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오해가 늘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 속으로 좀 들어가라, 검찰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 집단인데 늘 저는 국민통제를 받아라, 권한을 국민한테 받았으니까 국민한테 줘라,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검찰시민위원회 제도가 그겁니다.
기소권, 불기소권이 검사로서는 제일 중요한 권한인데 그것을 국민한테 주자, 기소배심제를 하자고 그랬었죠. 그런데 재판배심하고 같이 가야 하니까 재판배심은 안 하면서 기소배심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과제로 넘어간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시민들을 불러서 물어보자, 그래서 생긴 게 검찰시민위원회인데, 생각보다 잘 기대 이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 김현정> 정치검찰이라는 얘기가 또 검찰에 참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것은 총수로 있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김준규> 제가 권력과 검찰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제도와 관행이 잘 되어 있어요. 다만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검사들이 실제로 제도와 관행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지켜내고 잘 해 나가야죠.
◇ 김현정> 6개월 이후 돌아온 후에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 김준규> 연말까지는 미국 대학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천직이니까 변호사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변호사도 역할이 문제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국내기업들이 외국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를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고심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