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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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11(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해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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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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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국회 정무위)

여러분, 1만원 이하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많이 쓰시죠? 이제부터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시에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카드결제 안 받으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거죠. 소비자들 불만 상당합니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온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님입니다. 이진복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진복>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 카드결제는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의도가 뭘까요?

◆ 이진복> 현재 전국 가맹점은 신용카드 평균수수료가 2.1% 정도 됩니다. 매출이 1억 2000만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2.0에서 2.6%까지 받고 있고요. 그 이상의 가맹점에서는 2.8에서 3.3%까지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 다른 거죠, 어느 업종이냐에 따라서? 영세냐, 아니냐에 따라서?

◆ 이진복> 영세도 그렇고 전체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령 1만원까지 물건을 사게 되면 카드를 결제하게 된다면 가맹점에서는 200원에서 330원 정도의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에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이익이 보통 10% 정도 남는다고 그러면 판매이익의 2, 30%로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9600만원까지 정했고요. 올해는 1억 2000만원까지 높였습니다만, 이중에 카드결제분이 총매출액의 50% 정도를 연간 한 6000만원 정도로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판매이익이 한 600만원 정도 되고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120만원에서 198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만원 이하는 현금을 받아도 카드결제 거부해도 되도록 하는 법을 추진중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진복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문제는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못살겠다, 수수료율 좀 낮춰줘라, 이 요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민이.

그런데 영세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신용카드회사 수수료율만 조정을 해 줬으면 될 텐데. 그러면 상인도 좋고 소비자도 좋았을 텐데. 신용카드사는 못 건드리고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1만원 이하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까? 신용카드사 설득에는 어떻게 실패한 건가요?

◆ 이진복> 그렇게 꼭 말을 하기에는 곤란하겠죠.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 됐는가 역사를 조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DJ정부 때 IMF위기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활성화정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카드활성화정책 중에서 하나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인데요.

사실 신용카드활성화정책 때문에 2003년도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성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정부정책 때문에 국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 숫자가 4.8장으로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1만원 이하 소액의 카드결제를 거부토록 하는 무엇보다 가맹점들은 상당히 바라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생들이 식당이나 이발소, 편의점, 슈퍼 이런 데 가서 소액결제를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수가 연간 2억 건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불편을 또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우리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할 때 나왔던 의견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신용카드사에서 말입니다. 지금 골프장에는 1.5%, 대형마트는 1.6-1.9, 백화점 입점업체는 2.0-2.3%. 그 다음에 영세업체로 갈수록 4, 5% 계속 늘어나서요. 이걸 좀 조정해 주는 그 방법은 안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덜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 이진복> 당연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지금 중소상공인 수수료가 2.0에서 3.3% 정도로 대형가맹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걸 두고 카드사에서 중소가맹점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대손율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 김현정> 대손율,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 이진복> 쉽게 이야기를 하면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죠. 카드결제를 제대로 못해서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가맹점에 높게 받는다, 이런 거죠. 저는 이 주장이 틀렸다, 누차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드를 결제하고 같이 못하는 것은 책임은 사실은 가맹점이 못 내는 거보다는 소비자가 카드결제 요금을 못 내기 때문에 생기는 책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카드사의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가맹점보다는.

◆ 이진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가 무분별하게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더 크지, 가맹점에는 이 책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가맹점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체협상권을 주자, 그래서 그걸 지금 법으로는 정해놨습니다만.

영역을 정하는 데 상당히 서로들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이건 부동자금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열세적 위치에 있는 협상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 또 조정을 위해서 신용카드사하고 영세업자들 사이에 다리를 지금 놔주시고 조정을 하는 상황에 있는 거군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일단 1만원 이하부터라도 신용카드 결제 자유롭게 하자, 현금 받게 하자, 이걸 같이 추진하시는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굉장히 생활화가 되어서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7월에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 9000만 건 가운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억 건, 30%가 이렇게 소액결제입니다. 이걸 제한해 버리면 당장 불편해서 어떻게 하나요?

◆ 이진복> 저희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9명이 앉아서 이것을 심의를 할 때 굉장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들도 오시라고 그러고 카드회사도 오라고 하고 중소가맹점 대표도 오라고 그래서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지금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카드를 현금을 별로 다니지 않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렇게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 계층을 상대로, 그러면 어떤 불편이 있는지 조사를 상세히 하고 또 이렇게 중소가맹점이 이런 부분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이 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사실 아직까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안이 나온 이상 그런 계층을 상대로 저희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현금결제를 유도하다 보면 탈세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 이진복> 사실은 탈세걱정은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진복> 수수료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건수는. 2억건씩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금액으로 치면 아주 미미합니다.

◇ 김현정> 수수료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현금영수증 안 끊어주고 신용카드결제 안 하면 자영업자들은 10% 부가가치세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 이진복> 아니죠, 그건 지금 현금영수증도 사실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원을 내도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드릴까요. 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이 상당히 정착된 지금 상황에서는 탈세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상당히 정착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3000, 5000, 2000원 이런 거 살 때는 잘 안 끊어요. 귀찮아서 그냥 가십니다.

◆ 이진복>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에게 중소가맹점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현금카드를 다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결제를 할 때 이걸 현금카드로 끊어드릴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분들도 많지만 안 그런 분들도 꽤 많아서요.

◆ 이진복>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 김현정> 탈세 우려는 별로 없다. 소비자 불편이 오로지 지금 문제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 이진복> 소비자 불편하고 중소가맹점의 불편이 사실 더 큰 거죠.

◇ 김현정>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이진복> 그래서 지금 요율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그냥 시장에 강제로 정부가 몇 퍼센트까지 낮춰라, 몇 퍼센트까지 낮춰라 하는 것은 상당히 자유시장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권역별, 업종별 단체 협상을 시켜서 카드수수료를 조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도 만약에 카드수수료 인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정부가 강제권을 발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 해에 9600만원, 매출 9600만원까지 중소가맹점으로 봤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 2000만원까지 봤고요. 내년에는 1억 5000까지 올리는 것을 일단 단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상권을 주게 되면 더욱더 많은 업종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카드사들과 협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유연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수료 협상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것 말고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자유화하는 부분 이건 어떻게, 언제까지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행할 생각이세요?

◆ 이진복> 그것은 제가 말씀을 딱 부러지게 드리기 곤란한 것이 저희들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을 1만원 이하의 결제를 카드로 거부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분들도 하겠다고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만원 이하의 결제를 거부했을 때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같은 계층을 그런 어려움들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진중이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닌 논의가 있어야겠군요.

◆ 이진복> 네, 논의를 해야 합니다. 법안을 바꿔야 합니다.

◇ 김현정> 이진복 의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