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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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6(목)[미군판 도가니] 동두천 10대성폭행의 불편한 진실 - 김성훈 변호사
2011.10.06
조회 86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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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실한 초동대처 늑장대응
- 엽기행각 불구 불구속의견 이해 안돼
- 피해자 접견 불가... 상태 알 수 없어
- 미군 야간통금 해제후 사건 잇달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성훈 동두천 시민연대 공동대표(민변 변호사)

지난 달 10대 여학생이 동두천 주둔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미 육군 2사단의 잭슨 이병은 9월 24일 새벽 4시 정도에 술을 마신 뒤에 한 고시텔에 침입을 합니다. 18살 A양을 흉기로 위협한 미군은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아무 방이나 들어갔다” 진술을 했는데요. 계획성이 있었고 또 성폭행의 방식도 아주 엽기적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미군이 이례적으로 협조를 해줬고, 오늘 가해자가 드디어 검찰에 인도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미군사건이 과거에 비해서 수사가 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의 이면에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두천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성훈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IMG0]◇ 김현정> 사건 발생은 지난달 24일 새벽 4시이고, 경찰에 붙잡힌 건 언제 입니까?

◆ 김성훈> 26일에 경찰이 미군당국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그 사이에 CCTV 화면을 확인해서 범인의 어떤 신원을 알게 되었고. 미군 측에 통보를 하니까 미군 측에서 범인이 자진출두 하는 형식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미군 측에서 순순히 내주고 사과도 하고 해서 저는 잘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초동대처부터 일단 문제가 있었다고요?

◆ 김성훈> 일단 범행현장에서의 증거물...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성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 행위 자체도 어떤 도구를 이용한 변태적인 행위,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증거물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현장에서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서야 확보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 김현정> 단순 성폭행도 큰 문제입니다만, 이번에는 특히나 상당히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 김성훈>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성폭행 자체가 한 4시간에 걸쳐서 새벽 4시부터 4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방법에 있어서 흉기, 그러니까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라이터나 볼펜, 이런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상당히 변태적인 성폭행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해서 김성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묘사를 못하실 뿐이지, 라이터와 볼펜을 이용해서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92년에 동두천에서 발생했던 윤금이 씨 살해사건이 떠오르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엽기적인 성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은 검찰에다 불구속 수사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이게 맞습니까?

◆ 김성훈>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초기에 언론보도가 될 때 불구속수사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렇게 분명히 보도가 되었고. 또 이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 저희도 확인을 구했습니다, 경찰 측에. 그랬더니 초기부터 검찰과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사건 처리를 했다, 그런데 불구속수사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불구속 의견이 아니면 구속수사 의견이 아닙니까? 구속수사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얼버무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불구속수사 의견인지 구속수사 의견인지를 붙여서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확히 없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죠.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성폭행 사건이 있으면 보통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깁니까?

◆ 김성훈> 당연히 구속수사 의견으로 넘겨야죠.

◇ 김현정> 그러면 경찰이 왜 그랬을까요? 알아서 저자세를 취한 건가요, 미군이라서?

◆ 김성훈>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하기에는 이런 미군범죄를 관련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우리 경찰이나 검찰, 당국이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SOFA 규정상에 미군의 어떤 신병인도나 구금과 관련한 절대 규정이 있는 건 맞지만, 구속수사 여부 자체는 우리 한국법에 의해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 여부만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먼저 저자세를 취하고. ‘아, 이 수사 이렇게 결국은 불구속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일본에서는 주일미군 세 명이 12세 여학생을 성폭행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아서 저자세를 취하고. 미국은 사단장 정도가 사과하는 정도로 지나가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 김성훈>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부터 정부, 그 다음에 각 지방의회,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엄중히 이야기를 하면서 미군 측에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아서 단속하시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 김성훈>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는 정부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무기력증 내지는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 김현정> 지금 피해자 A양 상태는 어떤가요?

◆ 김성훈> 지금 저희도 계속 피해자에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고자, 지금 경찰 당국에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피해자가 현재 피해자보호프로그램 하에 있다, 잘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 접촉이 차단된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 김성훈> 오늘도 다시 저희가 접촉을 할 건데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보호가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보호를 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최근 동두천에서 유사한 성폭행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미군이 60-70대 노부부를 가정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연달아서 발생하는 건가요?

◆ 김성훈> 저희는 이 부분이, 두 사건이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 하는 주거에 침입을 해서 성폭행으로 연결되는 이 두 사건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 미군이 둘 다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7월에 그전까지 계속 시행되었던 주한미군에 대한 야간통행금지조치, 이것이 작년 7월부터 해제가 됐거든요.

◇ 김현정> 9.11때 야간통제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번에 해제가 됐군요?

◆ 김성훈> 네, 야간통행금지 자체가 한국민의 보호,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자국병사들의 보호취지였던 거죠. 테러 이후에. 그러다가 그런 위험성이 좀 낮아졌다고 판단을 했는지 해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미군들이 동두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지역에 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만취한 병사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말씀드렸던 주거침입과 성폭행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저는 야간통행금지조치 해제와 이번 일련의 사건들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속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어야겠고 철저한 수사도 이어져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