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리비아의 카다피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생포부터 사망까지의 정황이 석연치가 않아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국제법 전문가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먼저 카다피의 시신이 정육점에 전시가 됐고 그걸 보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언론이 그 장면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장희> 카다피의 경우,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한 자체는 국제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그 전에 유엔 결의 1973호, 소위 보호책임이라는 명분하에 유엔의 결의가 났는데요. 이 결의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있는 해당 국가, 해당 국민의 인권유린이라든가 범죄행위를 제대로 책임 있게 못할 경우에 국제사회가 보호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요.
이 결의 자체가 어디까지나 거기에 있는 민간인 보호 목적에 한계가 있고, 거기에 있는 체제 자체를 공격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새로운 유엔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저는 그 결의의 입장이 너무 이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 김현정>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유엔이 개입하는 건 옳지만 체제 개입은 이번에 좀 과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장희> 유엔안보리 결의 1973호는 어디까지나 리비아에 있어서 민주적인 시위를 과잉으로 카다피가 진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그 점에 대해 사실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민간인 민주적 시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에 한계를 두었죠. 그 안에 들어가서 NATO를 비롯한 다국적 군인이 민간인 시위의 보호 목적을 넘어서 카다피를 비롯한 현 체제 자체와 그리고 그걸 공격하는 소위 NTC반군을 지원한 것은 이번 유엔결의정신에 위반되고요.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나가려면 새로운 유엔의 결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극적 개입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 한 가지를 일단 지적 해 주셨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논란이 크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망까지의 과정이 명확치 않다. 그러니까 생포 후에 교전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죽은 거냐, 아니면 누가 일부러 쐈느냐?
◆ 이장희> 이미 리비아 경우에는 내전입니다. 생포가 됐다, 이 자체는 내전인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경우에 포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일단 생포죠. 상대방의 군사적 범위 내에 들어간 포로는 소위 국제인도법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특히 피하를 막론하고 포로가 되면 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의료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치료를 해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치료도 하지 않고 또 이 포로를 고의적으로 살해한다든가 포로를 학대하는 경우에는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3협약에 29조 30조에 의한 중대한 위반으로, 포로를 사살하도록 혹은 소위 비인도적 대우를 하도록 명령을 한 책임자나 또 당사자는 반드시 해당 지시한 국가들이 형벌로 처벌하는 입법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생포 후, 우연히 교전 중에 사망한 거랑 일부러 쏴 죽인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머리에 난 총상이 결정적인 사인으로 결국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쐈다고 하는 사람은 나타났잖아요?
◆ 이장희> 그건 시민군이 사살했다고 하거든요. 소위 NTC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제인도법에 중대한 위반, 즉 제네바 포로에 관한 129조, 130조의 위반 행위고요. 이런 위반 행위를 범하거나 범하도록 명령한 자에게는 유효한 형벌로 책임 있는 측에서 빨리 입법 조치를 해서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처벌한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나요?
◆ 이장희> 물론이죠. 고의적인 살인이나 또 죽은 포로의 시체나 건강을 크게 훼손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제네바 포로에 관한 협약 130조를 위반한 겁니다.
◇ 김현정> 이 사람이 나쁜짓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 문제는 떠난다는 말씀이세요?
◆ 이장희> 전의를 잃은 사람은 인도주의적으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만약 카다피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졌다면, 그 의미는 어땠을까요?
◆ 이장희> 카다피가 국제형사재판에 세워진다면 국제 관할범죄에 소위 대량학살이라든가 이런 데 기소가 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 서방 국가도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실수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4(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카다피 사살, 명백한 제네바협정 위반"
2011.10.24
조회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