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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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31(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FTA 노무현 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 없다"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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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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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을사늑약? 시대착오적 발언
- ISD, 피차 동일 적용... 우려 없다
- 재재협상은 절대 불가능
- 여전히 노 전 대통령 임명장 갖고 일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는 폭풍전야입니다. 여당이 제시했던 시한은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이미 넘겼죠. 정부가 여당에 다시 오늘까지는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FTA는 을사조약에 빗댈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만날 분은 한미FTA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지고 이끌어온 정부 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이분의 최종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정동영 최고위원의 표현대로라면 을사조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되시는 건데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 김종훈> 좋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 김종훈>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하시는 발언은 회의 중에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말씀이 좀 지나치다고 항의를 했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을사늑약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치욕적이다, 우리가 미국법에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요?

◆ 김종훈> 글쎄요. 그건 미국법제 이야기 같은데 말씀이죠. 나라마다 헌법이 다르고 법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국제협정을 자기들 법체계에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는 것은 자기네 법체계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법체계가 있죠. 그 방법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내용상에 불평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세계의 한 190개가 넘는 UN회원국이 있는데요. 또 WTO에도 한 153개의 회원국이 있고. 미국은 늘상 이런 형태로 자기네 법제에 따라서 국제의무를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나라도 미국 법체계가 자기들 나라 법체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주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관행상 봤을 때 문제가 없었다?

◆ 김종훈> 관행도 그렇고. 이것은 마치 영국에는 왜 여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대통령밖에 없냐, 누가 더 높냐를 따져보자,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가요.

◇ 김현정> 큰 이야기를 10분 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독소조항이라고 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측에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우선 투자자 국가간소송제도(ISD)라는 조항 때문이더라고요. 지금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국법에 의해서 투자 손해를 보게 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곳에 우리나라를 소송 걸 수 있다,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국내법에 보면 중소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만든 유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전통 재래시장 부근에는 대형마트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대형마트가 이 한국법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고 하면, 한국 정부를 소송할 수도 있는 게 맞습니까?

◆ 김종훈> 네, 그런데 지난 6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소매유통부분의 대기업이 소위 골목상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재래시장 주변에 1km 해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법이 정비가 됐죠. 그런데 오늘 현재로 미국이 그런 형태로, 골목상권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영업행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것은 미국을 신뢰해서 그렇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인데.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예를 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요? 우리 국내법이 특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요?

◆ 김종훈> 그런데 약자보호라는 것이 소매유통이나 도매유통은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벌써 1988년부터 ‘도소매진흥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도 개방을 하고 바깥에도 우리가 굉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밖에도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개방이 국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갖고 쭉 추진을 해 온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미국에 가서 똑같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어차피 피차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종훈> 그건 당연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미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투자가 지금 국내 안에 들어와 있는 투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중재절차에 회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절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ICSID라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절차인데요.

이게 1966년에 채택이 돼서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절차에 147개국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이 절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국경을 넘어서 운영되는 투자가 그 나라 국민경제의 고용창출이나 기술이전이나 또는 종합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런 투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매판이고 수탈이고 침탈이다, 그러면 당연히 대책이 돼야겠죠.

◇ 김현정> 맞습니다. 우리 기업도 미국에서 똑같이 이런 경우 당했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걸 수 있죠. 그런데 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는 곳의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선출을 하고,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법률가들도 대부분 미국인이라서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 김종훈>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147개국이라는 회원국들이 각각 조정자 4명, 중재자, 코디네이터, 아비트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명, 4명씩 해서 8명씩 올려놔요. 우리나라도 여덟 분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라마다 똑같고요. 다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느냐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67년부터 지금 여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한 45년이 되가네요. 한 번도 제소를 당한 적이 없어요. 제소를 한 적도 없고.

◇ 김현정> 그런데 한미FTA가 진행이 되고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집행위원장이 미국이 선출하기 때문에 힘이 가장 세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 김종훈> 미국이 바깥에 투자운영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소송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 투자자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어느 다른 나라의 정부가 되는데요. 이건 투자자 대 정부의 소송이니까요. 미국 투자자가 패소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끝장토론을 해도 평행선을 달린 문제를 여기서 결론내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조항이라면 제외할 수는 없었나, 예를 들어 호주와 이스라엘은 미국과 FTA 맺으면서 ISD조항을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말이죠.

◆ 김종훈> 호주는 우리하고 나라가 많이 다르죠. 호주가 다른 나라하고 FTA한 것도 많은데 거기에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자기들이 이것은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하지 않겠다는 정책표방에는, 국내적으로 워낙 호주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호주 안에 들어가는 누계로 외국인 투자가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 60%가 자원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는 자원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이 소송 같은 것을 개편하면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는 건데.

◇ 김현정> 호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스웨덴 등 이걸 제외한 국가들도 꽤 되던데요?

◆ 김종훈> 스웨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건 뭐 중동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적이나 안보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주 특수하고요. 그런데 호주가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국내적으로 그렇게 한 만큼 호주투자자들이 바깥에서 운영하는 그런 투자보호장치, 이건 투자자들한테 국가가 이걸 안 함으로 해서 적정한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줄 수 없으니까 그건 투자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반대를 한다면, 이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 김종훈>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투자보장협정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요. 제일 먼저 한 게 1976년에 영국하고 투자보장협정, 우리가 흔히 부르는 투보협정이 처음인데요. 거기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81개 국가하고 투자보장협정을 맺으면서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미국이라서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건데요. 워낙 큰 경제국가라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죠. 그러면 재협상, 재재협상, 전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종훈> 그렇습니다. 재재협상하고 또 재재협상하면 또 재재재협상하고요. 또 재재재재협상을 하면 이걸 언제 끝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시한을 오늘까지로 정하셨는데요. 다음 달까지 열어두고 대화할 생각 없으시고요?

◆ 김종훈> 그건 지금 정부가 생각키로는 이걸 규정동의안을 하고도 아까 법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미국은 이행법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연방법을 고쳤지만 우리는 비준동의안을 채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기 위한 우리 국내법을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도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 작업을 끝내고 나면 서로 또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우리를 봐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저쪽이 준비를 잘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 벌써 내일이면 11월인데요. 11월부터는 예산국회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예산처리를 놓고 또 여야 간에 굉장히 오랜 논쟁을 갖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어제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수석인데요, 1인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방영중인 한미FTA광고에 노무현 대통령의 화면과 발언을 과도하게 인용했다, 이 얘기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마 예상하셨을 텐데. 굳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넣은 이유는 뭘까요?

◆ 김종훈> 글쎄요. 광고 부분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나중에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 살아생전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추진을 하셨죠. 또 저도 그 밑에서 열심히 했고요. 또 그때 대통령께서 많이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신 임명장을 갖고 지금 아직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광고 내용에 사실하고 다른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다 깊게 여쭐 수는 없겠고요. 여기까지 입장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