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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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15(화) 시드니 교민 윤필립 씨 "호주에서 한국인 성매매가 얼마나 극성이기에"
2011.11.15
조회 123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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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주 시드니 교민 윤필립 씨 (저널리스트)

“호주에서 한인 여성들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1000여 명에 이른다.” 우리 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00여 명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직접 이 문제를 취재한 호주 교민이자 저널리스트세요. 윤필립 씨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윤필립> 안녕하세요, 시드니입니다.

◇ 김현정> 1000여 명이 종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 윤필립> 그렇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아닌 범위에서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포가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에서 파악한 숫자는 아마 불법이 아닌 합법업소에서 종사하는 한국 여성들의 숫자만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김현정> 대충 3000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오더라고요?

◆ 윤필립>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지난 20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호주 당국에서 매매,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을 그렇게 숫자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출신이 무려 222명의 숫자가 파악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업소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이 200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도 훨씬 많았고 5년이 지난, 그리고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한 3배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숫자는 또 호주에서 한국 출신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 여성이 성매매를 거기까지 가서 종사하게 됐는가. 어떤 식으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 윤필립> 저는 사실 23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와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여성이 호주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하는 그런 업소를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한국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이렇게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 김현정> 한국에서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이 그쪽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끊어서 가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유학생으로 갔다가 그쪽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 윤필립> 네,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동남아에서 그동안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진출하기 이전에는 주로 동남아 여성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모닝헤럴드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온 성매매 여성들이 한국 여성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까지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냐 하면 동남아 여성들은 대체로 정식 여권 없이 호주에 와서 성매매 업소에서 종사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 김현정> 불법체류하는 거죠, 말하자면.

◆ 윤필립> 그렇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워킹홀리데이라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또 매춘이 합법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망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라서 업소에서 상당히 한국 여성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것이 가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간다는 이건 불법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가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우리 법에 의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 윤필립>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뒷부분은 맞고요. 앞부분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매매가, 매춘이 합법이기 때문에.

◇ 김현정>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가능합니까?

◆ 윤필립> 가능합니다.

◇ 김현정> 공부만 한다면...

◆ 윤필립> 네, 그렇습니다. 이 예가 호주 연방의회에서 연방이민부장관의 답변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그걸 또 호주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면 2006년인가 서부 호주에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한국여성 7명이 체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명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2명은 유학생이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민부장관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여성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와 있다, 그리고 호주는 매춘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일을 했다면 호주 당국에서 제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당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실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아마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당혹스러운 상황이네요. 이민사회 반응은 어때요? “업소에 한국 여성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 낯뜨겁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 윤필립> 여기에 한 15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호주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게 역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지난 4, 5년 동안 계속돼 온 일이기 때문에 동포들이 계속 걱정을 하면서도 이런 해결책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대처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주 주요언론에서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상황이어서.

◇ 김현정> 광고가 나가요?

◆ 윤필립> 광고가 호주의 주요 일간지 광고란에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광고된다는 것을 상상하면 굉장히 동포들의 입장이 어떤지 짐작이 될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시드니모닝헤럴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에서 손녀가 광고란을 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코리안걸이라는 성매매 광고가 나온 것을 손녀나 손자가 봤을 경우에 할아버지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이 듣고 보니 더 착잡하고 더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