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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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있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검찰의 얼굴이 화끈거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면서 벤츠 얻어타고 샤넬백 요구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국민들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토론회에 경찰 대표로 참석해서 ‘비리검찰 수사는 경찰이 하겠다.’ 주장한 분이 있습니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경찰분들 한 1000여 명 모였다고요?
◆ 양영진> 예.
◇ 김현정>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양영진> 일반 평소 때 수사권토론회와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경찰쪽에서는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검찰측에서는 마지못해 토론에 응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토론회 자체는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비리검사 수사권을 달라 그러면 이번 검경 수사권조정안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어제 경찰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경찰 전체의 의견입니까?
◆ 양영진> 검사비리는 수사 지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이전부터 계속 경찰청에서 요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조정안에 이게 빠져 있는데 이번 조정안의 다른 문제점도 많고 특히 경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다른 문제점들은 전부 양보하겠다, 대신에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권 하나만큼은 관철시키자 이런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거 하나라도. 그 정도로 절박합니까? 비리검사 수사권 경찰이 갖는 게?
◆ 양영진> 이번 조정안의 문제점을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검사한테 샤넬가방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경찰내사 단계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 수사중단하고 송치지휘를 함으로써 경찰 수사망을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샤넬가방을 사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샤넬가방을 사준 사람이 사건 상대방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처벌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럴까,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들보다 훨씬 가까이 사건들 진행 과정을 보는 경찰로서 이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보십니까?
◆ 양영진> 실제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님들 우리나라에 한 2000여 명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인격적으로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작년에 그랜저검사, 올해 벤츠검사,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검찰 쪽에서 쉽게 수용을 할 줄 알았습니다.
검찰주장은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수사 전반에 대해서도 통제를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 5000만 국민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1년에 한두 건 될까 말까한 이런 비리검사에 대한 수사권, 경찰에 준다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훨씬 더 보호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경찰의 주장을 수용 안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김현정> 언론에 보도되는 한두 건 정도가 다라고 보세요?
◆ 양영진>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알려질 수가 없는 구조니까.
◇ 김현정> 자기네들끼리 쉬쉬하니까 절대 외부경찰도 알 수 없습니까?
◆ 양영진> 그렇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지만 떠도는 이야기는 있습니까?
◆ 양영진> 실제로 또 많이 떠돌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또 주변에 들은 얘기라든지 자기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 김현정> 경찰한테 하소연할 텐데요?
◆ 양영진>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할 건데 수사권이 없으니까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 김현정> 지금 경찰 비리는 누구한테 수사권이 있죠?
◆ 양영진> 경찰비리는 경찰도 수사하고 검사도 수사하고 수사기관은 아무나 다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비리는 검찰만 수사합니까?
◆ 양영진>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검사가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의견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좌지우지 하는데요.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 내사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해서 무슨 사건을 내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검사비리를 내사하고 있다, 이러면 바로 개입해서 이 사건을 하고 있으니까 서류 송치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조종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건 관계 이의만 제기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사 중단해. 검찰에 사건 넘겨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바로 검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어느 단계에서든지 우리한테 넘겨라 하는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넘겨야 하는 거군요.
◆ 양영진> 그렇죠.
◇ 김현정> 그 부분이 경찰들이 답답한 부분이고 특히 검찰수사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경찰에게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검찰 측이 오늘 안 나왔으니까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비리검사가 있더라도 잘 수사하고 내부에 감찰기관도 따로 두고 있다, 그걸로 부족하냐. 특히 이번에 샤넬백 여검사, 벤츠 여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담수사팀까지 꾸려서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 양영진> 그러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지난번 그랜저검사도 그랬었거든요. 돈 빌렸다 갚는 게 무슨 죄가 되느냐, 전혀 수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여론에서 수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수사를 해서 6개월 형을 살게 됐는데.
이번에도 자기들이 오늘 언론을 보니까 감찰을 실시했는데 주변의 동료검사들한테. 그 검사 벤츠 타고 다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냥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감찰이란 걸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특히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잘못 수사를 하면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는데 자기들은 감찰을 통해서 뭘 밝히겠다, 이건 안 맞는 거죠.
◇ 김현정> 감사하고 처벌이 아니라 그냥 사퇴하면 대부분 끝나버리는 그냥 옷 벗으면 끝나버리는 변호사 개업할 수 있는 상황, 이것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벤츠 여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내연관계에서 선물 주고받은 게 아니냐 이건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양영진> 문자메시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경찰수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지휘를 하겠다, 아는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내연관계에서 개인간의 친분 때문에 준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리고 공적영역이 당연히 우선이죠. 내연관계가 아니라 무슨 부부관계, 가족관계여도 이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청탕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
어제 국회토론회와는 별도로 “검-경 맞장토론회를 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 토론회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건가요?
◆ 양영진> 어제 토론회도 학자들이 자기들이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법학을 전공하고 수사를 10년 넘게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뭐가 문제라는 건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형사들, 형사들은 또 어려운 말로 얘기를 잘 못하니까 국민들이 보면 수사현실을 잘 아니까 형사들하고 일선 검사들이 나와서 TV에서 맞장토론을 하자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앞으로 이 조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직접 국민들에게 이해하고 판단하게 함으로써 또 그렇게 해서 공정한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를 조정안에 반영시키자는 것이죠.
◇ 김현정> 제안은 했는데 검찰이 답이 있습니까?
◆ 양영진> 어제 토론회에서 저도 방청객 질문을 통해서 대검기획단장님한테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토론하신 대검기획단장님께서 사회자를 통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김현정> 검찰이 토론회에 나올까요? 맞장토론회에?
◆ 양영진> 나오는 게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걸 얻으려면 나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솔직히 좀 이해하기 힘든데.
국민들이 더 이상 내용을 알면 안 된다는 건지, 어떤 입장인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방송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공개제안 하시죠.
◆ 양영진> 앞으로 검찰도 그렇고 총리실에서 이 조정안을 마련했으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 당사자를 통해서, TV토론을 통해서 총리실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양 과장님, 국민들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 양영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샤넬가방을 검사에게 사줄 수 없는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 피해에 대해서 아무도 누군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밥그릇 싸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결국 돌고 돌아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냐 경찰이냐 수사의 명확한 합리적인 어떤 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 양영진> 그렇죠. 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을 누구라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번 조정안을 보면 누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제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찰비리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해 달라 주장하는 양영진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반론을 펴고 싶은 검사분이 계시다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제작진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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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30(수) 양영진 수사과장 "우리는 '벤츠女검사'를 수사하고 싶다"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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