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28(월) 송기호 국제통상전문가 변호사 "한미FTA 발효, 막을수 있다"
2011.11.28
조회 53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韓 1800 페이지 vs 美 80 페이지
- 양국내 법적 위상도 불평등
- 그대로 발효땐 상당한 불이익 예상
- 서면통보 절차 전 발효 막을수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 됐습니다. 하지만 찬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다행이다” 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발효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양측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우선 오늘은 이대로 발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분.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달에 출연을 하셔서 요목조목 문제점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국회통과가 됐네요?

◆ 송기호> 네. 유감스럽습니다.

◇ 김현정> 국회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효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우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송기호> 지금이라도 발효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 협정문 24장을 보면 '양국의 그러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을 양측이 서면통보로 교환 할 것' 이것을 발효의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서면교환이요?

◆ 송기호> 네. 그래서 그것을 국제법적으로는 비준이라고 합니다. 즉, 양국이 서로에게 한미자유무역 협정을 지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아직은 우리 내부절차만 완료됐을 뿐, 양국사이 발효의 조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더구나 이번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면서 언제까지 발효시켜야 된다는 것을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자동발의가 아니군요?

◆ 송기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면통보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국제사회에서 있었습니까?

◆ 송기호> 취소라기보다는 양국이 서로 발효를 위한 어떤 검증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말하자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발효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 송기호>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정상적인 즉, 법적으로 적법한 내부절차가 되지 않았죠. 계속 날치기 처리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발효절차 자체가 불평등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1800페이지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를 국회가 다 비준동의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한미 FTA 협정문 전체 1800페이지짜리를 우리는 다 오케이를 했죠.

◆ 송기호> 그렇죠. 그 자체가 국회에 그대로 올라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미국은 그런 절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이라는 하나의 어떤 개별 법률을 만드는 식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 김현정> 말하자면 취사선택해서 따로 페이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그 취사선택도 문제지만, 미국이 처리하는 절차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이행법에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조항은 무효' 라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것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한국에서는 국내법이지만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게 되는 즉, 이게 발효가 되더라도 양국에 동등하게 발효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김현정> 미국에서는 이 한미 FTA 법이 국내법보다 하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송기호> 그렇죠. 미국에서는 국내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 때문에요.

◇ 김현정>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송기호> 가령 지금 미국의 학교급식을 예를 든다면, 미국 학교급식법은 정부 조달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미국산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 2장에 보면 양국상품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요. 미국 학교 급식법은 정당한, 농무부가 지원하는 정부 조달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삼계탕이 미국에 수출되더라도 미국 학교급식에 삼계탕이 들어가기는 사실상 막혀 있는 거죠.

◇ 김현정> 한미 FTA 협정 자체에 의하면 우리나라 삼계탕을 얼마든지 미국학교에서 원할 경우에는 급식으로 써야 되는데, 미국 국내법보다 한미 FTA 법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삼계탕은 학교급식으로는 쓸 수 없다?

◆ 송기호> 왜냐하면 그 이행법에 보면 ‘미국의 법률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효력이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 김현정>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 송기호>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페이지 자체를 다 조약으로 인정하는 처리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가 국내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바로 국내법상으로 충돌이 되고, 따라서 외교통상부 해석에 의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예를 앞에서 급식으로 들어주셨으니까 똑같은 예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우리나라 농산물만으로 급식을 해 보고 싶은데, 이 부분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농산물 써라, 이런 법을 시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미국 회사에서 이게 못마땅하다 하면 제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송기호> 그렇죠.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가 국내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제소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더구나 미국의 이행법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를 위반으로 인해서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또 마찬가지의 명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미 FTA가 미국과 우리나라, 각각에서 갖는 법적 지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효 전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법적지위가 다른 문제는 발효 후에 차차 미국이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송기호>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조약이기 때문에 정부 말씀처럼 미국도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맞게 미국법을 바꿀 의무는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국제법상으로는 그런 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든 미국이든 기업이나 또 개인이든 그 안에서 경제생활을 할 때는 직접 국내법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어떤 사업도 하는 것이지, 국제법을 가지고 국내 경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설령 그런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일단 발효가 돼버리고 나서 만약 미국이 그걸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에 어떤 보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은 바로 발효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법을 다 고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절차가 발효검증절차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발효 전에 지금 그 부분을 잡고 나서 발효를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 송기호> 그렇죠. 최소한 미국이 한미 FTA와 어긋나는 법들을 다 고쳤는지, 그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발효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지금 “발효를 빨리 서둘러서 1월 1일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송기호> 그럼요.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한 번 체결되고 나면, 일단 발효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개정을 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미관계에 상당한 충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발효하기 전에 양국이 제대로 대등하게 발효를 하고, 또 미국의 발효절차를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 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온 것만 해도 4년이 넘어요. 그러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짚을 건 짚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 송기호> 1년, 2년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현재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어긋나는 미국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치는지 그 단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쳐야 될 법들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 송기호> 그건 일단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해야겠죠. 지난번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다. 파악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시민에게 보고하고, 또 거기에 맞는 대등한 발효절차를 미국에게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한미 FTA 조항 중에 있는 ISD의 폐기입니다.

◆ 송기호> 투자자국가중재라고 하는 폐기문제 역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구성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수용 가능한 형태로요. 그것 역시 일단 발효가 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정문제가 되고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24장에 보면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발효 전에 명백하게 미국으로부터 폐기하겠다라든지 또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다 발효 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

◇ 김현정> 이 부분도 발효 전에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발효가 된 후에 3개월 내로 미국과 재협상하겠다. 그래서 ISD 제도도 그때 재협상을 하겠다” 했는데요.

지난주에 정부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할 시에 미국은 그만한 반대급부를 제시할 거다. 즉, 그걸 감안해서 재협상이 득이 될지 어떨지 고민해 보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송기호> 발효가 일단 되어 버리고 나면 그때는 상황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정말로 투자자국가중재의 폐기를 원한다면 나도 뭔가 더 다른 것을 가져가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폐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발효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효 하고 나서는 재협상이 아니겠죠.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을 위한 협의일 텐데요.

◇ 김현정> 그게 다른 겁니까?

◆ 송기호> 그렇죠. 재협상이라는 것은 발효되기 전에 한 번 협상을 해서 잠정적으로 또는 타결을 했지만, 다시 협상을 해서 새로운 타결을 하는 것이 재협상이고요.

◇ 김현정> 의미가 좀 다른 거군요. 반대급부를 미국이 요구할 것이라고 할 때 반대급부라는 것이 지금으로써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제일 유력한가요?

◆ 송기호> 저는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실력은 갖고 있지 않고요. 문제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게 한 번 발효가 되어 버리면 발효에 동의한다는 것에 서로 만족한다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 발효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이걸 고치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역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겠죠.

우리 일반 기업 간의 계약이라든지 우리가 통상 하는 계약에서도 한 번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것을 어느 한쪽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고자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지금 발효검증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효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발효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국제적으로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 송기호>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에 발효를 위한 서면통보를 요건으로 삼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정부도 당장 언제부터 발효하겠다고 말을 못하고 있고요. 또 미국도 미국의 이행법에 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한미 FTA 비준처리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논란들' 오늘과 내일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대로 발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송기호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