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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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8(목)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 최고의 판결은 '미네르바법' 위헌"
2011.12.08
조회 369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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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헌법)


올해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그 사건, 사고에 대한 판결도 많았는데요. 최고의 판결을 꼽으라, 최악의 판결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올해 최고의 판결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선정했답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 다뤄보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해 판결 20 가지를 선정하셨는데 이 선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임지봉> 작년부터 훌륭한 판결 10개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디딤돌이 된 판결이라고 해서 디딤돌 판결로 그리고 문제 많은 판결 10개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판결이라고 해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사법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보고 국민의식과 시대변화를 사법부가 얼마나 올바르게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올해 최고의 판결로 꼽힌 걸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판결, 이걸 만장일치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하셨네요. 왜 뽑으셨을까요?

◆ 임지봉> 이 판결이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게 해 준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미네르바의 처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법상의 조항은 공익을 해하는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유언비어 처벌조항이라고도 불렸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인터넷에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괴담을 퍼뜨렸다, 이래서 잡아들인 거잖아요.

◆ 임지봉> 그렇죠.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전화라든지 전보가 보편적인 통신수단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조항인데 이 조항을 찾아내서 인터넷 논객을 처벌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공익과 같은 이 법조항의 구성 요건의 의미가 막연하고 애매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허위의 통신이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 내에 든다고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허위의 통신이라도?

◆ 임지봉> 허위라도요.

◇ 김현정> 저희가 앞에 기자수첩에서 SNS 얘기를 했거든요. 규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이거 다 심의하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지봉> 이러한 SNS 등은 사적인 의사전달과 표현의 수단입니다. 이때 개인간에 주고받는 얘기는 비록 불법이고 유해정보라 하더라도 일반에게 본격적으로 공개되어서 유통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정말로 괴담이 난무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쪽인 허위글이 많이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 임지봉>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허위의 통신이라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천명한 것이죠. 그리고 괴담이라든지 유언비어 같은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무엇이 괴담인지 무엇이 유언비어인지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명예훼손은 어떡합니까? 명예훼손 당한 사람은 법적으로 다른 해결방법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규제를 일괄적으로 하지 않아도.

◆ 임지봉>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유언비어 유포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허위의 어떤 사실의 적시를 공공연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헌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허위여야 될뿐더러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고의 판결 이야기를 나눴고 최악의 판결로 뭐가 꼽혔나 했더니 1인시위라 할지라도 주변의 격려하는 일행이 있으면 불법시위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걸 최악이라고 뽑으셨네요.

◆ 임지봉> 대법원 판결인데요. 원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가 되려면 3인 이상의 공동의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1인시위라는 시위행태가 시민들의 새로운 표현의 형식으로 있었었는데요. 1인시위도 집회로 보고 미신고 시위시 처벌하겠다는 그러한 판결이겠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1인시위자를 격려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공모, 공동명분. 즉, 1인시위를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가벌성의 범위를 반대로 확장시킨 그런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최악의 판결로. 알겠습니다. 그밖에도 눈에 띄는 흥미로운 판결들이 많은데요. 오늘 최고와 최악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