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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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문화평론가 진중권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용자 수가 1000만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의 내용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하고 7일부터는 정보심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추진하는 쪽과 반대측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규제안을 만든 곳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것을 규제하는 겁니까?
◆ 박순화> SNS하고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인터넷 온라인 광고, 또 나는 꼼수다라고 많이 알려진 그런 팟캐스트 서비스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데.
◇ 김현정> SNS, 앱,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까지 다 규제의 대상인가요?
◆ 박순화> 다만 저희가 이걸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대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 김현정> 심의에 걸리게 되면 어떤 제재조치가 이루어집니까?
◆ 박순화> 일단 해당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을 삭제하게 하거나 아니면 서버나 사용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속차단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문제된 내용을 인지를 해서 스스로 지우는 경우는 그걸로 종료가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지우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접속차단, 해당 계정을 접속차단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재가 이루어지나요?
◆ 박순화>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내용에 대해서 접속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가 아주 유행인데 이 23편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23회에 대해서 해당삭제명령. 삭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순화> 저희가 먼저 시정권고를 하는 거고요. 권고를 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조치를 하게 되고요.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접속차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순화> 제재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가보안법 관련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끔 정보통신망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설명을 이렇게 들었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을 규제하시는 거예요?
◆ 박순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물,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그리고 청소년 위반, 그 다음에 도박, 마약거래,장기매매, 문서위조 이런 것과 같이 범죄에 이르는 정보만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사이버스토킹도 반의사불법죄라고 그래서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냐 객관적이냐 이런 걸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에 이용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SNS라는 사적인 공간을 검열한다는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순화> 지금 SNS가 사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여러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순화> 굉장히 확산되고 이제 다양하게 이용이 되면서 사적인 개념에서 공적인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용에 대해 불편을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2008년부터 SNS가 생겨나면서부터 신고된 것을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에 36건, 2009년에 54건 정도였던 게 2010년에 345건, 그 다음에 2011년 저희가 10월까지 한 296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했던 건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심의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SNS나 팟캐스트의 위축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 박순화> 이게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저희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명예훼손은 저희가 다룰 수가 없고요. 명예훼손 자체도 반의사불벌죄고, 또 정치인 신고는 보통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팟캐스트에서 나는 꼼수다 그 부분도 지금 한 30회 정도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아까 말씀대로 국가보안법위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박, 마약, 장기매매 이런 게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것은 명예훼손 부분을 그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순화> 네.
◇ 김현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SNS와 팟캐스트를 심의하는 전담팀이 꾸려진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트위터 사용을 하시죠?
◆ 진중권> 예.
◇ 김현정> 팔로어가 얼마나 되세요?
◆ 진중권> 16만 조금 넘은 거 같아요.
◇ 김현정> 16만명. 파워트위터 이용자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번 사항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진중권> 그쪽에서 심의위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0.66%인가요? 그런데 그걸로 전담팀을 꾸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랄까 좀 정치적인 대처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그것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 계속 인터넷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 적대시하고 앱까지 적대시하는데 이런 것 속에서 일관된 정책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치적인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거다. 정치적인 포석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진중권> 그렇죠. 전담팀까지 꾸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검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정치적인 사안은 여기가 아니라 법원으로 바로 법적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크게 정치적으로 휘둘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피디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박원순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법정에서 처벌받는 거 또 벌금 몇 백만원 나오는 것, 이런 것을 겁내는 것은 아닐 거예요. 파급력을 겁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점을 또 그쪽에서 부정하지 않잖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세요?
◆ 진중권> 그렇죠. 특히 나꼼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겁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이지, 그걸 내리는 게 문제이지, 나꼼수 구성원들 몇 명을 고소해서 그 사람들 200만원, 300만원 벌금 받게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 김현정> 나꼼수 얘기도 앞에서 나눴는데 나꼼수 전체를 내리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그 부분만 삭제하도록 할 거다. 시정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란 건데요?
◆ 진중권> 그게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컨대 정치인들이,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법원으로 왜 가져가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개인표현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게 확산이 되는 공간이라면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인데 누군가 심의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거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 진중권>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심의나 규제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SNS는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이것이 공적인 의미를 띄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언론매체가 담당하던 역할이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시장은 조중동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고 또 방송 같은 경우는 KBS, MBC 거의 어용 관제언론수준으로 전락해 있고.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 진중권> 그렇죠. 괜찮은 진행자들 다 짤려나가고 심지어 연예인들까지도 정치적 색깔도 별로 없는 분들까지도 의심을 받아서 짤리는 상황 속에서 정권의 실정은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할 말은 해야겠고, 이러니까 SNS나 사적인 매체가 졸지에 공적매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규제를 막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된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어차피 현실이 공적영역이 됐다면, 규제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자정이 가능할까요?
◆ 진중권> 저는 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거든요, 인터넷에 가끔가다가 괴담들 올라오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도 괴담이라는 사실까지도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아울러서 괴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문화장르에 가까워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유명개그맨 누구누구가 숨 쉰 채로 발견, 이런 괴담이 돌아다녔어요.
◆ 진중권> 숨 쉰 채로 발견, 이거 농담이죠. 언어적 유희인데...대부분 사람들이 RT(Retweet)하는 사람들도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재미있어서 RT(Retweet)하는 겁니다. 장기적출매매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어반 레전드(Urban Legend)라고 하거든요. 도시괴담이라는 유형으로 디지털이야기문화의 한 장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사람들이 정말 믿어서 확산시킨다라기보다는 사실과 픽션이 결합된 것을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해 주는 이런 디지털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파파티즈커즈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이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20초 남았는데 이 심의가 정치적인 꼼수라고 보세요?
◆ 진중권> 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당연히 보죠.
◇ 김현정>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찬반 양측의 이야기 오늘 짧게 짧게 들어봤습니다. 진중권 선생님,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2(금) 박순화 방통위 통신심의실장 VS 진중권 "SNS 규제 공방"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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