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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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투명성 문제 있으나 견실"
- 노조 "재벌 범죄, 김승연 손 떼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거래소 서영완 공시2팀장 vs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박조수 위원장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한화의 임원 3명이 배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액수는 자그마치 899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주식회사는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르죠.
그런데 한화는 3일에 거래정지 공시까지 받았다가 이틀 후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든 게 없던 일이 된 거죠. “한국거래소의 재벌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재벌특혜냐 아니면 개미투자자를 위한 보호조치냐' 양측의 의견 듣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서영완 공시2팀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경영진의 배임, 횡령 액수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이번 한화의 경우에는 자그마치 3.9%입니다. 어떻게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건가요?
◆ 서영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심사제도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횡령, 배임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면 먼저 1차적으로 경영 상태를 살펴보고, 상장 적격성이 없는 기업만 실질심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김현정> 1차 심사를 하고 실질심사를 다시 한다는 말씀인가요?
◆ 서영완> 네, 맞습니다. 단계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조차도 장기간 거래정지를 함에 따라서 투자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횡령이라는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실질심사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심사한 결과 '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3일에 이미 거래중지 결정이 잠깐 내려졌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서영완> 3일 거래정지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날 밤부터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도 충분히 자료를 제공했고요.
◇ 김현정> 그게 참 이례적이라는 말입니다. 3일이면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이 아니다.” 발표 난 것이 5일이란 말입니다. 일요일, 휴일이에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조치가 된 적이 있었던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만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린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화에 대해서만 여부를 딱 보고서 빨리 판단할 수 있었던 건지, 그러면 예전에 늑장을 부린 겁니까? 아니면 이번이 유난히 이례적으로 빨리 된 건가요?
◆ 서영완> 실질심사제도는 원래 기업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의 경우 매년 이익이 2000억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업이나 재무구조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배임으로 인해서 경영투명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저희들에게 개선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투명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 김현정> '앞으로의 개선방향. 오너의 이런 배임, 횡령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서를 냈어요.
◆ 서영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재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장유지에서 정상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 판단으로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원래 기업이 견실한 기업이었고 거기다 재발방지 약속을 충분히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견실한 기업이었다고 하기에는 자기자본의 3.9%를 임원 3명이 배임, 횡령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견실한 기업이라고 보세요?
◆ 서영완> 저희들이 견실하다는 것은 경영투명성까지 본 것은 아니고요. 영업과 재무구조가 견실하다는 것이고요. 경영투명성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틀 만에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재벌 봐주기다'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완> 이틀이 아니고 최대한 직원들을 동원해서 주말이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이유는 봐주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업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 분명히 큽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주말이고 뭐고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것이지 전혀 특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다른 기업은 2주 동안 심사하는 곳도 있고 해서요.
◆ 서영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중소기업도 심사를 해서 상장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가 진행될 동안 거래 중지가 됐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개미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거든요. 게다가 증권거래소의 의무 가운데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자진해서 고백하기 전에 들여다보는 감독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한화가 공시하기를 기다린 셈이 됐어요.
◆ 서영완> 공시라는 건 먼저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스스로 공시를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원래는 그래야죠.
◆ 서영완> 그런데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공시하지 않은 것은 그 부분에 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회 공시대로 한 것은 뭐냐 하면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온다면 투자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회사는 스스로 공시를 해야겠죠. 이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제대로 안 했으니까 좀 빨리 요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한 지가 1년이 지났거든요.
◆ 서영완> 배임혐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자기자본 2.5% 이상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첫째는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역시 이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정해 버릴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 회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금액도 명시적이지 않다면 이런 경우에 오히려 투자자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요구해도 공시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하느냐, 오히려 거래소에게 따지려고 할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의 기소가 있은 후 시점을 언제로 잡으시는 거예요?
◆ 서영완> 대부분 모든 공시사항은 당일, 확인한 당일에 공시해야 되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공시하게 된 것은 검찰이 기소장을 확인해서 내부검토를 거쳐 검찰의 기소내용을 정리하여서 공시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팀장님께서도 그 설명이 언뜻 이해는 안 되시죠? 그러니까 기소장을 받았는데 이걸 좀 늦게 넘겼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서영완> 그건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생기는 개미투자자들의 손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서영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도 강화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입장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서영완 공시2팀장을 먼저 연결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한화 봐주기다”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거래소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박조수 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무구조면이나 수익 면에서는 견실한 기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혜라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 박조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도 너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거래소 차원에서만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간에 금융당국이 해 왔었던 행태를 보면, 또는 MB 정권 들어서 그간 재벌들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행한다고 하면서 했던 재벌 봐주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아마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억울한 심정들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요. 실제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인터넷에서 이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 김현정> 어느 부분이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박조수> 사실은 1조 3000억 원대의 손실, 자기손실로 해야 될 것을 기업에다 떠넘겼다는 것이죠. 자기기업에다가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징역 9년, 또 추징금을 1500억 원이나 물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였는데요. 공시도 금요일 장이 끝난 이후에 했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는 거래소에서 “거래정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황급하게 5일, 새로운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거래소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소위 '모피아'라고 하는 상층으로부터 연결되는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대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묶어놓고 낙하산을 쭉 내려 보냅니다. 낙하산 임원들을 내려 보내서 이들을 통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비리가 내부적으로 만연하게 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한화가 10대 재벌기업 내에 속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빨리 빨리 심사를 한 그 부분이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허술하고 상장폐지시켜야 되는데 그걸 봐줬다는 말씀인가요?
◆ 박조수> 사실 이 정도의 기업비리가 발생한 정도라면 상장폐지를 시키고 당장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에 대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김승연 회장은 잘못을 했다. 하지만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튼실하고 수익성도 좋은데, 이런 회사를 문 닫게 했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타격도 어마어마하고 개미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문 닫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 박조수> 그런데 사실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그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보시면 사실 정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그렇게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축은행 피해자,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을 정부는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도 이런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금융 당국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벌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재벌을 봐주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덮어씌워 이렇게 해서 포장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서 노동조합이라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공시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에서 설명 듣기로는 "자기자본의 2.5% 이상 배임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는 공시를 서둘러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회사주가가 쭉 떨어지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공시시점을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 박조수> 그것은 이제 기업들이 공시를 하는 것인데요. 물론 거래소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공시를 속인 것이 되는 것이죠. 거래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이 후 황급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기업의 도덕성 문제이고, 그 기업의 기업 풍토 문제에는 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이를 봤을 때는 어떤가요? 다른 기업 같으면 이 정도 배임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 박조수> 다른 기업의 이 정도 배임, 횡령이라면 응당 폐지 쪽으로 갔을 것이고요. 사실 수개월 또는 수주 이상 거래정지를 통해서 폐지 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일단 거래정지를 해 놓고 심사도 굉장히 오래하나요?
◆ 박조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인데 “위원장님 말대로 상장폐지를 한다면 그때의 투자자 손실은 어떻게 하나요. 이건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 박조수> 사실 재벌들의 이건 개인적인 범죄입니다. 김승연 회장은 배임, 횡령의 범법행위자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응당 본인의 사유재산을 털어서 당연히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김승연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보상해야 된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박조수> 그 본인의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개인의 범법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사재를 털어서 배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법리일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것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뭔가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군요?
◆ 박조수>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이 후에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혹시 소액주주들도 만나보셨어요?
◆ 박조수> 아직까지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후에 저희 연맹과 같이 연대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나 이런 조직들하고 같이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어떤 방책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 박조수> 사실은 정부 당국이 뭡니까? 자본 시장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권력과 법은 사실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는 굉장히 반성을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는 합니다만, 거래소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 이외의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상층부에서 이 상황을 결정하고 뒤에서 배후 조종 하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의 권력자들은 심도 있게 감독기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7(화) [한화 후폭풍] "한국거래소-투자자 위해vs사무금융서비스노조 "김승연 사재로"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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