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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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정부 잘못이 원인, 책임져야"
- 금융노조 "예보기금 위태...위헌소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부산저축은행피해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주선 부위원장
여야가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이런 걸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저축은행예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았는데 만약 특별법이 통과되면 5000만원 이상의 금액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존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보시죠. 우선 저축은행 피해당사자를 연결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옥주 위원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개인적으로 얼마나 피해보셨어요?
◆ 김옥주> 저는 또 1억 2000이 넘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돌려받으셨어요?
◆ 김옥주> 5000만원까지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피해보신 분들도 대부분 5000만원도 아직 제대로 못 받으신 상황인가요?
◆ 김옥주> 앞에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5000만원 넘게 예금한 경우도 금액의 55%까지 보상해 준다. 그리고 후순위채에 투자한 피해자들도 피해금액의 55%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존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법안 내용, 만족하시죠?
◆ 김옥주> 그것이 정말 전부 다 55%까지 보상해 준다면 그래도 만족 못해도 좀 낫겠는데, 그게 일반인 생각대로가 아니고 차등지원입니다. 사람 사는 능력이나 학벌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리고 또 채권은 거기서 계산된 것도 곱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55%가 아니고 25%, 2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법안은 크게 만족은 못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옥주> 그렇죠. 만족은 못하지만 다만 정부가 잘못한 것을 확실히 짊어진다는 그 의미에서 조금 받아들인다는 그거지. 금액적으로는 전혀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5000 초과는 돈을 조금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 돈이 없으면 정말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1000만원, 2000만원 그 밑으로 채권자들이 이게 마지막 돈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저축은행 피해자들 뭐 사정 하나하나 딱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은행 고객들의 돈. 즉, 국민들의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에서 왜 그 돈을 보존해 줘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주> 그 부분은 오늘 제가 국회에서 2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왜 정부가 해야 되는지 그 증거물을 오늘 기자회견 할 것입니다. 감사원과 금감원에서 감독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잘못했는지 조금만 알고 속속들이 모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 김현정> 감사원과 금감원이 감독 잘못한 책임.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 김옥주> 그걸 들으면 정말 100%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배상에 대해서 100% 요구입니다.
◇ 김현정> 핵심적인 것만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옥주> 핵심적인 것은 이미 2005년도부터 그 장부에 보면, 문서에 보면 감사원과 금감원이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다 파악하고 눈을 감아주고 있었다는 그 증거물, 자기가 시인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다 있습니다.
◇ 김현정> 장부에 부실한 걸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옥주> 문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 김현정> 인지하고 있는데 눈감아 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압니까?
◆ 김옥주> 그걸 자기들이 글로 다 적어놨습니다. 감사원에서 금감원 보고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다는 직접적인 문구까지 다 있습니다.
◇ 김현정>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이런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예금보험기금에서 국민의 돈으로 보전해 준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 김옥주> 원칙적으로 하면 공적기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민주통합당이 반대를 해서 예금보험기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판으로 손해가 나거나 예금보험기금이나 공적자금이나 종류나 말만 틀리지 결국은 다 정부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나 저거나 같고 국민 세금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정부가 전적으로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데, 다만 그 여론몰이가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부가 어느 정도나 보상해 줘야 되는 건가요? 5000만원 원래 해 주기로 했던 돈 빼고.
◆ 김옥주> 그 문서를 보면 원래는 100% 다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밝힐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배상을 받아야 되는 돈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 김옥주> 부산저축은행만 예를 들면 250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부산저축은행만 2500억?
◆ 김옥주> 좀 더 됩니다.
◇ 김현정> 부산저축은행 외에 다른 부실저축은행 문 닫은 곳까지 다 합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김옥주> 말로는 1조가 좀 넘을 겁니다.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은 이거 “포퓰리즘이다, 원칙 저버린 거다.” 거부권 행사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주> 금융시스템을 와해시키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고 정작 망가뜨리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 관료들입니다. 법안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거부권 운운하는 건 입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고 입법시스템은 헌법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금융 관료들도 공개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여론몰이 하는 거밖에 안 되고.
이명박 이런 사람이 참 뻔뻔하기 때문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 먹고 청와대에서는 공직자들까지 다 해 먹었는데, 여기서 거부권 말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님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님들, 제발 여론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는 거, 우리 구경 한번 하고 가십시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1705 청취자님은 “주식투자로 손해 본다고 해서 그걸 정부에서 보존해 주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저축은행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투자한 것 아니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김옥주> 이걸 정말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모르면 당연히 국민 세금이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을 정말 속속들이 알고 보면 기자님들도 두 분류입니다.
이 저축은행을 처음부터 저하고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 온 분은 절대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없다는 말을 제가 지금 세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기자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 그 시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한다고 보고 저축은행 사태를 안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앞에서 설명하신 그 부분일 거예요. 부실 감독, 관리. 특별법 말고 국가의 손해배상으로 제대로 청구해라. 이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주>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고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면 차 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병원에 싣고 가서 빨리 치료를 해 줘야 되지 그걸 보험회사에 맡겨서 보험회사에 처리하고 너희끼리 보험처리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는 자기들이 법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도의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인 그런 증거도 너무나 많은데 다만 우리 피해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낙선운동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럴 생각도 있으세요?
◆ 김옥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저축은행 건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낙선운동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을 먼저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측입니다. 금융노조 유주선 부위원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저축은행특별법 왜 반대하시나요?
◆ 유주선> 물론 방금 우리 비대위원장 맡고 계신 말씀처럼 참으로 안타깝고, 정부의 여러 가지 부실감독,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라는 제도는 이미 1996년도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수혜자는 다수의 국민이고 또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한 저축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 예금을 거래하는 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가면서까지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겠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그러한 어떤 노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선행되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국회가 나서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듯이 이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는 데에는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예금자보호제도 근간을 흔들어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부당하다. 라고 하는 거죠.
◇ 김현정> 피해대책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감사원이나 금감원이 감독 잘못한 책임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우리 책임이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그때는 우리도 위험부담 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이 말씀이세요.
◆ 유주선> 그런데 이제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본 취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제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모든 예금을 다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미 지금 특별법 제정의 수혜대상이라고 하는 2008년 9월 이후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며 또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특히나 특정지역에 피해자가 몰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작년 3월에 예금자보호법을 이미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을 한 주 내용이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특별개정을 설치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에는 은행이나 보험, 종합금융회사별로 납부했던 보험료 중에서 45%를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을 했고요. 허용한 이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 김현정> 예금보험기금이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 유주선>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서 각 예금을 가입하는, 물론 보호대상 예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저축은행별로 각 예금 거래하는 은행의 예금액의 평잔액에 비례해서 예금액의 0.5%를 예금보험공사에다 예금보험료 형태로 납부를 합니다.
◇ 김현정>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보존해 주는 거예요?
◆ 유주선> 경영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한 한도, 현행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 김현정>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예금자들의 돈의 0.5%를 이쪽에다가 안전하게 모아놓는 거예요?
◆ 유주선> 개별 은행별로 회사별로 아니고요. 은행은 은행, 또 보험은 보험, 이렇게 금융권역을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월에 이미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45%는 공동계정, 특별계정이라고 그래서 은행에 납부한 보험료도 저축은행 특별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또 보험회사에 납부한 돈도 45%까지는 저축은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이미 바꿔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도 좀 제기가 되고요. 그래서 투자자, 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그런 현실과 이 제도의 운영취지를 섞어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이미 적자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1조 정도를 보존해 줄 만큼 여유는 있어요?
◆ 유주선>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지난 2003년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약 9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간 중에 부실저축은행에 지급된 예금보험기금 총액이 무려 16조에 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저축은행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부가 또는 보험기금을 이렇게 천문학적인 보험기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유주선>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억울한 피해자들은 개별 재판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주선> 가장 중요한 대처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저축은행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또 금융당국이 지금 예금보험기금 운용만의 국한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간을 흔들어서는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보십니까?
◆ 유주선> 네,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4(화) 김옥주, 유주선 "저축은행특별법, 거부권 행사해야 vs 낙선운동하겠다"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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