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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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3(월) 문흥수 전 부장판사 "판사 성적, 법원장 입맛대로...위헌적이다"
2012.02.13
조회 202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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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추상적 비밀리 평정 이뤄져
- 사법부독립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 판사가 재판장 눈치보는 상황 안 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흥수 변호사 (前부장판사)

판사들은 10년마다 재임용심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도 근무기간 10년, 20년 이렇게 된 판사들 한 180명가량이 대상에 올랐는데요. 그중에 하위 대여섯 명가량의 판사들에게 법원은 탈락 직전에 소명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서너 명은 자진사표를 냈고 결국 2명이 재임용 탈락통보를 받았죠. 그중에 1명이 바로 지난해에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서 물의를 빚었던 서기호 판사입니다. 그런데 과거 아무도 이 판사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던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 보려고 합니다. 문흥수 전 판사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문흥수> 우리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문제인데 사법부 독립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0년 동안의 서기호 판사 성적표를 보면 초반 7년간은 상중하 가운데 하를 5번, 중을 2번, 그 다음 3년간은 5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3등급을 2번, 2등급을 1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하위 2%에 속한다. 그러면 거의 꼴찌니까 탈락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문흥수> 법관근무평정 문제는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관평정이 필요하지만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관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인데, 우리 법원에 그 법관평정제도가 그런 헌법적 요청. 법관 독립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과연 충족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법원장이 1년에 한 번씩 주관적, 추상적, 비밀리에 밀행적으로 이렇게 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그런 평정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하위 2%다, 그러므로 탈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추상적이고 비밀리에 이뤄진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문흥수> 법관의 평가를 상중하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 법관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떠한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 그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도 있고 그게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인데 지금 법원장이 주관적으로 이 판사는 자기가 딱 보기에 상이다, 중이다, 하다, 이와 같이 주관적, 추상적으로 평가하면서 그걸 또 비밀리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 독립에 심각한 그 위험이 되고 있고 몇 년 전에 촛불시위 재판과 관련해서 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판 간섭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위헌적인, 주관적인 그런 근무평정제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무평정을 법원장이 주관적,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법원장이 재판 간섭을 시도할 때 법관들이 거기에 추종할 그 위험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추상적 비밀평가 방법이 위헌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어진 사건을 얼마나 처리했는지 보는 사건처리율,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종국률, 이걸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문흥수>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작년에 비로소 법관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사건처리율과 종국률을 근거로 삼아서 평가를 하라.. 해야 된다. 그런 조문이 작년에 비로소 입법허가가 되고 금년부터 그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 판사의 재임명 근거 자료가 된 평정은 아무 제한 없이 법원장이 주관적으로, 추상적으로 평가해 온 그 근거자료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서 판사의 사건 처리율이라든가 종국률이 전체 법관 평균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졌습니다.

◇ 김현정> 제가 10년간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최근 2년간 자료가 공개돼서 그걸 보니까, 사건처리율은 106%, 전국 평균 102보다 높았고요. 그 다음에 종국률은 서 판사의 경우 93%, 이것 역시 전국 평균 92%보다 높은 수치더라고요.

◆ 문흥수> 그런 객관적인 자료상으로는 평균 이상의 법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관적인, 위헌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법관 재임명에 탈락하고.. 더 문제는 법관부적격 심사대상으로 됐던 분들 가운데 제명절차 이전에 사표를 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법관들이 법관평정 때문에 위축되고 제대로 소신껏 법관은 그야말로 재판에 전념하는 법관이 될 때에 재판에 전력투구하게 되고 그럴 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무평정에 신경을 쓰고 이런 저런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김현정> ‘지금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문 판사님 계시던 그 시절 생각을 더듬어보실 때, 실제로 판사들이 정말 눈치를 보는지.. 또 평가를 내리는 법원장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성적을 더 주고 안 그런 사람에게는 덜 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 문흥수> 그게 주관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결국은 법관들이 이 근무평정 자료가 법관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법관의 승진과 재임명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그것을 법원장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마당에 있어서 법원장 입장을 헤아려서 이런 저런 업무 내지 재판까지도 할 위험성이 다분히 큰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평가하는 항목 같은 게 자세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흥수> 그렇게 자세하지도 않습니다.

◇ 김현정> 자세하지 않나요?

◆ 문흥수> 청렴성, 성실성, 근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중하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평가할 소지가 농후한 그런 평가제도입니다.

◇ 김현정> 그 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 문흥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 정도였는데 그것이 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평가항목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는 종국률이라든지 사건처리율 가지고서 평가를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 문흥수> 법원조직법에 사건처리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걸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둬야 될 건가, 이런 문제는 또 법원조직법이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전 제도가 법원 수뇌부랄까요. 법원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그 법관들을 순치시키고 법관들로 하여금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오도록 만들기 아주 편리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이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문제도 결국은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때 검찰, 검사들도 무슨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필귀정, 공명정대한 그런 검찰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점에 있어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제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