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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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해임 청문회 참석, 이유 없다
- 자율요금, 수익률 보장 협약 존재
- 서울시에 굴복? 오보다
- 2달 안에 재협상 여지는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시메트로9호선 원순환 재경본부장
“지하철 9호선 청문회를 열겠다. 요금인상을 강행하면 사장을 해임시키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500원 요금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 9호선에 대해서 서울시가 초강경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9호선의 입장은 뭔지.. 뉴스보도마다 좀 엇갈리고 있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사업자입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연결을 하는데요. 원래는 정연국 사장이 직접 출연하기로 저희와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인터뷰를 시작하기 몇 분 전에 전화를 해서 “사장님 출연은 어렵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원순환 재경본부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일단 입장부터 확인을 하죠. 서울시가 개최하는 사장 해임 건에 대한 청문회. 참석 안 하실 겁니까?
◆ 원순환> 일단은 저희들이 민투법상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대중 공표한 부분은 법령위반도 아니고 그러한 자체가 민간투자법에 시행령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장 해임에 대한 청문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청문회 참석을 안 할 입장입니다.
◇ 김현정> 사장 해임이 아니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청문회면 가능하고요?
◆ 원순환>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업 본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청문회는 어차피 협의방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원순환> 그렇죠.
◇ 김현정> 서울시는 말합니다.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것을 지하철에 공고도 했는데,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그런 요금인상 일방적인 건 엄연한 불법이다. 정연국 사장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해임할 수 있다.” 는 건데요?
◆ 원순환> 지난주에 온 공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투자법 자체를 보면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독 명령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는 감독명령을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감독명령 내에 보면 저희들이 대중공표를 한 이유는 실시협의에서 정해진 요금을 받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독명령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위법이 아닌 이상은 서울시에서 우리들한테 무슨 해임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취소라든지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현정> 협의 없이 요금인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불법이라는 거고, 메트로 9호선 측은 그건 계약상 가능한 일이다. 이런 입장이세요?
◆ 원순환> 협약에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율징수권 명시된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상위에는 요금 인상할 때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한 협약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올리지 않았느냐? 그건 불법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 원순환> 그 부분은 지금 보면 내용상에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그런 것인데 협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도 인정을 했고 개통 시에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기본요금을 똑같이 징수하려는 감독명령을 한번 내렸었어요.
◇ 김현정> 다른 호선들과?
◆ 원순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굴복을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 1년 정도로 하자.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실시협약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수익률이 그대로 보장이 되면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 김현정> 그게 명시가 됐습니까?
◆ 원순환>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승인을 해 줬었고 9월 달에 개통 바로 이후에 다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줬어요. 뭐냐 하면 “실시협약은 존중을 하고 사업수익률의 8.9%는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수익률을 유지해 준다는 건 뭐냐 하면 요금 변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변동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저기가 없었죠. 사실은.
◇ 김현정> 그 협약이 또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보다 상위에 어쨌든 시와 모든 상황을 협의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결렬이 됐으면 일방적으로 어쨌든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요.
◆ 원순환>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약속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금을 제출한 부분이 그 협의 내에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요금을 신고한 것은 작년 4월이었거든요. 작년 4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스템이나 이런 거 준비를 했고 그 계획은 다시 1월 달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거기 요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완명령만 내려 가지고 아,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고 아무 얘기도 없었거든요.
◇ 김현정> 그게 협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을까요?
◆ 원순환> 아니죠, 그쪽에서 협의하자는 의도가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요금신고를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2월 달에 저희들이 요금신고를 다시 한 것은 이번에 2월 달에 기본요금이 다시 인상되신 거 아시잖아요, 150원. 그 요금 폭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요금에 변동에 생기고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그래서 다시 재신고를 했던 것뿐이에요. 그것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한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후에 여론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 다시 협의를 하고 서울시의 주장을 들어가면서 조정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원순환>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한두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다시 협상이 잘 된다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요금이 변동되고 실질적으로 뭐 인상 시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는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협약의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에 일단은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 김현정> 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 하면, ‘사과한다, 요금인상 연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9호선이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시인하고 청문회 참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꾼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원순환> 어제 보면 두 군데 통화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쪽 신문사하고 다른 쪽 신문사에서 어떤 전달 과정에서 와전돼서 기사가 오보 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에 굴복했다. 라는 이 표현은 잘못된 거다?
◆ 원순환>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서울시장이 협상해 보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 마땅한 사업자가 없으면 서울시가 직접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순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파산이 나는 경우도 일단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저희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강제로 매수하면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갖다가 인수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지 않습니까? 주주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서울시에서 적정한 가격을 쳐서 인수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은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는 강제인수는 100% 불가합니다.
◇ 김현정> 강제는 불가하고 만약 서울시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인수하겠다. 라고 한다면 팔 생각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 원순환> 제 생각이 그런 거고 그건 주주들이 결정을 해야지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잘 쳐줘서 손해를 안 보게 해서 인수를 해 간다고 하면 팔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주주들끼리 논의되어야 하지 회사에 물어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회사 측. 즉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적자면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 원순환> 말은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요금 가지고 당초 약속 부분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위반하는 것인데 우리가 위반한 게 아니고 2005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 김현정> 회사 측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 원순환> 일단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웃음) 그러한 서류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안 하면 힘든 상황이 된다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판단은 주주들이 하는 거고요.
◇ 김현정> 사실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특혜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호선의 2대 주주 이게 맥쿼리라는 자산운용사인데, 맥쿼리는 주주인 동시에 9호선에 돈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무려 15%다. 이건 지나친 특혜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 원순환> 지금 후순위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후순위채 제도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본의 반자본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후순위채 제도를 만든 것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 민자 사업이 95년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1995년도.
그 이후에 자금조달방법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처라든지 지금의 기획재정부, 그쪽의 민간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검토가 끝나고 수익률도 그 당시에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결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민간투자 후순위가 끝났어요. 그때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
◇ 김현정> 그 당시에는 15%가 맞지만 그 후에는 얼마든지 다른 곳처럼 5%, 8% 낮출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15% 고금리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원순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자율은 한 번 결정이 돼서 그 실제 차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변경시키는 부분들은 임의로 변경하는 건 아니죠.
◇ 김현정>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경영자들이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얘기하던데요?
◆ 원순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그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기게 되면, 수익률 자체도 변동이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수익구조라는 게 수익률 자체가 일단 비용이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남는 이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변동되면 수익률도 변동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봤을 때 우리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수익률 자체는 끝날 때까지 변동이 없다고 일단 못 박아놓고 일단 정부에서도 민간 투자 사업을 하면서 수익률의 변동은 웬만하면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법 자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연동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쪽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4(화) 원순환 재경본부장(메트로9호선) "서울시가 강제인수? 100% 불가"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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