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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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6(수) 이순남 여사,박복순 사무총장 "5共비리자도 현충원 묻혔건만, 내 아들은..."
2012.06.06
조회 111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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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름 제거 순직 소방관은 현충원
- 고양이 구조 순직 소방관은 납골당
- 박복순 교수, 안장 기준 불합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속초소방서 故김종현 소방교의 어머니 이순남 씨,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


국립현충원에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안장되어야 할까요. 지난해 7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고양이를 구하다가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소방서와 유족들의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한 생명이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현충원 안장이 무산됐습니다. 반면에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현충원에 12.12 사태와 같은, 이른바 반민주인사, 또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사 상당수가 묻혀 있다고 해서 논란인데요. 오늘 현충일 아침,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 누구에게 있는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 김종현 소방교의 어머니, 이순남 여사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아드님을 그렇게 보내시고 오늘이 처음 맞는 현충일이네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 이순남> 심경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글쎄요. 제 아이가 현충일을 맞았는데도 제자리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 김현정> 당시 김종현 소방교의 나이가 스물아홉. 그리고 당시 며느님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여럿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 후에 손자가 태어났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손자는?

◆ 이순남> 네, 잘 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 김종현 소방관. 유족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순남> 글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소방서에서 다 알아서 현충원에 해 준다고 하길래 믿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 자리도 못 찾고 저렇게 납골당에 묻혀서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에서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안 된다고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 이순남> 그러게요. 짐승을 잡으러 나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데, 저희로서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 김현정> 짐승을 잡으러 나갔다가 순직한 것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소방관 동료들 가운데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경우에 현충원으로 대개 다 안장이 무리 없이 되나요?

◆ 이순남> 고드름을 제거한 사람도 6개월 만에 갔다고 하는데..

◇ 김현정> 고드름을 제거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도?

◆ 이순남> 그리고 그 아이하고 한 날 한 시에 21살짜리 사람을 구한 사람은 그날 바로 안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죠?

◆ 이순남> 네.

◇ 김현정> 그렇지만 구한 대상이 짐승이기 때문에 순직이어도 국립현충원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안장이 돼 있습니까?

◆ 이순남> 지금 강원도 납골당에 있습니다.

◇ 김현정> 강원도 일반 납골당에? 유족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지급 받으셨어요?

◆ 이순남>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드님은 순직을 하고도 납골당에 가 있는데. 뭐 여럿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친일행적의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충원에 딱 하니 안장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순남>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친일파인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은 현충원에 안장이 되고 힘없는 사람은 나라 일을 봐도 갈 수 없는 자리, 법무처에서 거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 같은 사람은 누구를 믿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라가 서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서민을 위해서 뭘 한 건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나라에서 불러서 내려간 건 사실이고 걔는 힘없는, 위에서 누군 나가라고 하고 누군 나가지 마라고 하면 자기가 안 가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 보내서 간 자리를 왜 사람은 되고 대민지원은 안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서민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 사고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떠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 김종현 소방교가 어떻게 출동하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순남> 시민이 신고를 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라고 해서 세 명이 출동을 했답니다.

◇ 김현정> 세 명이 같이. 고양이가 어디 있었던 거죠?

◆ 이순남> 3층 건물이었어요.

◇ 김현정> 3층 건물 위 난간 같은 데 있었던 건가보죠?

◆ 이순남> 네, 거기 난간에 있었나 봐요. 거기 있어서 그 위층에서 밧줄을 내려서 업무수행을 하다가 밧줄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저도 상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위에서 밧줄 내려서 그걸 타고 내려오면서 고양이를 구하려다가 그 밧줄이 끊어지면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난거예요.

◆ 이순남> 불과 얼마 아닌 상황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능성은 있어보이나요?

◆ 이순남>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없다고 저도 말은 못하겠어요.

◇ 김현정> 그래요. 오늘 납골당 가십니까?

◆ 이순남> 아니요. 저번 달 19일 날 갔다 왔거든요.

◇ 김현정> 갔다 오셨어요?

◆ 이순남> 중순쯤에 한번 가려고요.

◇ 김현정> 어머님, 기운 내시고요. 오늘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소방교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생각을 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순남>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 김종현 소방교의 어머니 이순남 여사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 연결해 볼까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시기도 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국립현충원 하면 막연히 국가유공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기준이 뭡니까?

◆ 박복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묘지가 8개소가 있거든요. 그 국립묘지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라면 역시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입니다. 그런데 그 국립현충원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지사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또는 의사상자 등 이런 분들이 모셔진 곳이죠.

그래서 국립묘지법에 국립현충원의 안장대상자는 주로 대통령을 비롯한 삼부요인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국지사, 국가사회의 공헌자, 그 다음에 현역군인으로서 사망자 등등 이런 안장기준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립현충원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안장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종종 되고는 하는데 이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 박복순> 현재 국립묘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있죠. 과거에 과거사 청산이 미흡했기 때문에 친일 반민족행위자, 친일 행적을 했던 분들, 또는 5.18이나 12.12 내란 가담자들. 반민주인사들이죠. 그런가 하면 범죄경력이 있는 사면 복권자 등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대충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박복순> 몇 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 국립묘지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추앙받아야 될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러한 또 요소로서도 작용을 하고 있죠.

◇ 김현정> 최근에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고 안현태 씨. 지난 8월에 국립현충원에 기습 안장이 됐어요.

◆ 박복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항의하는 의미로 박 교수께서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사퇴까지 하셨죠?

◆ 박복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왜 안 된다 주장하신 거죠?

◆ 박복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상당히 침해했기 때문에 저는 안장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는 권력을 악용해 뇌물수수, 뇌물방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면복권이 됐다고 해서 그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 것이고요.

다른 안장이 배제된 대상자들하고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아주 적은 뇌물수수에도 불구하고 안장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그러한 엄청난 그런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 김현정> 원래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심사를 해서 안장하는 건가요?

◆ 박복순> 안장 대상자들 중에서 범죄 사실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안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안장 대상자 중에서 범죄 사실이 있는 분들은 일단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죠.

◇ 김현정> 그 당시에 고 안현태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길을 터주기 위한 이런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복순> 그런 정서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여론, 이런 정서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논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릴 건 가려야 되는데요.

◆ 박복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강제이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복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리고 과거 청산 여부로 인한 친일 행적이 있는 분들도 특히 강제이장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국가에서 내린 공훈, 서훈을 다시 빼앗긴 이런 분들도 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들도 지금 안장이 돼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인터뷰 나눈 고양이를 구하다가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교, 이런 경우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어려운 겁니까? 순직한 건데?

◆ 박복순>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고 김종현 소방교의 경우 젊은이가 공무수행 중에 그런 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또 그는 물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국립묘지법에서 소방공무원이 안장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으로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 이런 종류거든요. 따라서 고 김종현 소방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련 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겠죠.

◇ 김현정> 그런데 고드름을 제거하다가 순직한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됐어요. 어떤 차이가?

◆ 박복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나중에 고드름이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넓게 융통성 있게 해석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애매하네요. 그럼 고양이를 그 난간에 뒀으면 그게 내려오면서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다. 또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고 참 기준이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라에서 원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어떻게 좀 기준을 명확히 할 방법은 없을까요?

◆ 박복순> 지금 현재 국립묘지법의 안장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에서의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립묘지라고 하면 그야말로 추앙과 현충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국민적인 추모의 대상들이 안장되어야 하고요.

더불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그러한 곳인 만큼 그러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엄격한 잣대,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안장 대상에 따라서 차별하는 지금 현재 안장방법이라든지 또 차별화하는 면적이라든지.

◇ 김현정> 면적도 좀 다른가요?

◆ 박복순> 분묘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죽어서도 신분에 따라서 차별받는 현 국립묘지제도 같은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마땅하죠.

◇ 김현정> 그러면 순직했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면적이 넓고 아래 사병들, 병사들은 면적이 적고 이런 차별이 있는 거예요?

◆ 박복순>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장관급 장교. 즉, 장군들이죠. 이들은 매장해서 8평. 영관급 이하는 화장해서 1평,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있죠. 분묘 설치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차별이 되어 있고요. 안장방법도 시신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것으로 또 방법의 차이가 있고 등등의 그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나라를 위해 순직해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19대 국회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런 문제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 있으면 확실하게 정비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