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김용목 상임대표
일명 도가니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장애인 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의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장애아들을 성폭행해 온,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작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했었는데. 이 인화학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광주지법으로 이송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학생을 비롯한 도가니대책위원회에서 큰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직접 들어보죠.
영화 도가니에서 주인공 공유 씨가 바로 이분을 모델로 한 거였습니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대표 김용목 목사님 연결이 되어 있네요. 목사님, 나와 계세요?
◆ 김용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영화를 보면 말이죠. 재판 과정이 쭉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나요?
◆ 김용목> 2005년 당시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었고요. 지금은 또 다른 별 건으로 두 건의 형사재판과 두 건의 민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진행중에 있군요.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던 재판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요?
◆ 김용목> 네.
◇ 김현정> 이유가 뭡니까?
◆ 김용목> 재판부에서는 원고나 피고 대부분의 주소지가 광주지법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것과 또 도가니 사건 관련된 증거자료가 대부분 광주지법에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의 이런 소송이나 재판들도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이거든요.
그리고 원고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광주지법이 더 신속성이라든지 또 접근성이 좋다,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댔는데요.
저희들은 피해자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피고들의 입장만 반영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면 광주로 이송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대부분 사건에서 이렇게 이송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왜 반대를 하시는 거죠?
◆ 김용목>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8명이 서울지법에 이 재판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흔히들 우리가 도가니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2006년부터 2008년에 있었던 광주지법에서의 재판의 결과들. 그 충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고.
◆ 김용목>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판의 결과들이 1년이나 혹은 2년 미만의 형벌을 받거나. 또 그 가해자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또 심지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요.
사실은 2개월 이상 서울지법에서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라든지 피해자들이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오히려 서울에 있고 광주로 이송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김현정> 말하자면 그쪽 가해자들, 가해자들 대부분 광주 지역의 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거군요.
◆ 김용목> 그건 굉장히 큰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소송의 대상은 대한민국이에요.
피고가 정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소송은 국가 상대 소송이기 때문에. 이송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2004년도하고 지금 진술이 다르다, 이 부분을 지적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 있으시다고요?
◆ 김용목> 사실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에 중학교 혹은 그 이하의 아동들이었어요. 또 청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지적장애를 중복해서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7년이나 8년이 지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최소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게 몇 박 며칠을 다녀왔는지, 친구 몇 명이랑 갔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불국사에 다녀왔다. 뭘 봤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요일인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날은 눈이 왔는지, 눈이 왔다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지금 피해자들의 예를 좀 들어보죠. 그럼 피해자들은 묶여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까?
◆ 김용목>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걸 이제 목격자나 혹은 본인의 진술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 자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서.
◇ 김현정> 그 세세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가령?
◆ 김용목>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실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 김현정>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까지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위축되고 이런 면이 있는 모양이죠?
◆ 김용목> 네.
◇ 김현정> 비단 인화학교 문제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특히 장애인이라면, 그들의 특수성도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될 텐데.
혹시 지금 지적하신 것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김용목> 지금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지적장애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IQ가 한 55 이하. 그리고 사회적응력도 11세 수준 이하로 나와 있어요. 이분들에게 사건이 지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진술해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고요.
청각장애인들의 재판에 있어서는 수화통역사의 통역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법정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수화통역사의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역. 수화로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속기록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도가니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오늘 재판 과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6/14(목) 김용목 상임대표 "도가니 재판,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06.14
조회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