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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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능종 변호사 (네이트 해킹 피해 승소)
이통통신업계 국내 2위 KT마저 뚫렸습니다. KT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한 건데. 휴대전화 가입자 중에 절반이 넘는 무려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하죠. 이동통신업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네이트 해킹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해킹의 피해자였고 나 홀로 소송을 해서 승소까지 이끌어낸 분입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 유능종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 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능종> 네, 안녕하세요. 유능종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농협, 현대캐피탈, 네이트, 넥슨, 옥션. 이제는 KT까지 해킹을 당했네요.
◆ 유능종> 네.
◇ 김현정> 이번에는 수법이 어떻습니까? 수법이 어떻게 좀 같았나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 유능종> 이번 사건 개요를 보자면 전문 프로그래머인 최 씨가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KT 고객정보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한 것이 소량으로 고객 정보를 빼낸 그런 경우인데요. 이번 네이트 해킹과는 속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제 해커 2명이 구속이 됐는데 이게 혹시 내부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 유능종> 그 부분이 의심이 좀 되고요. 다른 서버를 보자면 해킹을 한 건이 5개월 동안 장기간에 발생을 했고. 그동안에 몰랐던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고객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IP주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킹만으로는 IP주소까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내부연루자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수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네요, 그러니까.
◆ 유능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유출된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이름, 주민번호, 휴대번호. 요금제는 뭔가, 요금을 얼마나 내는가 이런 것까지. 총 10가지 항목이 유출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웬만한 정보가 다 새어나간 건데.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에 이게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왜 이렇게 뚫립니까?
◆ 유능종> 최근 들어서 해킹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투자를 경시한다는 그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 문제는 참 해결이 안 돼요.
◆ 유능종>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모델과는 무관하고 또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인식 변화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고요.
그 다음으로 본다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타 주소라든지 혈액형 등. 사실 뭐 사업 추진과 별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단순히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해커들로서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이번에도 한 10억 정도 벌었다고 그러죠, 빼내서.
◆ 유능종> 네, 그렇습니다. 본 건의 경우도 10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당수익금을 끝까지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내 요금제를 어떻게 알았나, 내 기기변경, 내 휴대폰 약정만료일을 어떻게 알았나 싶은 전화가 가끔 와요.
그래서 휴대폰 바꿀 때 되시지 않았어요? 어떤 어떤 기종으로 바꾸시죠. 이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 유출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유능종>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최근 들어서 휴대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어떻게 알았는지 기기변경 연락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과적으로 이런 해킹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난 네이트 해킹 때, 그때 3500만명이 해킹을 당했는데 나 홀로 소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소를 하셨습니다.
◆ 유능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죠?
◆ 유능종> 해킹 사건 관련해서 최초로 승소 판결 받은 사례인데요.
당시 그 네이트 해킹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비밀번호, 혈액형 등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된 데 대해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 지급하라는, 그런 승소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100만원. 그게 유 변호사님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좀 다른 분들도 있습니까?
◆ 유능종> 그때는 제가 혼자 소송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 후에는 혹시 집단소송을 더 한 분들은 없고요?
◆ 유능종> 네, 그 후에 집단소송 참가자들 모집해서 1000명 이상 모집해서 지금 집단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이번 KT 해킹 사태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하겠다 하면 이거 가능한 거겠네요?
◆ 유능종> 네, 당연합니다. 집단소송 가능하고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것이 주범들이 모두 검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해킹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KT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집단소송 들어가게 되면 승소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누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시던가요?
◆ 유능종>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과실,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자료들이 대부분 사업주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쪽에서 가지고 있죠, 자료를.
◆ 유능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진행 과정에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전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고 입장에서 자료 취득하는 게 어렵고 정보접근권이 제한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애로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얻어내셨어요?
◆ 유능종> 그래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 자료, 신문기사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최대한 수집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몇 개월 걸리셨죠, 그때? 몇 개월이나 그때 걸리셨죠, 기간이?
◆ 유능종> 그때 1심 소송은 한 5, 6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니까 또 항소심까지 남아 있고 최종 판결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소송에 이기느냐 마느냐 문제를 떠나서 다시는 이런 해킹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대기업들이 뻥뻥 뚫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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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월) 유능종 변호사 "KT 800만 고객정보유출은 집단소송감"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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