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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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7/24(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나영이 주치의) "통영사건은 조두순 사건 복사판"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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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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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 No" 물리적 정신적 보호 필요
-성범죄자 과학적 관리 법제화 계획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온 국민을 분노로 몰아넣은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 용의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던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이렇게 아동 성범죄는 70%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현재 2년보다 넓혀라. 즉, 과거의 성범죄자까지 다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데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008년에 있었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분인데요. 지금은 19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조두순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통영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네요. 보는 심정이 어떠세요?

◆ 신의진> 저는 이 사건을 들음과 동시에 '우리 사회 아동 성폭력 관련 모든 문제의 종합선물세트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종합선물세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 신의진>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도 안 됐지만, 또 보호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옛날에 조두순 사건이랑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이 돌아가는 걸 또 막지 못했구나. 어떤 면에서는 자책이 저도 듭니다.

◇ 김현정> 맞아요. 어른들 모두가 지금 자책을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좀 보자면 아동 성범죄 가운데 70%가 동네아저씨, 그리고 성범죄 전력자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자고 그렇게 말해 왔는데 결국 이번에도 용의자가 동네아저씨이자 성범죄 전력자. 이건 정말 못 막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 신의진> 사실 이 성범죄자인 경우는 분명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재범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범죄도 역시 100%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범죄는 좀 더 재범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든 범죄를 항상 막지는 못합니다.

◇ 김현정> 경찰이 관리하기 어려운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라도 관리할 수 있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저는 정말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격리와 처벌보다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되더니 말을 저렇게 한다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들이 어떤 아이들을 주로 많이 하냐면 관리가 되지 않는 아이들, 혼자서 보호를 못 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저항 못 할 거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아이들에 대한 물리적 보호와 또 반드시 정신적 보호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네아저씨이기도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많이 당하는 이유가 'Say No'를 잘 못해요.

◇ 김현정> '태워줄게. 타라' 했을 때, '싫어요' 라는 말을 못한다는 말씀?

◆ 신의진> 보통 좀 다정하게 사줘서 간다든가 이럴 때, 특히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자기보호를 잘하고, 똘똘한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도망을 빨리 가죠.
그런데 이 아이는 평소에 배가 고파서 사람들한테 음식 사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방치가 많이 됐던 아이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이 사실 주된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우리 아이를 잘 관리하자. 예를 들면 학원 하나 가더라도 학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이 다니는 행동반경에 있어서 물리적인 어떤 보호도 반드시 하시고요. 또한 정신적 보호는 어떻게 하느냐. 성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애들 얘기를 부모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부모가 잘 공감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아이들은 이런 위험에 처하면 자기보호를 잘합니다.

그런데 암만 그 집안이 잘사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평소에 애 목소리 안 듣고 공부만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자유의지로 눌러버리면, 그런 아이들은 위급한 상황에 자기보호를 잘 못하게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시기의 애정인데요. 한국 부모님이 애정은 넘치시죠.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애정을 퍼붓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집 아이들도 사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부모님들의 관심, 관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문제와 함께 '신상공개를 좀 더 소급적용해 달라' 지금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2010년 1월 이후, 성인대상 범죄자는 2011년 4월 이후 유죄 받은 자들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통영 용의자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안 뜹니다.

◆ 신의진> 그렇죠.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 김현정> 소급적용하자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소급적용이 반드시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특히 신상공개가 과연 처벌의 계속 되는 일부냐, 아니면 그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성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신상공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처벌보다 강력한 처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역시 굉장히 국민적 공감과 더불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신상공개만이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과학화하고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만들어서 틈틈이 해야지, 신상공개 하나만으로는 이것이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물론 그 하나만은 아니지만, 지금 부모들이 워낙 절박한 심정에 이거라도 좀 넓게 알려 달라.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과 함께 또 어떤 것들이 동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신의진> 저는 사실 그동안 성폭력 피해 아이들을 많이 치료하면서 짬짬이 이렇게 보면 가해자들을 탓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한 1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쭉 보면 성범죄자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과학적인 거예요?

◆ 신의진> 예를 들면, 통영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진 프로파일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평소에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충동조절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범죄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다른 범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전과 12범이에요.

◆ 신의진>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충동조절, 공격적인 생각이 들거나 화가 났을 때 이성으로 잘 누르지도 못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실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하고. 또 버젓한 직업을 가지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 애들만 가지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관리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우에 둘 다 신상공개한다고 한들 두 번째 사람은 신상공개가 굉장한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상공개를 해 봤자 본인한테는 별로 경고가 없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유형화를 과학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게끔 처벌과 별도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 통영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신의진> 치료만이 아니죠. 이게 다 치료가 되겠습니까? 치료 플러스 이 사람들은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 김현정> 경찰에서?

◆ 신의진> 그렇죠.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화학적 거세의 중요한 수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워낙 성 억제가 안 되는데 내보내야 되면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자꾸 인지행동치료를 하면서 성욕 자체를 떨어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포르노를 많이 보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포르노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기보다는 성적인 충동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거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이런 사람들은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 신의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인터뷰한 것도 아니지만, 유형을 보면 이렇게 성욕 자체가 올라오면 조절이 안 되고, 다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잘 못 푼다. 이런 사람한테는 인지행동치료 같은 걸 해서 동의를 얻어내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 사람 한 예를 든 거지만 이렇게 성범죄자를 잘 분류해서 맞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부터 법무부에도 해봤고요. 여러 부서에다가 예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주로 처벌하고 또 형벌을 갖다가 주고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지, 이 사람들 기능을 어떻게 살려보자, 기능을 조절해 보자 이런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쪽에 사실 예산도 별로 없고요. 그런 법의 체계도 촘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잘 안 먹혔는데요. 이제는 제가 또 국회의원도 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범죄자들 관리하는 것을 과학화할 수 있는 어떤 법안 마련과 여기에 대한 예산 및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신상공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어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화학적 거세도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하도록 법제화할 생각도 있으시고요?

◆ 신의진> 네.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학적 거세법을 제가 처음에 찬성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 법에 의해서 한다.

◇ 김현정>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하고를 어떻게 나눕니까?

◆ 신의진> 그것을 현재로서는 성도착증환자한테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성도착증에 대한 판단은 정신과 의사들이 나서고는 있지만 이제 겨우 첫 번째 대상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런 만큼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중에서 화학적 거세를 해야 될 사람이 확실히 나오게 되거든요.

◇ 김현정> 이런 얘기 할 때 인권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잖아요. 신상공개라든지 화학적 거세를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바로 그 점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형을 주고 잘못한 데 대한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이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범죄자를 분명히 지금대로 하되, 그거와 좀 별도로 관리의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화학적 거세도 어떻게 보면 처벌보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의진> 실은 화학적 거세는 처벌보다 관리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 김현정>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니까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씀?

◆ 신의진>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신상공개는 처벌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이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해서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돈이 많이 드나요? 왜 여태까지 못합니까?

◆ 신의진> 첫째,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상공개만 하더라도 법무부와 여성부가 따로 하죠. 여가부는 아동성폭력범만 올리고 법무부는 성인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체계가 굉장히 독립구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