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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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9/4(화) 박향헌 검사(美 LA검찰청) "어린이 납치 성폭행, 미국에선 종신형인데..."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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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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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美 LA검찰청 박향헌 검사





김수철, 조두순 그리고 통영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점덕, 최근에 고종석 사건까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온 사회가 경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처법은 상당히 다르다는데 오늘 각 언론사 뉴스들마다 헤드라인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아동 성폭행범에게 99년형 내린 기사, 99년형 내린 기사 크게 다뤘죠. 대체 미국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건지 그 생생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LA 검찰청의 검사 한 분 연결합니다. 재미교포 1.5세이입니다. 박향헌 검사 연결해 보죠. 박 검사님 안녕하세요?

◆ 박향헌>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국에는 어떤 일로 방문하셨어요?

◆ 박향헌> 이번에 세계 여성 한인민족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 김현정> 오신 지 한 열흘됐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 박향헌> 사실 열흘도 되지 않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저번 주 월요일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 김현정> 미국에서도 이런 나주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종종 있나요?

◆ 박향헌> 종종 있죠.

◇ 김현정> 그때마다 사건이 발생하는 건 비슷해도 대처법이 다르다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다, 엄하게 다스린다가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박향헌> 네.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법이 더 강력해지고 주민들도 발언을 더 많이 해서 피해자들 더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더 강력하게 됐죠.

◇ 김현정> 오늘 화제가 됐던 것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이 텍사스 판결입니다. 성폭행범에게 99년형. 이건 미국 사회에서 봤을 때도 좀 다른 때보다 중하게 처벌을 한 건가요?

◆ 박향헌> 그런데 미국의 형법, 형량을 정하는 법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하게 그렇게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행동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자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나에 따라서 가중되는 형량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하나하나 행위가 있을 때.

◆ 박향헌> 하나하나 행위할 때마다 가중되는 형량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판사님도 낮출 수가 없는 그런 Mandatory Sentenc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99년도 나올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러면 자세하게 들여다 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감형입니다만 나영이 사건이 있었어요. 범인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선고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례라면 미국에서는 형량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 박향헌> 그러니까 우선 아동 납치 그리고 강간, 강간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그런 거죠.

◇ 김현정> 네.

◆ 박향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2005년도에 제시카라는 아이가 납치돼서 성폭행 당한 다음에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계기로 해서 그 범행을 한 그 분이 성범죄자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Jessica's Law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2살 아래 어린이를 성추행했고 상처를 남겼을 때는 25년에서 종신형부터 형이 시작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 김현정> 25년부터 시작해서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어요? 아이를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 박향헌> I'm Sorry?

◇ 김현정> 그러니까 아이를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 박향헌> 살해를 하지 않았어도 종신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박향헌> 왜냐면 12살 어린이는 더 납치하기도 쉽고 더 성폭행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법으로 정했는데요. 그걸 이제 일진법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삼진법이 94년부터 행해지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삼진법으로 세 번째 중범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25년, 종신형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법이 이행되고 있었는데요. 2005년부터는 일진법이라고 그래서 성범죄를 하였을 경우에 어떤 어떤 상황이 맞으면 그 분은 25년부터 종신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초범이라도.

◇ 김현정> 그러면 나영시 사건 감형입니다만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면 거기서는 25년도 훌쩍 넘었겠네요.

◆ 박향헌> 그럴 것 같아요. 25년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직장파열까지 당한 이런 사건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심신미약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우발적이었습니다, 절대 계획을 하지 않았다 하면 감형이 되거든요, 이게. 감안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게 통합니까?

◆ 박향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미국 Theory가 많겠지만 심신미약이라고 한국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술에 취해서 술 때문에 저지른 일에 많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관대해요.

◆ 박향헌> 그게 완전한 변명이 될 수 없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던 이런 정상참작은 되지만 납치 같은 사건은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지 않아도 납치는 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약물로 인해서 자기 의지가 좀 약해졌다 그런 거는 감형에는 추가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약물이나 술 그런 거 때문에 정신착란증이 왔다. 그랬을 때는 정신이상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겠죠.

◇ 김현정> 거기까지 증명이 되면 감안이 되지만 그냥 단순히 술에 취했다 그래서 성범죄 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형이. 이건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성범죄가 신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성립을 하는데 이게 논란이거든요. 이거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 박향헌> 미국에서도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지 알겠죠. 알리는 거는 경찰에. 아니면 피해자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봤을 때 신고를 해 줄 수는 있는데요. 합의라는 것이 안 되는 범죄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기물파손 이런거 아니라면 사람이 다친다거나 사람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아동성범죄도 합의해도 안 됩니까?

◆ 박향헌> 안 되요.

◇ 김현정> 안 되는 것에 들어가는군요. 우리 도가니 사건,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도가니 사건을 봤지만 그거는 합의를 해서 이게 감형이 되고 혹은 아예 풀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얘기군요.

◆ 박향헌> 그러니까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감형 같은 제도는 아무래도 형사사건으로는 계속 몰고 가겠죠. 법원에 기소가 돼 있고 그래서 기각은 안 되겠지만 미국에는 Plea Barga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형이 50년이다 그러면 25년형에서 그걸 중재는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주는 돈. 말 하자면 보상 행위죠. 그런 것도 벌금으로 다 책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봤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기각시키는 건 아니고요. 형사사건은 남고 형이 조금 내려갈 수는 있죠. 왜냐면 그걸 참작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련의 성범죄를 보면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중요하다 한 가지만 강조하신다면.

◆ 박향헌> 많은 분들이 아동 성범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수면상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큰 사건들 보면 잘 모르는 Stranger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린이를 납치해 가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납치될 때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면 소리라도 지르고 발버둥치고 보통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납치나 유괴 이런 사건을 보통 보면 아는 사람이 주위에서.

◇ 김현정> 미국도 그런가요?

◆ 박향헌> 네.

◇ 김현정> 미국도 이웃사람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군요.

◆ 박향헌> 네. 그리고 어린이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린이에게 친절했겠죠. 사탕도 사줬을 수도 있고 그냥 웃으면서 Hi 하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게 자기방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로 접근하는 게 참 많아요.

◇ 김현정> 그런 특징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박향헌> 그런 특징들을 이해해야 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향헌> 죄송합니다.

◇ 김현정> 하여튼 미국 판결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강력한 처벌 성폭행에 대한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