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명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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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늘에 맹세코인데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좀 다릅니다. 또 다시 극심한 고통의 경우에는 아마 저의 양심이 그 소리에 따라 행동을 하겠죠. 동물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스스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진오 앵커(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여러분, 동물은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목숨이 위태로운 동물을 구조해낸 한 여성 동물보호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같은 이유로 그녀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다가오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개를 두고 세기의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개를 훔친 절도범일까, 아니면 정당한 구조활동이었을까.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이라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직접 듣고 판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를 모셨습니다.
◇ 김진오>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 박소연> 네.
◇ 김진오> 착잡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 박소연> 그냥 각오하고. 항상 하는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 김진오> 동물 구조 활동을 숱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고소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 박소연> 사실 고소는 여러 번 당했고요. 2006년 장수동에 동물 수백 마리를 방치해서 결국은 100마리밖에 안 남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절도로 고소가 됐었지만 그때는 워낙 이슈가 됐던 사안이라서 검사가 그때 기소하지 않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진오> 어떤 점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까?
◆ 박소연> 야간에 여러 명이 도구를 가지고 재물을 갈취했다고 생각하시니까 법적으로는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또 이번에는 고소를 한 당사자가 주인이긴 하지만, 주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소할 의지가 없었는데. 어쨌든 도살용으로 기르던 개였고 아끼는 재산처럼 잘 보호하고 있는 개들이 아니었거든요.
저나 저희단체로부터 학대사건으로 제보가 돼서 고발을 당하거나 문제가 됐던 당사자들이 피해모임이라고 해서 모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피해모임의 한 명예감시원이라는 자격을 가진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주동을 해서 동물단체가 가져갔다고 하니까 고발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주인이 병원에 드러눕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 김진오> 절도죄와는 달리 특수절도죄라서 벌금형은 없습니다. 오로지 징역형만 있는 겁니다. 아시죠?
◆ 박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진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단 짚어봐야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구조, 구호하러 간 겁니까?
◆ 박소연> 아니요. 우연히 차 타고 지나가는 길에 개들이 심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 비명소리를 쫓아서 올라가보니까 야산 송전탑 뒤에 작은 움막처럼 여러 가지 합판들을 겹겹이 쌓아놓아서 햇볕 한 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숨겨놓은 개와 닭들의 철창이 있었습니다.
◇ 김진오> 그러니까 개를 팔기 위해서 사육 하고 있는 농장이었나요?
◆ 박소연> 네, 그렇습니다.
◇ 김진오> 그때 개가 7마리, 닭이 8마리 있었다는데 상태가 어땠습니까?
◆ 박소연> 햇빛 전혀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마치 야생동물 같은 공포스러운 눈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냥 사람의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물은 10여cm 이상 쌓여 있어서 작은 널판지가 위에 걸쳐있었지만 여러 마리의 개들이 그곳에 올라갈 수 없었고요. 밑에 있는 개들은 발목까지 그런 배설물 안에 빠져있었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밥과 물은 전혀 없었고요. 밥은 가끔 주고 있으니 그나마 살아있었겠지만 그 밥그릇은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개들을 잡아먹으려고 빼낼 때 외에는 그 문을 전혀 열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도 전혀 치워지지 않았고요. 닭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온몸에 배설물을 그대로 뒤집어쓴 채로 있었죠.
◇ 김진오> 그러니까 그런 개들과 닭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네요?
◆ 박소연> 네, 그렇습니다.
◇ 김진오> 그리고 자물쇠를 뜯고 동물들을 데려온 겁니까?
◆ 박소연> 네,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 김진오> 이런 부분들을 특수절도죄라고 검찰은 봤고, 기소해서 구형까지 내린 거군요?
◆ 박소연> 네.
◇ 김진오> '언제 다시 오겠다. 연락 달라' 쪽지라도 남겼다면, 하다못해 돈을 주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박소연> 물론 우리가 쪽지나 이런 걸 남겨놓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견번식센터가 망해서 동물들을 방치해 놓고 떠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나중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쪽지를 남겨놓고 동물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잘못 접근하면 동물들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팔아버린다거나 없애버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돈을 주고 사온다고 설득을 해 봐도 자존심 때문에 팔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이번 주인과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 동물들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로 동물들을 어떤 경우라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 김진오> 아니면 구청이나 담당 지역 공무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박소연> 각 지역 공무원들은요. 모두 다른 업무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소극적이고, 또 일반인들이 신고할 경우에는 현장 자체를 아예 오지 않습니다. '귀찮다. 그런 걸로 왜 사람을 부르냐. 바쁘다' 이런 식이고요. 동물보호단체가 좀 난리를 쳐야만 마지못해 현장에 오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요. 예전에 어떤 사건의 공무원은 오히려 자신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기는커녕 '동물단체가 이슈 만들어서 모금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도리어 훼방을 놓기도 했고요.
◇ 김진오> 하여튼 동물단체와 도살용, 사육용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긴장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동물을 물건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박소연>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학대의 경우 엄격하게 법적으로 동물을 뺏어갈 권리도 있고요. 학대자가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제한하기도 하죠. 그런데 동물보호법이 미비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선진국의 활동가들이 그 나라로 가서 저와 같은 이런 구출활동, 강제로 구출하는 경우가 좀 더러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활동가들이 구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진오> 만약에 같은 상황이 또 생기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 박소연> 저는 하늘에 맹세코 어렸을 때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좀 다릅니다. 또 다시 극심한 고통의 경우에는 아마 저의 양심이 그 소리에 따라 행동을 하겠죠. 동물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스스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법 테두리에서 동물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 김진오> 어찌됐든 판결이 이제 30일에 내려지니까 저희도 어떤 선고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였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27(월)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나는 개도둑이 아니다"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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