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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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01(목) 강인철 安캠프 법률지원단장 "논문조사 황당...100% 문제없을 것 확신"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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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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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철수 캠프 강인철 법률지원단장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 어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를 신설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 이렇게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세 후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영하는 측, 반대하는 측도 세 후보 가운데 가장 극명히 갈리고 있는데요. 개혁안의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좀 직접 듣고 생각해 보죠. 무소속 안철수 캠프의 강인철 법률지원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사법개혁 10대 과제, 어제 발표하셨네요?

◆ 강인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하겠다. 대검 중수부 폐지하겠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 등이 담겨 있는데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 강인철> 10대 개혁안을 보면서 대체로 검찰의 기능을 너무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많은데요. 그거보다는 국가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김현정> 합리적인 재조정, 그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권력이 어딘가 집중돼 있다?

◆ 강인철> 권력도 좀 집중돼 있고요. 또 중복되는 기능이 산발적으로 많이 배포돼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제시하신 것이 '대검 중수부 폐지'. 박근혜, 문재인 후보하고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한 안인데, 그러니까 그 부서는 기능 축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까?

◆ 강인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설치된다면 기능이 중복되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직속기관이 필요하다' 이게 늘상 나오는 반론 아니겠습니까?

◆ 강인철> 네. 그런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대검 중수부가 검찰총장의 하명사건을 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편파성에 휘말리는 그런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물 정치인이든 거물기업이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 검찰의 한 부서에서 수사를 맡아 단계를 하나하나 밟다 보면, 어느 새인가 압력이 들어가고, 또 어느 새인가 정보가 새고. 그래서 결국은 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이 무릎 꿇고 마는 이런 일들이 있기때문에 대검 중수부가 강력하게 사건을 검찰총장 직속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 상당히 논리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요?

◆ 강인철>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의 사건에서 검찰이 어쨌든 그런 측면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특정 정치권력의 편을 들어준다는 그 편파성이 더 문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또 그런 특혜성 시비가 있는 대검 중수부는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입니다.

◇ 김현정> 원래 의도한대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한마디로?

◆ 강인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공수처 설치라든지, 중수부 폐지 같은 문제는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후보측 국회의원은 지금 송호창 의원 단 1명뿐이잖아요?

◆ 강인철> 네.

◇ 김현정>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강인철> 국회라는 것이 행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동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대검에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민적 합의가 있다?

◆ 강인철> 네. 그리고 대검 중수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폐지 문제는 법안의 문제라기보다 직제를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존 정당들 내에 검찰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안은 늘 그분들이 막아서면서 진통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 설득이 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 강인철> 국회의원들이 특정 지역이나 이런 것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있지 않고, 전체 국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전체 국가 기능의 효율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강인철 변호사는 안철수 후보하고 친하시죠?' 이렇게 물으셨는데 친하십니까? (웃음) 당연히 친하시겠죠.

◆ 강인철> (웃음) 인간적으로 친하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같으냐, 안 같으냐? 거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이 분이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 사법 개혁안이 변호사들의 자문입니까. 아니면 안 후보의 평소 신념에서 나온 안들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 강인철> 기본적으로 국가 사법 기능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재정비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후보의 평소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사법 개혁안하고 잠시 비교를 해 보면 박근혜 후보는 '중수부는 존치하되, 대신 그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두자' 이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인철> 그거는 현재 시스템하고 거의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 만들라는 것이 일단 특검법안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국회가 의결해서 특검에서 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의 특검법안 운영하고는 거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없지 않는가.

◇ 김현정> 국회가 뭔가 하라고 의결을 해 줘야지만 상설 특검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 강인철>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자체적으로는 못합니까?

◆ 강인철> 새누리당의 법안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상설특검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안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국회가 의결해서 수사처로 가는 것.

◇ 김현정> 그런 식이 되면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

◆ 강인철> 지금 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상설특검도 그렇고 공수처 두는 것도 그렇고, 결국 옥상옥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걸 똑바로 감시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서 잘하게 할 방법을 구상해야지, 따로 기구를 두면 그 사람들은 또 잘한다는 보장 있느냐.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인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시도가 실패했고. 그리고 검찰의 지금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 것, 그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검찰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문제'인데요. 대통령이나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로 철저한 독립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 강인철> 저희들 개혁안에 대해서 검찰수사권 축소라든지 중수부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개혁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을 독립 외청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권을 법무부에서 분리하고,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인사권하고 예산편성권을 갖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을 외청화 시켜서 검찰과 법무부를 별개로 움직이도록 한다?

◆ 강인철> 네. 별개로 움직이도록 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지위라든지, 이런 데서 독립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실시가 된다면 오히려 검찰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 강인철> 네, 맞습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포함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 날 수는 없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 진정한 정치적 독립이 가능할까요? 눈치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 강인철>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고, 검찰총장 인사과정에서 국회청문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일단 임명된 다음부터는 임기 내에서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웃음)

◆ 강인철> (웃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이상적인 모델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나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 그것이 외청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강인철> 네. 그것은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100%의 이상적인 모델형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 이야기가 되는 것이 검찰수사권 폐지 문제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수사권 축소' 이 정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대폭 축소를 말씀하셨거든요?

◆ 강인철> 수사권 폐지에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검찰의 본래적 기능을 명확하게 재정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검찰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직접 수사기능, 경찰하고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폭 축소를 하고요. 지금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있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들, 비리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또 그리고 국가 수사 기능에는 구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수사하는 영역,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는 영역, 외에도 빈 구멍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이 수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 김현정>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직접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 다만, 경찰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 경찰을 내사하는 것들, 이런 것은 검찰에게 그대로 수사권 주겠다, 직접 수사권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강인철> 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 김현정>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할 수 있겠어요. 검찰이 이것도 수사 못합니다, 하면서 수사권 또 쓸 수도 있잖아요?

◆ 강인철>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과잉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에 넘겨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지휘를 통해서 적법절차, 그리고 인권침해를 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참여정부 초기에도 검찰개혁에 대대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실패했습니다.

◆ 강인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느 정권도 검찰의 손을 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권을 잡기 전에는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권력자에게 검찰이 필요한 기관이 돼 버려요, 동반자가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수술 매스를 들이대지 못하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 강인철> 어제 발표회견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느냐. 기본적으로는 제도개혁이 실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하는, 독립시켜주는. 그래서 권위에 기대는 이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혁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향을 잡는다면 제도개혁을 좀 철저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도개혁. 예를 들어서 공수처 만든다든지 시스템적으로요?

◆ 강인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권한을 빼는 식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 강인철> 권한을 뺀다기보다는 권한을 재정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중수부는 그대로 놓아두고 상설특검 만들자' 이것만 발표했을 때도 "검찰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력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정말 그 강력한 반발을 뚫고 이 안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 강인철> 우선 어제 발표한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법무부에서 검찰을 독립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인지수사에 대한 방해에서 벗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일선검찰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선의 검사들은 환영할 것이다?

◆ 강인철> 환영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문제는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항상 얘기가 되는 건데,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 안철수 캠프의 강인철 법률지원단장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표절의혹이 제기됐던 안 후보 논문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서울대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자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캠프의 공식입장은 뭘까요?

◆ 강인철> 새누리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한 겁니다. 정치공세에 따른 서울대의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런 황당한 논란이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 김현정> 황당한 논란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문제없을 것이라는 100% 확신 하시는 거예요?

◆ 강인철> 맞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게 터무니없다는 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잘못했다고 해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울대 쪽으로부터 혹시 들으신 얘기입니까? 지금 자체 조사 중인데, 이거 보나마나 안철수 후보 논문에 문제없다는 식, 이런 언질 들으셨어요?

◆ 강인철> 저희들 언질 들은 바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오면 대로 수용하실 생각입니까?

◆ 강인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 오늘 들어봤습니다. 강인철 단장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