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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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0/23(화) 권선화 한국소비자원 조정관 "건강검진 오진, 많아도 너~무 많아"
2012.10.23
조회 101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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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권선화 조정관


건강검진을 받고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이었는데 얼마 후에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거 참 황당한 일이죠. 어제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채용건강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건강검진의 함정,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될까요? 그 실태를 직접 조사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의 권선화 조정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이 남성의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권선화> 당시 57세였던 이 분은 2010년 3월 그리고 2011년 3월에 각각 채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고.

◇ 김현정> 신입사원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선화> 네, 두 차례 모두 정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약 1년 뒤에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았더니 폐암 4기로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사례였거든요.

◇ 김현정> 아, 1년 후에?

◆ 권선화> 그래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2010년과 2011년 검사 자료에서 암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확인이 돼서 병원측에 암진단 지연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사례였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병원측에서는 1년 전에 찍은 건강검진 엑스레이에서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확인해 보시니까 뭐가 있었어요?

◆ 권선화> 네.

◇ 김현정>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거군요?

◆ 권선화>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병변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런 사례들이, 이런 남성과 같은 사례들이 더 있습니까?

◆ 권선화> 당시에 한 50대의 어떤 남성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위장조영술을 받았고 판독 결과는 정상이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 김현정> 위장조영술이 뭐예요?

◆ 권선화> 이제 위암 선별 검사로 위장의 어떤 병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 김현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내시경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 권선화> 네.

◇ 김현정> 마시고 찍는 그게 위장조영술입니까? 약품 마시고 찍는 거.

◆ 권선화> 그랬는데 한 1년 뒤에 다시 위암으로 진단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위장조영술 사진에도 저희 원에서 재판독을 해 봤더니 당시에 한 2.4cm 크기의 위암을 의심할 만한 종괴가 관찰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직검사라든지 추가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었더라면 이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이 돼서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선화> 또 다른 사례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시행하는 직장건강검진을 2008년, 2009년에 각각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유방촬영술을 했었고 정상이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한 5개월 뒤에 마사지를 하던 중에 유방의 종괴가 발견이 돼서 발견이 돼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말기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이 분도 역시 뒤져보니까 그 당시 자료에 뭐가 있었어요?

◆ 권선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을 때 종괴가 관찰이 되진 않지만 이 분의 건강검진 통보서에는 치밀유방으로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건 뭡니까?

◆ 권선화> 유방의 조직이 치밀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진상 거의 하얗게 보이고 그 안에 종괴는 이상병변이 있어도 잘 관찰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검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촬영을 해 본다거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정상이다라는 통보만을 신뢰를 하고 치밀유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아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정도 검사로는 암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검사였지만 좀 이상한 소견이 보이니까 더 큰 조직검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까지는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된 거군요?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써 놓은 거니까 이거 별 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 권선화> 네.

◇ 김현정> 이런 사례들,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봤습니다만 한 언론사의 직원도 건강검진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멀쩡했는데 얼마 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런 경우를 저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종합건감검진 하면 우리는 사실은 정상 이러면 철석같이 믿게 되거든요.

◆ 권선화> 우선은 이렇게 암 진단이 오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저희 원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방사선이나 초음파 화질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 김현정> 화질이 좋지 않아서?

◆ 권선화> 네, 판독이 어렵거나 아니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였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이제 소비자분에게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렇게 설렁설렁 지나쳐서 오진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건강검진의 종류와 커버되는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보건소 검진도 있고 종합병원 정밀검진도 있고 우리는 그냥 검진하면 다 믿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뭔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선화> 우선은 건강검진 자체가 모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검사를 받는 항목이 어떠한 질병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건강검진이나 혹은 진료를 받을 때에 과거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소비자분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병원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김현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유전이 있었고 그러면 좀 더 유심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 권선화> 네.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1차 스크린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 김현정> 1차 스크린 검사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권선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사라는 거죠.

◇ 김현정> 최소한의 검사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이상이라고 있으면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 권선화> 많은 사람들의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는 검사이지, 이것에서 발견이 되지 않더라도 병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상이라고 통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방문을 해야겠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나마 또 그 스크린조차, 기초적인 스크린조차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이야기고.

◆ 권선화> 네. 또 건강검진 통보서를 받았는데 당시에 건강검진을 받고 당시에는 정상이다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설명서에는?

◆ 권선화> 네. 그 용어가 어렵거나 의문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검증기관에 반드시 문의 해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소비자들이 챙겨야 될 것도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대안들 없겠습니까? 대책이랄까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오진 줄이기 위한 대책 뭐가 있을까요?

◆ 권선화> 이제 그거는 국가적으로 영상판독을 더블체크를 한다거나 그러한 보완점이 필요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가 건강검진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나를 어떻게 보면 기준 삼아서 1년을 또 버티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놓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면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권선화 조정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