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13(화) 박범계 의원 "내곡동만 보고 도곡동 보지말라?"
2012.11.13
조회 148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6억원 출처, 도곡동 BBK 다스와 연결 의혹...차용증 원본 필요"

- 靑, 판사와 특검의 영역 침해한 것
- 충분한 수사? 특검이 판단할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내곡동 특검법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하겠다." 청와대가 어제 하루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팀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수사도 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유인데요. 특검법을 대표발의 했던 분,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입장 들어보죠.

◇ 김현정> 먼저 이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어제의 거부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글쎄요. 내곡동까지만 보고 도곡동은 보지 마라, 특검이 그건 보지 마라, 이런 사인을 한 것 같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곡동 특검인데, 도곡동과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 박범계> 이 6억 원의 자금출처가, 자금의 흐름이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도곡동과 연결된 거 아니냐? 도곡동이라는 것이 예전에 BBK 문제죠. 다스하고도 연결된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6억 원의 출처가 그것과 연결된 어떤 비자금이 아니냐?' 까지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가요?

◆ 박범계>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만큼 보지 말아 달라는 그런 사인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단 어제 벌어졌던 일을 좀 정리를 해 보죠. 특검팀이 바로 청와대로 향했던 건 아니에요. 제3의 장소, 그러니까 금감원 연수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까지 요청하고 나선 건데요, 얼마나 불충분했던 건가요?

◆ 박범계> 글쎄요, 제가 수사 관계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지금 보도 상으로 보고 또 추정을 해 보건대 아마도 그 문제의 6억 원 차용증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니냐? 또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의 진술서를 대필했다는 행정관에 관한 신상자료가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자료였다, 이 말씀이에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 핵심적인 자료로 꼽은 부분, 6억 원 차용증의 원본파일, 그 원본파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 박범계> 결국은 큰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상은 씨가. 대통령의 형이신데. 이 분이 6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찰로.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는 빌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빌린 거라면 차용증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차용증이 돈을 빌리기 직전이나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원본 차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6억 원을 그냥 준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편법증여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고 그러면 그 6억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상은 씨가 과연 조카한테 6억 원을 선뜻 그냥 줬겠느냐? 그러면 이 6억 원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문제로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차용증을 낸 걸로 아는데, 그건 원본이 아니었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본으로 알고 있고요. 이시형 씨가 청와대에 있는 컴퓨터로 자기가 작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컴퓨터를 아무리 지운다 하더라도, 뭔가 기록이 남아있을 거다?

◆ 박범계> 그렇죠. 그 파일을 내달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다. 그게 하나 결정적인 증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 박범계> 당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할 때, 이시형 씨를 소환조사를 안 했습니다. 대신 이시형 씨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것도 이시형 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이 대신 대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너는 왜 그런 대필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봐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 이유는 이번 특검조사 할 때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말이 바뀌었고 그 행정관이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지 과연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진실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특검팀은 그 행정관이 누군지 모릅니까?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 상으로도 그렇고요.

◇ 김현정> 그래서 불충분하다 느끼고, 이제 청와대 경호처를 직접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거부를 할 법적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지금 군사상, 공무상의 기밀을 이유로 드는데요. 과연 대통령의 아들에게 국가가 싸게 사게 해서 국가에 손해를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군사상의 또는 공무상의 기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 손해를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정말 성역과 금기를 남겨놓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군사상의 기밀이 물론 그 자체는 아니지만, 경호처라는 곳에는 워낙 중요한 기밀자료들이 많아서 그걸 함부로 오픈할 수가 없다.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남겨놓고 보여주면 되죠. 그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이 부분은 군사상 비밀영역에 해당하니까 보지 말아 달라. 지금 관심 두는 그 부분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필요하다는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통 압수수색하러 들어가면 다 뒤져야지 않습니까?

◆ 박범계> 판사가 당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기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한 겁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 이미 판단했다?

◆ 박범계>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는 청와대가 판사의 영역과 수사기관, 특검의 영역을 침해한 거죠.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 거부를 못 한다.' 그 얘기를 풀어보면, 청와대가 이번 특검의 요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즉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대통령의 아들과 경호처가 같이 샀거든요. 같이 샀는데 경호처가 매입한 값은 좀 비싸게 샀고, 대통령 아들이 매입한 값은 싸게 샀는데. 왜 싸게 샀느냐, 싸게 산만큼 국가가 손해를 입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군사상의 기밀이고 공무상의 기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국민들도 금방 다 알만한 내용이죠.

◇ 김현정> 또 하나 '모두 51개 항목, 206쪽에 이르는 기밀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그리고 소환자들 줄줄이 다 가서 조사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정도면 압수수색까지는 갈 이유는 없다.' 는 주장도 하는데요.

◆ 박범계> 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수사보다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는 수사의지나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수사의 정도로 볼 때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직도 궁금해 하고 아직도 목말라하는데 수사 대상자가 법의 근거를 들어서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들어서 군사상 기밀이니, 공무상 기밀이니 해서 수사에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더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그런 나쁜 전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오늘 반론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 이 반론을 하나 드리죠. '2005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당시 정권 실세들의 유전개발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있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지만 청와대가 거부해서 못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조금 다르죠. 그 수사가 잘못됐느냐, 안 잘못됐느냐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이 그 당시와 지금으로 놓고 볼 때 지금은 대통령의 일가,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수사연장의 허가권자, 승낙권자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본인이 그런 부분을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말씀하는 거죠.

◇ 김현정> 대통령 일가에 대한 직접 수사이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또 한 가지 살펴볼게, 어제 벌어진 일이 특검 기간에 대한 연장 요구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건데.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는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인 특검의 판단,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을 수사 대상자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권한과 또는 판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특검이 판단할 문제지, 어떻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받는 쪽에서 충분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는 '더 연장해 봐야 실익도 없고 지금까지 십수억원의 예산 썼는데 추가로 사회적 비용만 더 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박범계> 글쎄요, 비용문제 때문에 수사로 밝혀야 될 실체적 진실, 정의가 과연 가려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극히 의문이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6억 원이 진짜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곡동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도곡동에서 내곡동으로.' 저는 원천적으로 도곡동은 보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이고,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결국 그 6억 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 수사는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다만, 당초에 제기됐던 의문, 그러니까 배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어도 저는 오늘 중에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특검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추가로 밝혀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미완의 수사가 아니겠느냐, 그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특검팀에서는 내곡동과 도곡동이 연결돼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박범계> 그건 제가 특검팀과 무슨 교류가 있었거나 교감을 나눈 적이 없어서요.

◇ 김현정> 친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웃음)

◆ 박범계> 제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보도 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사회적인 추정과 논리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 김현정> 그 의혹을 잡고 압수수색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에서 우려하는 또 한 가지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대선관리 어렵다, 대선에 악영향을 준다. 정치적으로 악용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것도 역시 일정한 선을 놓고 특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번 이광범 특검이 그런 정치적 편향과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어떤 언동을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써도 전혀 특검팀과 어떠한 일말의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만한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개입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만약 이번에도 결과가 충분치 않다면 퇴임 후에 또 재조사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 박범계> 너무 이른, 섣부른 질문이시고요. 저는 오늘 12시 전까지는 적어도 기소공소장을 특검이 공개를 할 거라고, 접수를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 그 수사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