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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1/12(월) 황정인 수사과장 "일선경찰 부글부글. 檢 횡포, 당하지만은 않겠다"
2012.11.12
조회 222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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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특임검사 임명은 초법적 발상
- "꼬리자르기 의혹... 공정성 의문"
- 경찰은 檢보조 아닌 수사독립주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
검경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범이죠. 조희팔의 측근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검찰이 나섰습니다. '특임검사 임명에서 우리도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경찰은 '우리도 하던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사건을 검경 두 기관이 이중으로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선경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분위기 듣고 싶습니다. 서울도봉경찰서의 황정인 수사과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조희팔 사기 사건은 경찰이 맡아서 수사 중이었던 거죠?
◆ 황정인> 조희팔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은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수십 건의 수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의 일부는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것도 있고요. 경찰의 경우는 4월부터 경찰청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희팔 사건에 대한 정관계 비호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수사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번 김 검사의 연루가 포착이 됐고,그래서 경찰이 그것을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조희팔 사건을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마침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검찰 간부의 통장이 발견된 거군요.
◆ 황정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검찰이 지난 주말에 '검찰총장 직속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우리도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 고 했어요. 일선경찰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황정인>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사건을 2개 기관에서 서로 수사하고 있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은 반하는 겁니다, 수사의 상식에 반하는데. 왜냐하면, 첫째로 수사경제에 반하죠.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수사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관에 불려가고 저 기관에 불려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고, 같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도 이 기관에서 압수수색하고 저 기관에서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를 했다가도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손을 떼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이 뻔히 알려진 이후에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나선거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고. 그 밖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찰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황정인> '검찰은 검찰 이외의 기관으로부터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임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더라도 그 공정성에 치명적인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검사가 검사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황정인> 그렇죠. 굳이 경찰에서 하는 걸 검찰이 특임까지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꼬리 자르기라든지 혹시 몸통이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특임을 임명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아주 잘못된 거고, 제가 볼 때는 검찰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얼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통상 검찰하고 경찰이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 지휘에 따라 송치여부를 결정해왔어요. 검찰이 여기로 송치해라 하면, 경찰이 따르곤 하지 않았나요?
◆ 황정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는 왜 유독 경찰이 '우리도 끝까지 독자수사하겠다.' 고 하는 겁니까?
◆ 황정인> 일단은 지금 더 이상은 당할 수 없다, 이런 의식이 강하고요.
◇ 김현정>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니 뭘 말씀하시는 거죠?
◆ 황정인> 그동안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건 가로채기, 한마디로 공 다툼인 거죠. 그러니까 마약이나 조폭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니네들 손 떼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찰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전현직 검사나 검찰 직원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에.
◇ 김현정> 검사가 봐주려고 한다. 이런 말씀?
◆ 황정인> 우리가 좀 후진적인 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95년도에 폐지되기 전까지 법무부 예규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법무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예규가 있었어요. 아주 후진적인 건데 (웃음)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입하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영장을 불청구하는 건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황정인> 그런데 현행법상 경찰은 직접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없고.
◇ 김현정> 검찰을 통해야죠.
◆ 황정인> 그렇죠. 검사가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해서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서 영장 청구를 안 해 주면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일례로 2006년도에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범죄혐의를 포착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계속 불청구하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사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라고 하는 식으로 수사를 무력화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현직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해서 경찰청에 고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검찰이 그 사건을 해당 지역 경찰서로 넘겨라 이런 지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지역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된 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심하고 노골적인 경우인데 '경찰 이제 수사 중단하고 넘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검찰로 넘기라고. 대표적인 게 2005년도에 이른바 X파일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 김현정> 그런식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해 왔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이번에 임명된 특임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거다. 의사와 간호사 중에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의학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황정인>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 김현정> 네.
◆ 황정인> 간호사님들이 듣기 굉장히 불쾌한 말로 들리는데요.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사와 같은 의료인이죠. 다만 부여된 임무가 다릅니다.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간호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하는 의료행위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비해서 열등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의사의 진료를 간호사가 보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에 비해서 간호사가 열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경찰과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를 경찰이 보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일단 의사와 간호사 비유부터 틀렸다는 말씀이시군요?
◆ 황정인> 네, 비유부터 틀렸습니다. 각자 수사하는 독립된 주체입니다. 따라서 대단히 부적절한 비교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든지 법률지식이 낫다, 이런 근거가 뭔지도 우선 궁금하고요.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은 누가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사테크닉이라든지 수사스킬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 김현정> 공정성 문제다?
◆ 황정인> 그렇죠.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누가 보더라도 자기 식구를 자기가 수사하는 게 더 공정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이번에 검찰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도 있나요?
◆ 황정인> 갈등이 불거져야 되죠.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검찰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경찰이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거는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바람직한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요. 또 국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 김현정> 일선경찰들은 이번 기회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아예 보이콧 해 버리자.' 이런 분위기까지 있습니까?
◆ 황정인> 그런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횡포에 당하고 있을 거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