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표준FM 월-금 07: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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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9(수) 김상범 선관위 언론홍보팀장 "투표에 대한 오해와 상식"
2012.12.19
조회 84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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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상범 언론홍보팀장


오늘 첫 인터뷰는 오늘 가장 바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로 가보죠. 지금 투표상황은 어떤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 김상범 언론홍보팀장 연결을 해 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범>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투표 시작 한 지 이제 두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중입니까?

◆ 김상범> 6시에 전국 1만 3500여 곳의 투표소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252개의 개표소 설비도 마쳤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투표율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 김상범> 일부 현재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투표율은 2. 8%입니다. 2007년 17대 대선 때 7시 투표율은 2. 5%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함께 치르는 서울의 경우 2. 5%, 도지사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경남의 경우 2. 9%로 과거 대선 때보다는 높게 나온 편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2. 8% 7시 현재. 지금 청취자들 제보가 들어오는 걸 봐도 예전에 6시 때 7시에 가서 투표할 때보다 줄이 더 긴 것 같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혹시 이번에도 투표소가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까?

◆ 김상범> 투표소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표소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바뀐 곳이 전국적으로 약 4% 정도 불가피하게 바꾼 곳이 있는데.

◇ 김현정> 4%.

◆ 김상범> 네. 그것은 장애인 접근에 문제가 있는 시설이거나 행정부에 의해서 개편된 경우. 그 다음에 건물주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한 경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내 투표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물론 안내문은 있긴 있습니다만 밖에 나갔다가 쉽게 알아보시는 분은 어떻게?

◆ 김상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표 안내문 외에도 종전 투표소 입구에 있는 현수막 벽보 등으로 게시되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투표소 위치를 모른다 그러면 그 안내문에도 있지만 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투표소 찾기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ARS1390번으로 알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전국 어디서나 1390. 네 숫지만 누르시면 되는 거군요.

◆ 김상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느 투표소 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립니다. 투표시간이 8시까지 연장됐다는 어제 허위트윗글들이 돌아다녔어요. 전혀 아니죠? (웃음)

◆ 김상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6시까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6시 이후라도 미리 줄을 서서 기다려서 있다면 전부 다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저녁 6시에 달랑달랑, 아슬아슬하게 간 분도 6시까지 도착만 하면 할 수 있다.

◆ 김상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 8시 아닙니다. 허위 트윗글 돌아다니는 거 속지 마시고요. 그런데 팀장님,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선거를 해도 또 잊어버리는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 특히 실수가 많은 부분이 뭐죠?

◆ 김상범> 우선 투표소에 신분증이 없으면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본인여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예요. 그 신분증, 본인 여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하고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사원증이라든지 헬스클럽회원증 같은 것은 규정상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학생증도 됩니까?

◆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현정> 어느 대학교, 무슨 과 이런 게 가능하군요? 사진만 있으면.

◆ 김상범> 네.

◇ 김현정> 그렇군요. 특히 이런 것들 외에 주의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져가야 될 준비문은 신분증 하나고요, 국가공인 신분증.

◆ 김상범> 그리고 오늘 동시 선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시선거를 하는 곳에는 투표용지를 선거수 만큼 받기 때문에 각각 그 투표용지의 기표봉으로 기표를 한 곳에 각각 찍어야 됩니다. 두 군데 찍으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개재 순위가 대통령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 김현정> 전혀 기호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 김상범> 추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이름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퇴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게 되면 무효표가 되니까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기호 3번 이정희 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이상면 후보, 경남도지사 후보였던 이병하 후보는 사퇴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기표를 하면 무효가 되니까 특히 유의할 점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3021님이 사퇴한 이정희 전 후보, 사퇴공고문이 문 앞에만 살짝 붙어 있어서 주지하지 않고 들어가면 혼동할 수 있겠더라, 이런 제보를 주셨는데. 사퇴한 분들이 여러분 찍어야 되니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요. 사퇴한 분들이 교육감 선거나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억을 해 주시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 다 끝난 거죠?

◆ 김상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는 누구 뽑자, 뽑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개인 SNS에도 못 쓰는 겁니까? ◇

◆ 김상범>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는 거죠?

◆ 김상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원칙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의견개신이나 의사표시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누가 좋다. 누굴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선거운동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가 SNS면 안 되는 거고요?

◆ 김상범> 그렇죠. SNS는 공표를 해서 녈리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거죠.

◇ 김현정> 닫힌 공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면 카카오톡은 어떻습니까?

◆ 김상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아, 카카오톡도 안 되는거군요.

◆ 김상범> 선거운동, 단순한 투표를 권유하는 것은 되지만, 권유는 되지만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지지추천 반대의사를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오늘의 기준은 투표 독려는 되지만 누구뽑아라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증샷을 찍어도 되지만 누구를 찍어라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 김상범> 그렇죠. 인증샷을 찍을 때 특정후보자를 나타내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투표소 입구에 몇 투표소하는 배경이 나오는 인증샷을 올려서 그것을 찍어서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후보들 벽보 쭉 붙어 있는 앞에서 찍는 건 어떤가요?

◆ 김상범> 그것도 특정후보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시험촬영해서 개인이 혼자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선거법하고 무관하지만 그것을 SNS로 옮겨서 공표를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쭉 있는 포스터 앞에서도 안 되고. 인증샷 되긴 되지만 후보들 기호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상범> 그렇습니다. 특정후보나 정당을 나타내지 않은 그런 것들은 투표인증샷은 다 무방하다는 것이죠.

◇ 김현정> 600만원 벌금 내야 된다는 데 어떤 경우죠?

◆ 김상범> 그런 경우는 특정후보자를 표시를 하고 인증샷을 올려서 대대적으로 선거운동이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벌금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지를 표현하는 이런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면서 투표독려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팀장님,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