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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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국회 법사위)
“임명을 철회하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야당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시기는 여야의 허니문 기간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관행이 깨졌습니다. 바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문인데요. 허니문을 깰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걸까요? 반드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판사세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냥 유감이다, 강한 유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임명철회’입니까?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셨길래 반드시 임명철회입니까?
◆ 박범계> 열거하기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크게 보면 기본권 보호 정신에 철저하지 않은 분이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분이다. 또 절차위반의 여지도 있다. 일일이 열거를 드릴까요?
◇ 김현정> 네.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박범계>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BBK특검법은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 여덟 분이 찬성한 겁니다. 그중에 한 분, 유일하게 여기서 위헌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미네르바 사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일곱 분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두 분 중 한 분에 들어가십니다. 합헌이라고 강변을 하신 분이고요. 일제위안부들이 국가에 배상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국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해서 합헌이라고 하신 분이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률에 대해서도 친일파 재산인지, 또는 본래 갖고 있던 고유 재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서 한정위헌,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많고요.
절차적으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말 그대로 지역적으로 PK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시면 과거 전례들이 자기가 있는 고향의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은 피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를 하면서 ‘사실상 PK 보훈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대구, 경북 출신을 우대한 거라는 말씀인가요?
◆ 박범계>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할 의사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만약 지명할 의사가 있었으면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직후에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해를 바꿔서 1월 3일에 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꼼수적인 측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의 명의로, 박근혜 당선인의 계산으로 한 그런 지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이동흡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의 뜻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판결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BBK 특검법이라든지,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로 친일파의 문제, 또 일본과의 문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위안부 피해보상 의무 문제하고, 친일파 재산 국가귀속문제. 이 두 가지는 아주 거스를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강점에 있었는데요. 이 친일파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하는 사안이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이동흡 후보자께선 한정위헌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요. 더 나아가서 일제위안부들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충분한 변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 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이분이 합헌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국민을 뜨악하게 만드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과연 적임이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께서는 전직 판사, 법조인 출신이세요.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 한다는 지론 같은 게 있으십니까?
◆ 박범계> 기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죠. 또 대법원도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궁극적으로 행정부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은 말 그대로 다양하게, 그리고 매우 조화롭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헌재소장은 그중에서 평의를 사실상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동흡 후보자의 일부 과거결정을 문제 삼아서 일방적으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 후보자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 박범계> 아홉 분 중의 한 분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렇게 극단적인 판결을 하신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재소장입니다.
◇ 김현정> 소장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안 된다는 말씀?
◆ 박범계>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은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One of Them에 불과한, 사실상의 사법행정을 제외하고는 그냥 대법관 한 분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헌재소장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나머지 여덟 분 재판관들의 평의를 사실상 이끄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평의라면 회의를 이끈다, 이런 말씀이시죠. 쉽게 말하자면?
◆ 박범계>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기 위한 과정입니다, 평의. 그거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그 평의를, 그 회의를 이분이 주관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들이 좀 담길 수 있습니까? 소장의 뜻이란 것이 회의과정에 얼마나 작용을 하는 건가요?
◆ 박범계> 현재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실무가들, 법조인들이 헌재소장이 사실상 평의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리고 사건 배당에도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암암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누구나 인정하는 그 눈에 계산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은 좌든 우든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요.
◇ 김현정> 혹시 민주당하고 성향이 맞지 않아서 철회하라, 이런 건 아닙니까?
◆ 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새로운 정부와 함께 헌재소장이 보수적인 인사라도 그분이 온건하고 또 합리적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의사와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법조계 내부 분위기도 혹시 아세요? 지금 정치권 분위기 말고요.
◆ 박범계> 솔직히 개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법조 내부든 또 외부든 상당히 이분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혀를 끌끌 차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 김현정> 혀를 끌끌 차는 분위기다. 이분이 소장으로 올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라는 말씀?
◆ 박범계> 또 하나 다른 측면은 공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한 몇 가지 사례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뭔가요?
◆ 박범계> 프랑스에 국비로 방문을 할 당시에 가족을 동반해서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또 헌법재판소 내부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이강국 헌재소장이 밖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권유도 회피해 가면서, 피해 가면서 강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동원 되는 흔적이 있고. 또 외부 강연이나 이런 데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연구직원들, 연구관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한 그런 비난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사가 좀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으로 지금 임할 생각이세요?
◆ 박범계> 정말로 이분은 새로운 정부가 표방하는 대통합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명철회를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분이 적임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거기서 낙마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 김현정>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허니문 기간입니다. 야당이 새로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강력하게 뭔가 대여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항상 이때쯤이.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능할까요?
◆ 박범계>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게 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두세 분의 인사, 그리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지명에 대해서는 매우 비분강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니문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허니문은 허니문이고,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시시비비는 가려야겠죠.
◇ 김현정> 전직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인수위 얘기 잠깐 하셔서요. 과거 참여정부 때 인수위원 하셨죠?
◆ 박범계> 네.
◇ 김현정>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지금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를 두고 ‘참여정부 인수위와 닮았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주로 학자들로 구성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교수 출신, 학자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측면에서 노무현 인수위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범계> 1월 6일자에 최종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인수위는 12월 30일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주일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고요. 두번째는 자문위원단을 구성 하지 않겠다. 이 점은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무현 인수위하고는 이점은 다른 거고요. 지나치게 보안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국민이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노무현 인수위와 같다고 보는 시각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 마지막 부분, 보안을 유지한다. 보안 유지가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 박범계> 아니, 세상에 그냥 밀봉한 걸 뜯어서 읽는 대독인의 역할만 하는 대변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선인께서 충분히 하지 못한 말씀을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괜히 사전에 이런 저런 얘기를 흘려서 왈가왈부 문제가 불거질까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 박범계> 왈가왈부가 돼야지 민주주의죠.
◇ 김현정> 사전에는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사후에 결정해버리고 나서야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 박범계>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착오가 그러면 시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거기에 대한 지적까지 듣도록 하죠. 박범계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7(월)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한 7가지 이유"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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