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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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9(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준 청문회 역시 결코 쉽지 않을 듯"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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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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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대통합 특사'로 인정 안해
- 朴 '특사 반대'는 상당히 강한 입장
- 이동흡, 자진사퇴 밖에는 방법 없어
- 이마트 노조탄압 사실이면 철저수사
- 삼성 불산 은폐, 대기업 책임 다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요사이 이분만큼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또 있을까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유일하게 부적격하다, 이런 소신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화제가 됐었죠. 바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국 오늘 하는 건가요?

◆ 김성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오늘 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그 범위나 내용에 관해서 정확히 발표된 바도 없고. 특히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사면과 관련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속단하고, 또 섣불리 입장을 내는 것은 또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만약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대로 최시중, 천신일 이런 분들, 최측근 인사가 포함된 특사가 단행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법집행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다는 형식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취지에 따라서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수단의 적합성이 충족되든지. 그러니까 결론은 실질적 정당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논리만 보고 놓자면 분명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결코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대체 이 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도 있는 이런 막중한 권한을 왜 대통령에게 부여했는지, 그 헌법적 의미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 김성태>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 제도의 취지대로 국민적 화합이나 또 형사사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사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측근 사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어느 한쪽으로도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도 이유는 국민대통합인데요?

◆ 김성태> 아니,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이나 여야나 또 우리 국민들이 저런 사면을 보고 국민대통합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대통합이 아닌 거죠.

◇ 김현정> 이 특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럼 차기 박근혜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저는 지금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과 약속, 신뢰를 중요시 여겼던 정치인인데요. 그러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긴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런 기조는 앞으로 법과 원칙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또 국민적 뇌리에 잊혀 지면 또 사면을 실시하는 이런 통치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셨어요. 법과 원칙, 신뢰 이런 걸 중시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그래서 지금 반대한 거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반대 입장까지는 내보였습니다만, 그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으로는 아직은 나서지 않고 있는데. 나서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일각에서는 나오더라고요?

◆ 김성태> 아니죠. 지금은 이 입장을 한 번도 아니고. 또 어제 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입장을 강도 높게 낸 것은 상당히 강한 입장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이 정도면 박근혜 대변인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강한 겁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 특별사면을 둘러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갈등과정을 통해서 박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 정부의 가치와 기조가 국민들에게 뚜렷이 인식됐다는 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되거든요.

◇ 김현정> 앞으로 난 이렇게 안 하겠다는 뜻?

◆ 김성태> 이걸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고, 갈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뜨거운 현안이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의혹’ 입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확실하게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 후에 새누리당 안에서 좀 눈치 주는 분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웃음)

◆ 김성태> (웃음)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열망하고 갈망하는 게 정치쇄신이었고요. 그 정치쇄신은 의원들 각각 개개인이 쉽게 말하면 중앙당 입장에 줄서지 않고, 정말 국민의 입장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 국회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은 뒷받침돼 줘야 되는 게 진정한 정치쇄신이고, 새 정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내에서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 김현정> (웃음) 이렇게 인터뷰 편하게 나오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 김성태>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가 판단할 것은 거의 판단 다 했다고 봐야죠. 국회가 이 청문특위에서 임명동의안을 채택하지를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에게 청문특위에 임명동의안을 올리지 않으니까, 그만큼 국회의장도 집권상정할 그런 부담을 표로 준 거죠, 어떻게 보면.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집권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는 헌재소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사실상 무산이네요?

◆ 김성태> 그러니까. 뭐...

◇ 김현정> 임명철회, 자진사퇴밖에 없는 상황?

◆ 김성태> 네, 그거 밖에 없는데. 어떤 판단이 가장 국민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인지 본인이 잘 아는 거죠.

◇ 김현정> 김용준 총리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의혹이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가 불거지는 현상이 이동흡 후보자 때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김성태> 네.

◇ 김현정> 아들의 병역의혹 일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하나하나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성태>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는 언제나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또 나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죠.

◇ 김현정> 그런 것들을 드러내라고 인사청문회 하는 거니까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검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흡 헌재소장 청문회 때도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깨끗하게 낱낱이 밝히고,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총리에 대한 신뢰가 더 굳고 단단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 적절한 해명 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 김현정> 만에 하나 병역면제 의혹이나 부동산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기서 부동산투기라 함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내 투기하는 행위를 말하겠죠. 이런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때는 총리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그러니까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 국가원칙, 그런 대쪽 같은 소신이 김용준 총리 내정자의 트레이드마크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라져버린다면 본인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역시 결코 쉽지는 않겠다 하는 판단은 저도 들어요. 여야 간의 여러 인사청문위원들이 잘 준비하셔서 국민의 상식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맡고 계시잖아요. 현안 얘기도 잠깐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이마트 문제’ 인데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신세계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지금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즉,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서 직원들 사찰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내용을 보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감시도 했고, 미행도 했고, 도청도 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 것. 그중에 보면 1:1로 감시 붙여서 동향 보고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사태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이 대기업들이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정말 여러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부당노동행위가 저질러지고, 여기에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부적절하게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성태> 그래서 지난 18일 환노위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많은 질타도 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라. 이건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어떠한 경우도 철저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이런 노조를 깨기 위한 부당한 노조탄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게 저희 새누리당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럼 국회차원의 어떤 조치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요구 정도 하고?

◆ 김성태> 사업마다 기업 이런 문제에 일일이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사관계에서 모범이 되기는커녕, 노조탄압에 계속해서 앞장섰다는 점에서 이건 충격적이고요. 만일 이게 사실이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흐지부지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말씀.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 환경노동이 다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불산 누출.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됐는데 이걸 은폐하다가 뒤늦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삼성측에서는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의 작은 유출이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던 거다, 얘기를 하고. 하청업체 측에서는 아니다. 이게 흘러서 센서의 알람까지 울리는 상황이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진상조사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물방울 맺힌 거면, 맺혀서 신고했다면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주장대로 이런 문제를 조기에 삼성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문제점이 저는 있지 않았느냐. 보다 정부 전문가들을 빨리 신고 해서 초동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또 이런 국민적 불신이나 불안이 없죠.

◇ 김현정> 물망울이 맺혔더라도 일단 불산이라는 게 워낙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신고하는 게 매뉴얼 아닌가요?

◆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면 삼성전자 인근의 지역주민들도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이런 근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생명을 실질적으로 앗아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미지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