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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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피해자 "약없이 못 잘 정도"
- 하루 상담 90건... 심각한 경우 많아
- 소음원 정확한 파악해 대화해야
- 조정 실패땐 법적 개입에 한계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층간소음 피해자 000 씨,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김영성 대리
지난 설 연휴 기간 중에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칼부림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지난 달에 저희 뉴스쇼에서는 이 층간소음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줄은 몰랐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서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해결방법까지 모색해 보죠. 먼저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부터 직접 들어보죠.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인데요.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 김현정> 25층 아파트의 20층 사신다고요?
◆ OOO> 네.
◇ 김현정>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OOO> 24시간 간헐적으로 기계음과 진동이 내려와서 너무 힘듭니다.
◇ 김현정> 어떤 종류의 기계음과 진동인가요?
◆ OOO> 안마기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드드드드득하면서 윙하는 소리가 내려오면서 진동이 같이 내려오는데, 이 진동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흔들려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 OOO> 오히려 밤에 더 심하게 내려오거든요.
◇ 김현정> 혹시 선생님이 너무 예민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 OOO> 저희가 20층인데 그래서 제가 18층부터 24층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소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바로 아랫집이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애들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 제가 소음에 신경 쓸까 봐 환풍기도 열어놓고 오히려 집을 시끄럽게 해서 애들이 덜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밤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5분도 못 잔 적이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된다고요?
◆ OOO> 네. 매일 반복이 됩니다.
◇ 김현정> 어떤 날은 좀 더 심하고 어떤 날은 좀 덜 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그 소리가 난다?
◆ OOO> 네.
◇ 김현정> 그러면 윗집에다가 당연히 항의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 OOO> 당연히 해 봤지만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오히려 그렇게 항의하고 난 다음 날은 보복소음이 더 심해서 너무 힘듭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얼마 동안 지속된 일이죠?
◆ OOO> 작년 10월 중순 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 김현정> 항의했을 때 ‘우리는 아니다.’ 라면서 문도 안 열어주는 상황인 거죠?
◆ OOO>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OOO>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경비실, 관리실, 입주자 대표 전부 다 도움을 요청했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보복소음은 심해졌어요.
◇ 김현정> 무슨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안마기 소리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 하는 집인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 OOO> 제가 주위에 여러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오히려 그곳에서 불법으로 무슨 기계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나 문을 안 열어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
◆ OOO> 네.
◇ 김현정> 관리실에서 찾아갔는데도 그렇게 아무 대꾸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조치도 해 보셨어요?
◆ OOO> 제가 경찰도 찾아가 봤고요.
◇ 김현정> 경찰까지요?
◆ OOO> 네. 경찰도 찾아가 봤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음 중재 요청해 주는 그런 곳에도 찾아가 봤거든요. 전화도 해 보고 상담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경찰도 저희 집에 페트병에 물이 떨리는 걸 보여줬더니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소음과 진동만으로는 이게 그 집을 방문하거나 또 조사하거나 그럴 수가 없대요.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민원인한테 도움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법적인 게 아직 이렇게 밖에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인 장치가 없군요?
◆ OOO> 네.
◇ 김현정> 이게 몇 달째 지속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럼 지금은 이사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OOO> 지금 그렇죠. 진짜 이사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김현정>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고통이라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나 힘드세요?
◆ OOO>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병원에서 약 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층간 소음이라는 게 심한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정말 이런 경우까지 있군요. 저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아파트 주민,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분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번처럼 방화사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정말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지 현명한 걸까요?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김영성 씨,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앞서 연결한 분의 경우가 좀 많이 심각한 편에 속하는 건가요?
◆ 김영성> 네. 많이 심각한 편에 속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일단 소음원이 위층이라고 예상을 했고, 어디에서 정확히 들리는지 어떤 것 때문에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이런 사연들이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 김영성> 저희 콜센터에 많게는 하루 평균 35건에서 정말 많을 때는 90건까지도 상담전화가 오고 있고요.
◇ 김현정> 하루에 90건이요?
◆ 김영성> 네.
◇ 김현정> 주로 많이 접수되는 사례들은 어떤 사례들인가요?
◆ 김영성> 층간소음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례는 아이들 뛰는 소리하고 어른들 발걸음 소리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망치소리, 가구 끄는 소리, 그 다음에 악기, 피아노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상담사례가 있으면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 김영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래층에는 고3 수험생이 살고 있고요. 위층에는 두 살짜리 1명, 4살짜리 한 명 남자아이 둘이 살고 있고요. 한 층에는 수험준비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위층에서 아이들이 10시에 재우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층으로 자꾸 소음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죠.
◇ 김현정> 그런 경우 양쪽 부모가 다 얼마나 힘들까요?
◆ 김영성>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 김현정> 실제로 상담전화 걸어오는 분들의 심리상태를 보면, 이번 설 연휴에 왜 층간소음 때문에 방화사건도 벌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가요?
◆ 김영성>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분쟁을 오래 겪으신 분들은 저희하고 상담을 할 때도 이런 뉴스 기사가 날 때마다 이런 충동을 느낀다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중요한 건 대처법, 해법인데요. ‘층간소음이 우리 집에 발생한다,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겁니까?
◆ 김영성> 처음 층간소음을 느끼신 분들은 일단 참을 때까지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영성> 그리고 한계에 다다를 때 위층에 올라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위층에서 이때 바로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소음을 조심해 주신다면 분쟁 없이 아주 좋게 해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전혀 소음이 줄어들지 않고, 그 뒤로 아래층에서 한 2, 3일 정도만 찾아가면 위층도 불편을 느끼기 시작해서 아래층 사람은 보통 예민한 사람, 다음에 위층사람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부터 대화가 단절이 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도 오히려 쌓여 가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통 우리가 위층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들이 문 앞에서 살짝 ‘좀 시끄럽습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보통 내려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문 열어주면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김영성> 그걸 대화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피해의 통보입니다. 그럴 경우 한쪽에서는 방어적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상황을 모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게 10시 이후에 야간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다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대화의 장소를 집이나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 관리사무소로 대화의 장소를 따로 만드셔서 양쪽의 부부들이 나와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김현정>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혹시 어떤 소음을 녹음한 것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들려주는 것도 방법인가요?
◆ 김영성> 그것도 들려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 ‘어떤 소음이 몇 시에, 이 소음은 정말 힘들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대화하실 때 보통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마디씩 하십니다. 자기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아서 좋아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영성> 소음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소음을 어떻게 줄이고, 아래층에서는 어떻게 그 소음을 피하기도 하고, 이런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현정> 대화의 방법을 지금 알려주셨고요. 앞서 들은 이 사례 같은 분.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인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도 없다.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 김영성> 현재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제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층하고 이야기가 아예 안 될 경우에는 동 대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그래서 보통 정식 아파트의 안건으로 올려서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시면, 집을 오픈하는 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을 할 때 위층, 아래층, 옆에 층, 그리고 제3자. 즉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이 같이 다가가서 어디에서 소음이 나는지 한 네 집 정도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일조권 보호받듯이 이런 보호 장치가 없다는 얘기,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한계는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반드시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2(화) 층간소음 피해자, 김영성 씨 "층간소음 대처법 '상대 사생활 자극 말라'"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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