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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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6(수)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대기업빵집 반발...소송? 대상 안돼"
2013.02.06
조회 109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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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위는 민간기구... 행정소송 불가
- 생존권 위협받는 업종한해 지정
- 외국계 기업도 똑같이 적용
- 은행,의료기관 등 검토 대상 늘릴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어제였죠. 동반성장위원회가 8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제과점업과 외식업, 그러니까 빵집과 음식점도 결국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내용을 들은 해당 프랜차이즈들 파리바게트니, 뚜레쥬르 이런 곳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라면서 반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후폭풍, 반발에 대한 동반성장위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죠.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8개네요?

◆ 유장희> 네.

◇ 김현정> 어떤 것들이 포함 됩니까?

◆ 유장희> 플라스틱 봉투하고 메밀가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손을 대고 있다는 게 아마 놀라실 겁니다만.

◇ 김현정> 메밀가루까지도 손 댑니까? (웃음)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 유장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정을 했고요. 서비스업에서는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서적, 잡지류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하는 거,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그 다음에 음식점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한식업, 중국식 등등 해서 7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다 합해서 14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음식점업을 부문별로 다 나눠서 합하면 14개 되는?

◆ 유장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할 때 외국계 기업도 포함이 되나요?

◆ 유장희> 그렇죠. 문제는 시장지배력입니다. 그 시장에서 엄청난 포션,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질서에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기업일 때는 해당이 다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한국계 기업이냐, 외국계 기업이냐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업은 다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유장희> 그렇죠. 대기업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든지, 또는 시장의 지배력이 너무 커서 중소기업 업계에 민간끼리 만들어낸 질서를 해친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논란으로 좀 들어가 보죠. 가장 큰 논란이 제과점업, 즉 빵집인데요. 권고안을 살펴보니까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은 전년도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2%까지는 출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동네 빵집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는 못 차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유장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프랜차이즈협회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500m 거리 제한은 확장을 자제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업을 축소하라는 거다. 나아가서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장희> (웃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2% 성장을 하는 데 무슨 축소를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해 있는 점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어려운 중소기업입니다. 소기업입니다. 정말 생계형 기업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동네빵집도 말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동네빵집도, 또 이런 가맹점 업체들도 모두 다 큰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본부업체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옆에다 또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맹점주나 또는 동네빵집이나 똑같은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과점 업계가, 빵집이 포화상태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이 빵집이 많은지 말이죠. 포화상태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내보다도 해외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의 챔피언 기업으로,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미 또 이 양반들은 나가 있어요. 상해,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심지어는 베트남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재미를 톡톡히 봅니다, 그쪽에 가서.

◇ 김현정> 지금 파리바게트니 파리크라상, 뚜레쥬르, 이런 대기업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빵집 말고, 개인 가맹점의 경우에는 100% 개인의 돈으로 이름만 빌려와서 운영하는 빵집이다. 동네빵집 사장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500m 안에는 못 하게 하고, 목이 아주 안 좋아서 다시 빵집 차리려고 하면 어디 세울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역차별이다.’ 답변주시죠.

◆ 유장희> 그게 잘못 알려진 겁니다. 동네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이사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사하는 겁니다. 그걸 왜 못 말려요.

◇ 김현정> 그런데 500m 거리제한이 있어서 진출을 하려고 해도 마음껏 진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 유장희>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전에 하고 있던 거는 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수에는 변화가 없는데. 다만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진출은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분에게는 거리제한도 그럼 없는 겁니까?

◆ 유장희>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기존 가맹점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상황?

◆ 유장희>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같은 브랜드가 500m 안에 있어도 가능하고, 동네빵집이 500m 안에 있어도 자유롭게 차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유장희> 그게 아니라 같은 브랜드가 있는 건 아마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될 거예요.

◇ 김현정> 그건 안 되고?

◆ 유장희> 규범이 있습니다. 그거에 위반될 거고. 가맹점이 아닌 동네빵집 옆으로 바로 다가간다 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워게임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무슨 억하심정으로. (웃음)

◇ 김현정>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협회쪽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기존 사업자가 하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너무 규제가 많아서 목이 좋은 자리로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 기존사업자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네요?

◆ 유장희>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근데 이 동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있나요?

◆ 유장희> 강제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가 아니니까. 민간들끼리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1차 경고장을 발급합니다. 그래도 지키지 않았다면 2차 경고장을 냅니다. 그래서 15일 여유를 줍니다. 그래도 안 지키죠? 그러면 우리는 정부에 산업조정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조정에는 여러 가지 아주 강력한 수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거기에 강제력이 있다는 말씀?

◆ 유장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유장희> 우리를 정부로 생각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정부가 아닙니다.

◇ 김현정>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유장희> 안 되죠. 안 되고, 하려면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죠. (웃음)

◇ 김현정>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에 제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장희>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국제법도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요. WTO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시장을 자유화 하되, A라는 나라에 신규투자로 들어가는 기업은 그 나라의 민간들이 조성한 시장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이거든요. 이거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들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유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보시면.

◇ 김현정> 역시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건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유장희>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피자, 치킨, 햄버거 같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빠진 건가요?

◆ 유장희> 그건 중소기업협회에서, 해당 협회에서 우리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요청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데. 피자, 치킨 햄버거 이쪽은 아니었군요?

◆ 유장희> 없습니다. 없는 걸 우리가 가짜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대상에서 빠진 거군요. 끝으로 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들으셨을 질문일 텐데 저도 한번 드려보죠. 중소기업이 하기에 어울리는 업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을 키워나가겠느냐? 이런 역차별이 있다면 중소기업들이 더 노력해서 대기업 될 이유도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세요?

◆ 유장희>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 역차별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14개 업종이 다 생계형입니다.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거는 이 업종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라는 절규의 수준입니다. 이거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업종에 대기업이 막 뚫고 들어오는 거는 좀 자제해 달라고 요청 해주세요 라는.. 뭐라고 할까요. 절규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으로 가고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민간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질서를 만들어줘야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절박한 시대의 요청입니다.

◇ 김현정>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개인들의 생존의 위기, 벼랑 끝까지 몰린 그 생존의 위기부터 우리가 해결해주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 유장희> 맞습니다.

◇ 김현정>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앞으로 또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 유장희> 방금 말씀드린 생계형 서비스업종. 이거를 이제 지정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계형 아니고도 도매업, 큰 서비스 업체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은행도 서비스업이거든요.

◇ 김현정> 은행이요?

◆ 유장희> 네, 그럼요. 정말 동반성장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은행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동반성장에 해당이 되나요?

◆ 유장희> 그건 조금 취지가 다르죠. 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대출을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시대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대출문제군요?

◆ 유장희>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합업종이고 아니고 그 차원을 떠나서 동반성장의 의지가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건데요. 그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 유장희>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거기 테두리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차별은 받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도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