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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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지난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당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3,500만명의 주소며 주민번호 이런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갔는데요. 그 후로 피해자들 중의 일부가 모여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냈던 것도 큰 뉴스가 됐죠.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미들의 소송이 과연 될까 했는데 됐네요. (웃음)
우리나라 역사상 해킹으로 빚어진 집단소송 중의 첫 원고소송판결이여서 화제입니다. 오늘 화제의 인터뷰 이 소송을 이끈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경환> 안녕하세요.
◇ 김현정> 3,500만명이 그때 해킹당했었는데 이번에 몇 명이나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했던 거죠?
◆ 김경환> 총 2,882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이 얼마씩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 김경환> 저희가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일부로써 2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죠.
◇ 김현정> 1인당 20만원. 그러면 3,500만명이 만약 다 소송을 한다고 치면 이게 한 7조 된다면서요?
◆ 김경환> 네, 그렇게 계산이 나오죠.
◇ 김현정> 이야, 어마어마한 소송이네요. 그런데 이 판결이 화제인 까닭은 이게 포털사이트에서 일부러 유출한 게 아니라 해커가 해킹을 해서 포털사이트는 해킹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포털사이트 측에다가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과거 판결에서는 물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 김경환> 개인정보유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유출되는데 과거에는 내부직원유출이나 시스템오류유출에는 승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해커에 의한 해킹사건이고 해킹사건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해킹을 막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까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 김경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과실이 있다.
◆ 김경환> 이번 판결이 좀 다른 점은 기존의 판결에서는 기업이 보안장비만 갖춰두면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은 약간 실질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예컨대 단순히 보안장비를 갖춘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안장비를 적절하게 운영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보안정책을 세웠는지 등도 심도 있게 심리를 했고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아마 법원이 예전보다는 좀 더 보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기업을 상대로 말하자면 개미들이 소송을 한 거 아니겠어요?
◆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1년 4개월 동안?
◆ 김경환>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첫째, 소송 초기부터 SK컴즈가 주로 하는 소리가 ‘아, 우리도 해커에 의한 피해자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게 영업비밀인데 제출이 되냐’ 이런 식의 반응을 계속했었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로그기록 같은 거, 핵심적인 부분들?
◆ 김경환> 네, 맞습니다. 그러자 저희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의도적으로 소송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를 열심히 설득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재판부가 어느 정도 저희 말을 들어주고 협조를 해 줘서 일부 자료를 조금 받아보았는데 이것들이 승소에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혼자서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저는 혼자 앉아 있고 저쪽에는 많게는 8명까지 출석을 해서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는 여러 마디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기억하고 정리하고 다시 재반박하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1 대 8로?
◆ 김경환>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런데 이게 왜 화제가 되고 있냐면 이 소송을 수임료 안 받고 무료로 하셨다면서요?
◆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그러셨어요, 작은 소송도 아닌데?
◆ 김경환> 저도 일단 해킹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제가 공대 출신인데요.
◇ 김현정> 공대 출신 변호사세요?
◆ 김경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특이하시네요.
◆ 김경환> (웃음) 예전부터 개인정보나 IT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런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과거 집단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먹튀변호사라고 비난을 받고 그랬었었죠.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소송을 무료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정> 공익적인 일에 우리 돈 안 받고 이렇게 나설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 김경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작은 소송도 아닌데 1년 4개월 동안 무료로 진행하면 사무실에 너무 타격 큰 거 아닌가요?
◆ 김경환> 맞죠. 소송이 워낙 난이도가 있어서 저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워낙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서 보람도 그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대기업 상대로 이렇게 소송하면 여기 저기서 압력도 들어오고 그런 장면들이 있던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 김경환> 네. 실제로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러니까 드라마까지는 아니군요. (웃음)
◆ 김경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현정>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해킹사건 이것을 집단소송해서 승소로 이끈 김경환 변호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인터넷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불미스러운 소송 전까지 가기 전에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환> 기업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킹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해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인식인데 실제로 개인정보 DB를 운영하는 회사를 쭉보면 실제로 DB까지 해킹당하는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고요. 그러한 이러한 명제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이고 기업들이 해킹을 그런 쪽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 정보보안설정을 느슨하게 하고 있지만 정보보안감사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유지를 합니다.
◇ 김현정> 감사 기간에만?
◆ 김경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편의를 추구하고 감사받을 때는 통과를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고 하는데 평상시를 엄격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해커에 의한 해킹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 김현정> 의미 있는 화제의 판결이었습니다. 포털사이트 해킹피해자들의 집단소송 그 뒷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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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18(월) 김경환 변호사 "골리앗 이긴 다윗, 해킹집단소송 첫 승소하기까지"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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