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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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27(수)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 "인권위도 인정한 선거권 연령 낮추기"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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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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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선거권 헌법소원 제기한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


여러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에서는 선거권은 물론이고, 주민투표권, 정당의 당원자격 이런 것들이 모두 만 19세 이상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죠. 이런 가운데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러니까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여러분도 듣고 의견 정리해 보시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사무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자’ 이런 의견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일단 인권위에서 표명한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왜 지금 와서야 비로소 이런 의견을 표명하느냐? 시기가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빨리 표명을 해서 조금 더 빨리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주민> 네. 이미 몇 년 전부터 선거연령 인하가 주장돼 왔고요. 작년에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헌법소원이 작년 초에 제기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장하나 의원하고 정진후 의원실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총선하고 대선이 다 지나고 나서야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약간의 유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조금 눈치 보다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아쉬움?

◇ 김현정> 민변에서는 선거권 가질 수 있는 연령을 어느 선까지 낮춰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질처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16세 이상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고요.

◇ 김현정> 16세요?

◆ 박주민> 네. 그리고 그 밑의 연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면 선거권을 선별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12살짜리도 ‘나 뽑고 싶습니다’ 하면 줄 수도 있다고요?

◆ 박주민> 네.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 박주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어떤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몇 세 이상이 돼야 한다든지, 또는 적어도 19세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논리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상 선거연령을 낮추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보화 시대라서 정보가 충분하고, 전문적 지식 없이도 선거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인지능력 같은 거요.

◆ 박주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명확히 몇 세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선거연령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인데요. 그거 자체가 다른 어떤 범죄라든지 또는 해외의 입법 예에 비춰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좀 낮출 필요는 있다, 그런 의견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것이죠.

◇ 김현정> 지금 브라질의 예만 들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세계 232개국 중에 215개국인, 그러니까 전체 나라의 92.7%가 18세보다 낮은 선거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죠.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이상이고요. 나머지 32개국은 전부 다 18세보다 낮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선거연령을 보다 낮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적어도 한 번에 브라질처럼은 안 되더라도 우리도 만 18세. 한 살이라도 줄이자,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현실적으로 저는 18세로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18세로 낮추는 것을 찬성 하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병역법이라든지 공무원 임용에 관련된 규정들을 보면 18세가 되면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도 되고, 또 공무원이 돼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으로 해 놓은 선거권 연령기준은 다른 어떤 법들에 비해서도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군대도 갈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인데 왜 선거권만 굳이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시군요. 만 18세라고 하면 우리가 학년으로 따지면 몇 학년 학생이죠?

◆ 박주민> 많은 분들이 만 18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3이다. 고3이면 대입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또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학습보다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간다든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고등학생한테 무슨 선거권이냐.

◆ 박주민> (웃음) 그렇지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2년 기준으로 18세는 전국에서 인구가 71만 3971명입니다. 71만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4만 2593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6%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럼 만 18세가 대부분은 대학생 이상. 성인, 사회로 나간 사람.

◆ 박주민>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대학생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3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약 94%의 18세 이상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의외네요. 지금 청취자 8125님도 고3 한창 공부할 나이에 이 학생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고3인 경우는 고작 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사회로 고등학교 졸업한 상태다, 이런 말씀. 그렇군요.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만 19세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굳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또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시킨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주민> 사회적인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미 다른 나라도 선거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16세로 낮추자는 운동이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6세요?

◆ 박주민> 네. 그래서 그걸 봐서도 우리나라가 선거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특별하게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떤 선거권, 국민의 권리를 주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노인층은 계속 늘어나고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드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사실은 선거연령을 낮추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 중의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보면 각 정당들이 개발하는 정책이라든지 주장하는 정책이 청소년들보다는 좀 선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죠.

◆ 박주민>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고려한 그런 정책들은 상당히 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선거연령이 하향이 되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2488님. 배울 만큼 배웠고 판단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라면 하면서 찬성하신 분도 계시고, 7498님은 당리당략 아니냐? 이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 박주민> 그런데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면 선거를 새로 하게 되는 이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낮추는 게 어떤 당리당략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이미 머릿속에, 말씀하신 분들 머릿속에는 어느 당의 유불리가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옳지 않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보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정책이 다양한 어떤 연령층을 위해서 개발적, 이게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헌법소원을 낸 상태죠, 민변에서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이게 현실화까지 되려면?

◆ 박주민> 사실은 헌법소원이 들어간 지는 거의 1년이 됐기 때문에 헌재는 사실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거고요.

◇ 김현정> 1년 동안 뭐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

◆ 박주민> 특별히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박주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좀 오래 숙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케이스도 그런 것으로 분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좋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차원에서 입법안들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아니면 국회 입법,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만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를 해 봅니다.

◇ 김현정> 만약 선거연령을 낮춰서 선거 치르게 된다면 가장 첫 선거는 언제쯤이 되나요?

◆ 박주민> 시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처리되면. 그런데 아마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올해 내에, 지금 당장 되기는 어려우니까 올해 내에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부터는 좀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김현정>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다. 서두르기만 한다면. 이런 말씀이세요. 민변의 박주민 사무차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시간 연장하자, 투표시간 연장하자, 이런 헌법소원도 제기를 한 상태이시죠?

◆ 박주민> 네. 민변에서는 투표시간, 선거시간도 연장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이것 역시 지난 선거 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찬반 논란이 팽팽한데요. 선거,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핵심이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좀 진지하게 대국민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차장님, 오늘 의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