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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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25(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보수층 결집위해 전교조 탄압 이슈화"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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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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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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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자 노조 배제 명령은 노조 근간 흔드는 일
- 시정명령 수용 어려워...헌법소원까지 고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

요즘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합법적인 노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법외노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요.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 정부나 회사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되는데요.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전교조의 입장, 직접 듣겠습니다. 김정훈 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IMG0] ◇ 김현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이 소식 듣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김정훈> 다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준비되고 시작 되었구나, 저는 이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 김현정> 탄압이 시작됐다?

◆ 김정훈> 전교조는 지난 24년 동안 정권의 부당한 탄압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아왔는데 잠시 주춤했었죠. 그런데 다시 새 정권 시작을 앞두고 전교조에 대한 계획적인 탄압으로 새로운 정권의 안보에 전교조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새로운 정권의 안보에 전교조를 이용한다, 이거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졌던 전교조 문제를 법외노조화 시키는 걸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자 일단 언론들을 동원해서 검토 단계에 있는 법외노조화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단계로 풀이한 것이 정권 출범 초기에 일부 보수, 우리나라의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도구로 전교조의 문제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전교조 죽이기를 이슈화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정훈> 네.

◇ 김현정> 그런데 정부가 문제 삼은 건 ‘해직 교원 부분’ 입니다. 뭐냐 하면 해직자도 조합원이 되도록 한 전교조의 규정이 현행 노동관계법, 교원노조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전교조가 듣지 않더라, 이런 입장인데요?

◆ 김정훈> 전교조가 듣지 않더라가 아니라 사실은 해고자에 대한 또는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약을 문제 삼아 아주 법외노조화 시킨 것은 공무원노조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시도가 처음입니다. 다른 사업장에는 기존 노동조합법에서 기업별 노조에 대해 해고 근로자는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 탄생했던 법인데요. 그렇지만 그 조항을 문제 삼아서 법외노조화 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취급을 받은, 그런 처분을 받은 노조는 없다고요?

◆ 김정훈> 없었는데, 2010년에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온 거죠. 또한 더 문제 되는 건 헌법적으로 노동삼권이 보장되고 있고, 노동삼권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보장돼야 될 내용이 단결권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는 실직 중인 자나 또는 구직 중인 자까지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ILO에서도 끊임없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배제 문제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노동조합법이나 교원노조법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떻게 헌법소원이라도 걸어서 바꾸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훈>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시비를 계속 걸어온다면 헌법소원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일단 살아있는 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시정하라는 게 정부 측의 요구거든요.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정훈> 사실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뜻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동조합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고, 그 탄압에 의해서 전교조 활동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다시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뭔가 주장을 하다가 학교에서, 노동부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걸 노조가 감싸 안아주지 못하면 그다음부터 어떤 교사가 나서서 다른 목소리를 내겠는가,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군요?

◆ 김정훈> 그렇죠. 이건 일반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악법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지금 전교조에 소속돼 있는 해고 교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정훈> 현재는 약 40여 분이 계시는데요. 이 40여 분 선생님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됐던 시국선언에 관련된 선생님들, 그리고 정당 후원 관련에 의해서 해직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스무 분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남아 있을 해직 선생님들은 한 스무 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전교조 조합원이 6만명 되는데, 그중에 해고자가 20명 되는 거군요?

◆ 김정훈> 그렇죠. 단지 20명의 숫자를 가지고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 대체로 어떤 사유로 해고당하신 분들이세요?

◆ 김정훈> 사학재단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는 과정 중에서 해고당하신 분도 계시고. 교육자치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고당하신 분들도 있고. 정권이나 부당한 사학들의 행위에 대해서 해고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마 법외노조로, 그러니까 지금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 김정훈>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세력과 함께 공동연대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해야 되고요. 그것이 24년 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며 죽어가던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나섰던 전교조의 초심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전교조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약을 시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전교조의 자주적 결정,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정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권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전교조 조합 대상에는 전국교직원노조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규약 시정에 문제가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현재 정규직 교원 말고도 비정규직 교사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현재 우리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걸 더 넓혀서 모든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아직 구직은 하지 못했지만, 현재 직장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사들에게 전교조 조합원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전교조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죠?

◆ 김정훈> 글쎄요. 대선 때 토론회를 보면 한편으로는 비판도 합디다만, 뒤에 가서는 전교조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전교조 초심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전교조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다.“ 이게 당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라는 점, 요구하는 점이 뭡니까?

◆ 김정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토론회 발언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직원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 김정훈>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였습니다. 일제고사로 아이들을 죽어나가게 만들었고,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뜨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환경을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가 저질러 왔습니다.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거죠. 전교조가 이념교육을 한 게 아니라 부당한 정권이 오히려 이념공세, 색깔공세를 펼쳐 왔었습니다. 전교조는 표현의 자유를 외쳤고, OECD국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정치기본권을 달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그 법 중에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적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교육이 불가능한 이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육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만들어 달라. 그거는 전교조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 학생들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기로 하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