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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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19(화) 이군현 국회윤리위원장 "이석기 김재연 헌법위배 여부 심사"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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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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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 발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19대 국회초부터 제기된 문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원장)


지난 주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조건으로 건 것이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심사를 서두르자 하는 것이었죠. 야당도 동의를 해서 이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어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격심사를 할 조건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 이 심사를 맡게 될 국회 윤리특위원장 입장은 어떨까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한다는 것, 어떤 경우에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이군현> 그게 헌법상 자격심사청구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적법한 당선자이냐,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느냐.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업, 취임해서는 안 되는 이런 등등이 국회의원의 자격요건이라고 볼 때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 또는 생각이 되면 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의원자격심사는 의원이 된 후에 발생한 언행이라든지 문제들에 대한 심사지 그전에 발생한 일은 소급적용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던데, 그런 건 아니군요?

◆ 이군현> 그거는 제가 윤리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이 자격심사 청구안이 적절하다, 안 하다 그걸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자격심사 청구안이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일단 청구안이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어떤 문제인 사람들을 자격 심사하라 라고 딱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군현>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 현행법상 적법하냐, 안 하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권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심사가 거론되는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의혹 때문인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즉, 이 두 사람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예 자격심사대상, 적법성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군현> 이 분들이 양당 원내대표를 고소했으니까요. 1차적으로 검찰이 명예훼손 여부, 또 자격심사의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찰이나 사법부의 판단여부가 국회 윤리특위 의사진행이나 운영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격심사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어디까지나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다. 그 말은 국회에서 제한된 수, 규정된 수 이상이 동의하고 발의가 되면, 그다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이군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쭙자면, 이게 혹시 정치적인 보복은 아니냐, 이석기 의원은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는데 그때 CIA에서 일했던 경력을 폭로한 게 이석기 의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군현> 그런데 이게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두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문제는 이게 19대 국회 개시부터 제기되었던 것이거든요. 어디까지나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해서 신속처리된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양당 간에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겠다는 합의가 구두합의 포함해서 이번이 네 번째이거든요. 양당의 합의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하겠다, 하겠다고만 하고. 이것은 정치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김현정>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이군현> 그렇죠.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각기 의원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견해는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 두 분은 헌법 테두리에서 좀 벗어난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군현> 그런 게 아니라 (웃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따라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의 견해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 된다고 생각이 되면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와해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한테 토론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보복 아니냐?’ 이런 질문이요.

◆ 이군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양당이 합의를 해서 일단 30인 이상이 동의해서 자격심사가 청구가 되면, 그러면 일단 우리는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거를 소위에 보낼지 말지 판단을 해서 소위를 거쳐서 자격심사소위가 7인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민주통합당, 야당이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새누리당 셋하고 민주당이 네 분이에요. 거기에서 자격심사소위에서 결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윤리위 전체회의를 엽니다.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다른 상임위나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대략 한 300분 되잖아요. 전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이다. ‘가’라고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3분의 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가라’고 하면 자격심사 대상이 되었던 분들은 국회에 제명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요. 1371님, 또 0976님 등이 ‘논문표절이나 성추문 의혹 같은 것이 지적됐던 분들, 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분들에 대한 자격심사 같은 것은 예정이 없느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군현>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제가 하여튼 국회윤리위, 국회윤리법을 위반하는가 안 하는가는 청구가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30명이 이번에 공동발의를 하면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30명이 동의해서 발의될 것 같습니까?

◆ 이군현> 그런데 30명 자체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새누리당만 해도 150여 명이 되기 때문에 30명이 청구안을 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데. 우리 윤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다른 안건이나 또 다른 상임위나 마찬가지로 본회의를 3분의 2 이상 통과해야만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30인 중에, 우리만 해도 30인이 되지만.

그러나 야당이 15인이 동의를 해 줘야 본회의 때 ‘우리 야당도 찬성한다.’ 라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 30인이 제출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제출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 이군현> 민주당 분위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