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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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위한 법안
- 육아와 일 병행 가능케하는 제도 필요
- 가족 돌봄도 가산점 포함 논의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
2011년 6월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면 15세에서 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명 가운데 결혼, 임신,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19%, 190만명입니다. 이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자, 이른바 ‘엄마가산점제’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마침 지금 군가산점제도 국회에 계류 중이죠.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상당한데 엄마가산점제 역시 찬반이 엇갈립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건지, 이 법안을 발의한 분께 직접 들어보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정확한 법안 이름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신의진> 여성이 일을 하다가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그 직장을 못 다니고, 한동안 있다가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자는 개념입니다.
◇ 김현정> 전제조건이 몇 가지 있네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그만둔 이유.
◆ 신의진> 그 외에도 저는 가족돌봄서비스로 인해서 휴직을 한 경우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등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 김현정>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그거여야 하고, 그 여성이 재취업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첫번째 취업은 아니군요?
◆ 신의진> 그렇죠.
◇ 김현정>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 신의진> 기업은 현재 국가나 또 아니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예를 들면 민간 기업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 신의진> 민간기업도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점수를 내고 이렇게 하려면 기업마다 인사시스템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면접을 할 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 먼저 이런 거를 시행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정부하고 계약이 돼 있는 기업이 있나 보죠?
◆ 신의진>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라고 해서 취업점수를 매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곳이에요?
◆ 신의진> 현재 기업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럴까봐 그러는데. 제일 안전하게 공기업이나 국가가 하는 쪽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가산점은 2%를 주되, 그렇게 가산점 받아 뽑히는 비율은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다.’ 맞습니까?
◆ 신의진> 네. 한기호 의원께서 다시 발의하신 법안, 군가산점제도도 거의 똑같은 점수입니다.
◇ 김현정> 남성들은 군대 다녀온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회사도 꽤 많거든요. 혹시 이 여성들도 입사 후에 임신, 출산으로 단절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까?
◆ 신의진> 만약에 엄마가산점제도로 들어온 사람인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왜 이런 법안이 꼭 필요한가. 도입 취지를 묻는다면요?
◆ 신의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자기 취업을 포기하고, 다시 취업하고자하는 열망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근로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취업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숙련된 여성인력을 또 다시 고용률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중요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실력 있는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경우, 이것들을 살려서 사회에 환원시켜보자, 이런 취지도 있는 거군요. 그런데 예상하셨겠지만 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우선 반대논리 중에 대표적인 건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남성들, 또 여성들 중에서도 아이 안 낳은 경우, 못 낳은 경우도 있어요.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여성들이 그만뒀다고 했을 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연기한 이유가 한 50%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취업조사에 의하면.
◇ 김현정> 그만 둔 여성들 중에 반 정도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이다.
◆ 신의진> 네. 거의 육아, 출산 등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떻게든 가족 돌봄의 이유로 그만 둘 경우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 김현정> 꼭 육아가 아니더라도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포함시키는, 그것도 고려 중?
◆ 신의진> 네. 가족 돌봄으로. 그래서 불임여성 같은 형평성 논란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미혼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직장을 다시 고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산점제보다도 먼저 청년실업과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미 사회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혼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은 또 제가 볼 때,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미혼여성은 아니더라도 기혼여성인데 아이를 안 낳은 여성, 혹은 불임 등의 이유로 못 낳은 여성들의 경우는 역차별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긴 있겠어요.
◆ 신의진> 그런 경우에는 가족 돌봄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이 법의 취지가 뭡니까? 어떤 분한테만 무조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취업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게 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임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로 그만 두어야만 했던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만두지 않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신의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군가산점제와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성계에서는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엄마가산점제를 들고 나오고. 이거는 너무 모순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글쎄요. 저는 사실 군가산점제도도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군가산점제도 찬성하고 엄마가산점제도 찬성한다?
◆ 신의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저는 반드시 보상이 가야 한다는,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도 군대를 안 간 사람도 있는데, 군대를 가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서 자기의 경력이 단절된 사람도 저는 도와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둘 다 찬성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한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군대 갔다 온 남성들한테 군가산점제도 주고, 아이로 인해서 퇴직했던 여성들에게는 엄마가산점제 주고. 그러면 특정 남녀 모두가 가산점을 받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군대 안 갔다 온 남성하고 결혼 안 한 싱글여성들만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특혜를 남용하는 거 아니냐.’ 과잉 혜택이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보상을 주는 게 저는 좋다는 취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하죠. 이런 경우, 좀 더 많이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에도 소수인종 쿼터제를 둬서 더 받아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에 올바른 기여를 한 사람 내지는 어떤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그 군에 속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못 받아서 조금 불만일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제도도 안 속한 사람은 열받는다는 식의 개념보다는 우리 모두 저기에 속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사회가 더 밝아지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그런 가정이 좀 더 먼저 서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다른 청취자께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육아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다.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 둔 아빠가 있다면, 그 아빠의 재취업 시에도 혜택을 주는 건가.’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참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육아 때문에 남성의 반 이상이 경력이 단절된다면 이런 거 생각해 봐야겠죠.
◇ 김현정> 아니, 반이 아니더라도 이런 아빠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 신의진> 간혹은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간혹 있는 것이었다면 법으로 보호 안 하죠. 지금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실제로 여성들의 반 이상이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경력을 그만 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거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자는 거지, 대한민국 남성 반 가까이가 육아를 위해서 경력을 단절한다? 정말 그러시면 이런 제도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환노위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지적됐지만, ‘만약 이 법안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의진> 그렇죠. 저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또 법이라는 것이 원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등을 마련해서, 그걸 통해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이유, 예를 들어 학업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난 아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 신의진> 그 시기에 여성이 아이를 가져서 학업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하나 가져서 낳고 하면 분명히 경력의 단절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을 인정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상황을 보면?
◆ 신의진> 그렇죠.
◇ 김현정> 두번째 우려하는 분들은 ‘취업하기도 전에 임신을 해서 아예 취업 못해 보고 아이 키우다가 재취업하려는 분들. 중학교쯤 애들 키우고 나서 이제 취업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여성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냐.’ 답변 주시죠.
◆ 신의진> 그렇죠. 이 혜택은 반드시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 육아 등으로 취업을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취업의 시장에 못 들어간 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역시 지금 국가에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여성의 일하는 풍토를 굉장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직장을 아예 못 가졌던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나가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구청마다 어떤 훈련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사실 이것도 없었거든요.
◇ 김현정> 세번째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은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직종. 예를 들면 작은 봉제공장에서 일 했는데, 재취업하려고 보니까 그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을 증명해서 가산점을 받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 신의진> 이것도 역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좀 세세하게 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분들이야말로 소외를 많이 당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을 좀 도와주는 제도가 나오면 또 제일 가슴 아프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실효성을 가지려면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 신의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지금은 시작해 보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구체적 범위나 내용이 논의가 되고 시행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환노위에 지금 심의 착수를 했는데, 통과 가능성을 얼마나 보세요?
◆ 신의진> 저는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을 낼 때, 이 가산점 점수가 너무 높아서 평등권 침해 및 비례 원칙에 위반한다고 해서 위헌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법률도 그렇고, 또 한기호 의원이 새로 대표발의하신 군가산점 법안도 그런데, 점수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아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쪽을 보완했기 때문에 저는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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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엄마 가산점제와 군 가산점제 모두 찬성"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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