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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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등 특수업무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
-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으로 기업부담 덜어
- 정년 연장한다고 신입사원 채용 늘지 않아
- 유예기간동안 합리적 인력수급계획 세워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회 환경노동위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은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 정년 60세 연장방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최종절차를 남겨둔 상태에서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정년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기업들 부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법안을 통과시킨 곳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세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55세가 의무였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기업의 정년이 60세가 되는 겁니까?
◆ 김성태> 그렇죠. 보통 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는 정년이라는 법조문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된 게 없었어요. 그냥 60세 미만이여야 한다, 이 정도 권고 정도만 했지. 정년은 보통 기업의 사규라든지 안 그러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년을 정해왔죠. 그런데 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규정으로 했어요. 모든 사업장에서는 한마디로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형태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 김현정> 300인 이상, 300인 미만 다 포함입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300인을 규정한 것은 이 법 시행을 300인 이상과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에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1년 뒤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300인 미만 회사도 전부 다 정년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국가라든지 지자체 이런 모든 사업장이 다 60세 이상으로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 김현정> 혹시 예외 사업장도 있나요?
◆ 김성태> 예외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장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가령 고령자가 종사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경호 업무라든지 그런 경우는 예외규정을 둡니다.
◇ 김현정> 만약 정년연장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때는 해당 기업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건가요?
◆ 김성태> 이 부분은 기업이 정년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없습니다, 그냥.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태> 그걸 간주하는 거죠.
◇ 김현정> 간주한다?
◆ 김성태>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무조건 기업이 정년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안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성태> 그럼 부당노동이니까 기업이 처벌 받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정년연장과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임금조정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임금피크제 얘기인가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걸 좀 쉽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50세까지 임금이 계속 올라가다가 51세부터는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죠?
◆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년만 연장시키고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기업이 그냥 버텨내질 못 하죠.
◇ 김현정>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
◆ 김성태> 기업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근로자들한테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고령화 시대에 가져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이 늘어난 만큼 이렇게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삭감하는 제도, 이게 임금피크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법조문에도 정년연장도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만 또 기업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체계를 조정하는 걸,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가야 된다.
◇ 김현정> 임금체계 개편도 의무입니까?
◆ 김성태> 임금체계 개편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로 해 놓은 거죠.
◇ 김현정> 임금조정도 의무조항.
◆ 김성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바로 임금피크제입니까?
◆ 김성태> 만일 기업 입장에서 기업주가 법 조항은 이렇게 있지만 나는 우리 회사 근로자들 그냥 60세까지는 자기가 받던 임금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예외예요. 그렇지만 기업이 임금의 부담을 가지고 임금조정을 하자 그러면 근로자나 또 노동조합단체에서도 그걸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노조가 그 협상을 정년만 연장혜택을 보고 만일 협상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거나 노사 간에 협상이 불일치됐을 때는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조정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임금피크제 협상하자라고 제시하면 노동자 측이 반드시 그 협상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가 의무군요.
◆ 김성태> 만일 안 받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조정을 하는 거죠.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노사간에 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조가 없는 데는 근로자 대표가 이렇게 체결하게 돼 있죠.
◇ 김현정> 만약 노사 간에 협상을 계속 하다가 갈등해결이 안 돼서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가 공권력을...
◆ 김성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이런 내용들은 근로조건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서는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면 노든 사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걸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요구를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서비스를 바로 적용하는 거죠.
◇ 김현정> 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 김성태> 아니,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회이기 때문에.
◇ 김현정> 거기서도 어차피 권고인데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 김성태>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그런 중재조정에 대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강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성태> 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 김현정>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것은?
◆ 김성태> 법을 일부 보완합니다.
◇ 김현정> 법을 보완해서라도 이건 강제적인 조치로 결국 결론이 나게끔 할 것이다?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면 정년연장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기업이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노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김성태> 우려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10% 정도만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에 노조가 없는 그런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이라는 이런 핑계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무분별하게 삭감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죠. 노동자 대표라는 것도 결국은 사측 대표와 친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기업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 김현정> 투표를 하는군요?
◆ 김성태> 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그 회사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아무리 노조가 없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이 근로자들이 노동구제신청을 항상 많이 합니다.
◇ 김현정> 또 하나 논란이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년을 연장해 버리면 청년들 가뜩이나 자리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요, 지난 90년대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유지하는 법안을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 실업, 청년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려고 한 10년간 그렇게 유지해 보니까 그렇게 정년을 올리는 것도 금지시키고, 기존 정년도 제도도 없애버렸는데도 10년 동안 그 법을 운영을 해 보니까, 결론은 청년 일자리가 그 법 효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닌 걸로 봤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신입사원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요?
◆ 김성태> 일자리가 마냥 늘어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보면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현격하게 감소해요. 그러면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고령화 사회가 돼 버리는 거예요. 또 대졸자 수도 감소합니다. 지금 추세로는요. 그러니까 수요대비 노동공급은 2018년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자료가.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단기적인 임금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결론은 숙련된 장기근속자의 정년연장을 통해서 결론은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청년 입장에서는 이 임금피크라든지 임금조정을 통해서 그러면 가령 100을 받던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한 30 정도가 빠지고 70%를 받게 되면 그 30%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신입사원 채용에 기업이 여지를 가져가는 거죠.
◇ 김현정> 결국은 기업들이 잘해야 하는건데,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 김성태> 왜 2016년이냐, 2017년이냐. 이걸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인력수급 계획이라든지 인력조정계획 이런 것들이 1년에 되지도 않는 거고 2, 3년은 걸쳐져야...
◇ 김현정> 조절할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성태> 아,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 앞으로 60세까지 정년을 올리면 그 대상이 몇 명이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인력수급조정계획이 서는 거죠. 그래서 좀 일정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72**님, ‘정년 60세 연장 좋다, 그런데 2016년부터 시작하면 만약 2015년 12월 31일에 퇴직이 걸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성태> 참 안타깝지만 이 법상으로는 그 회사가 어떤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한은 좀 어렵죠.
◇ 김현정> 희비가 거기서 걸리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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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4(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금조정도 '의무적'"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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