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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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양심선언 상 줄 일...감찰 말도 안돼
- 경찰, 대선 때 정치적 움직임에 내부 불만 고조
- 자체 진상조사? 자기 팔뚝 자를 수 있을까
- 국정원 압수수색과 원세훈 구속수사 필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이른바 국정원 댓글여직원 수사과정에서 ‘경찰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한 권은희 수사과장. 권 과장에 대해서 경찰이 감찰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은 권 과장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정보위 야당측 간사입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연결이 돼 있네요.
◇ 김현정> 경찰의 수사결과 자체도 논란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또 하나가 불거진 게 외압 논란. ‘경찰의 윗선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정청래> 권은희 당시 담당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이죠.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줬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TV토론 이후 밤 11시에 급작스럽게 아무런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 것 자체가 이 권은희 수사과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사하지도 않고 발표만 했다는 게 권은희 수사과장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댓글 흔적을 발견하려면 적어도 70, 80개의 키워드는 검색을 해 보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냥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박근혜, 문재인 이런 정도를 놓고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수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 민감한 시기에 12월 16일, 대선 3일 앞두고 경찰이 서둘러서 마치 박근혜 후보 손들어주듯이 아무런 흔적이 없고 그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측, 다시 말해서 문재인 후보가 문제 있다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본인 수사담당자로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것이 권은희 수사과장의 주장이라는 말씀.
◆ 정청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종의 수사지침,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줬다는 거죠?
◆ 정청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권은희 수사과장은 사실상 수사를 발표할 때, 12월 16일에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어떤 내용도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발표하지 말라.’, 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떤 얘기 하지 말라, 수사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 정청래> 그렇죠. 수사담당자한테는 입을 다물게 하고,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은 서울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수사를 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된 거죠.
◇ 김현정> 이것이 지침이다, 불법선거운동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는 흘리지 말라는 지침도 줬다, 이런 고백도 나오더라고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측에서는 ‘권은희 과장한테 직접 전화한 적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서 주의를 줬을 뿐이고, 내용도 압력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유출하지 말라는, 아주 일상적인 지시였을 뿐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조사할 키워드로 78개를 제출했는데, 그걸 보니까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어가 대다수더라. 그래서 핵심단어 4개로 줄이라고 한 것뿐이다.’ 합리적인 지시였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방침을 정해줬어요. 이번 달에는 15일에 청소를 하자. 그렇게 하면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15일에는 대청소가 있으니 좀 일찍 와라. 그러면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권은희 수사과장도 그냥 예를 들어 동료끼리 밥 먹으면서 동료끼리 얘기했다면 누가 압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가 누구를 간접적으로 통해서 그런 사실을 전했으면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아, 이건 교장선생님의 지시사항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권은희 수사과장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수사를 하는 수사담당자는 본인이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경찰청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 김현정> 78개의 키워드가 필요한지, 4개가 필요한지 이런 거는 수사담당자, 그러니까 일선에서 보통 결정하는 건가요?
◆ 정청래> 그렇죠. 그렇게 수사를, 본인에게 수사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혹시 민주당 측에 다른 경찰들의 추가제보 같은 게 접수된 것도 있습니까, 혹시?
◆ 정청래> 지금 그런 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을 더 해보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들어오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것 외에도?
◆ 정청래> 네.
◇ 김현정> 권은희 수사과장 외에도 더 있다고요?
◆ 정청래> 경찰의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그럴 것이다, 나의 경우는 이렇다 하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경찰 내부의 일선에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말씀이세요?
◆ 정청래> 대선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죠.
◇ 김현정> 여하튼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경찰청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진상조사하는 것까지는 찬성하시는 거 아닌가요?
◆ 정청래>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돌아가는 양상으로는 자기 팔뚝을 자기가 자르겠습니까?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정청래> 아니, 경찰 스스로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와서 경찰수사를, 진상조사를 한들 본인의 속살을 드러내서, 예를 들어 본인이 이거는 팔 하나를 잘라야 되겠다, 하나 팔을 잘라서 내보이겠냐는 거죠.
◇ 김현정> 결국 결과가 정해져 있는 진상조사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진상조사가 착수한 뒤에 권 과장 발언에 과장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내부감찰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 정청래> 권은희 수사과장은 굉장히 용기 있는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감찰 운운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경찰이라면 내부적으로 상 줘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체제와 박근혜 정권 체제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려면 이명박 체제의 구태 경찰,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범적인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이런 짓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죄하고, 단절할 필요가 있다면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감찰 운운하는 것, 그것은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권은희 과장을 보호하기 위해 혹시 당 차원에서 나서서 준비 중이신 게 있습니까?
◆ 정청래> 이런 것이 보통 내부고발, 다시 말해서 공익적 신고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한 보호하는 법이 있긴 있어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설치에 관한 법률안인데. 이런 경우는 조직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보호하게 돼 있는데. 권은희 과장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공익적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하려고 하는 법을 제가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떤 것에 준하는 거냐면,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죄를 묻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은희 수사과장도 국민의 알권리, 정의를 세우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익을 위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권은희 과장이 고백한 그 압력하고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 정청래> 왜 그러냐면, TV토론이 끝났을 때 국민들은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잘했냐, 박근혜 후보가 잘했냐, 정책이 뭐냐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국정원댓글사건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 국정원이 잘못한 게 없다고 경찰이 밤 11시 기습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국민의 참정권을 왜곡시켰다 하는 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시킨 일은 아니잖아요?
◆ 정청래> 네.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TV토론회에서 직접 본인이 ‘국정원 여직원은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 성폭행범이나 하는 듯한 수법으로 그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 유포가 됐고, 그러한 본인의 발언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다면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다, 국정원직원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당시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인권유린이다, 이런 식으로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과를 해라, 이런 주장이란 말씀?
◆ 정청래> 정확하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상 선거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럼 만약에 이번 사건이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다면 이게 대선 결과까지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 정청래> 지금 정도에 국정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대선 전에 그것이 발표가 됐다. 그랬으면 대선결과는 뒤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만명의 국민들이 마음을 바꾸는 문제였거든요. 박근혜 찍을 60만명이 문재인을 찍었다면 결과는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 정청래>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가정은 없지만 상당히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과병이 도졌냐. 정작 사과할 주체는 국정원 직원 그 당시에 감금해 놓고 인권 유린한 민주당이다.’ 이런 발표를 어제 했거든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정청래> 감금이 아니라 스스로 잠근 거죠.
◇ 김현정>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다.
◆ 정청래> 네. 스스로 잠금 거죠. 그러니까 잠금이란 말을 새누리당이 감금으로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나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권은희 수사과장이 현장에 가서 내가 경찰이다, 나와라 했는데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게 권은희 수사과장이었군요? 그때 거기 출동하셨던 분이.
◆ 정청래> 현장에 출동했던 분이 권은희 수사과장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문 잠가 놓고. 그런데 무슨 인권유린이고, 감금이라고 하는지. 박근혜 후보도 TV토론회에서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 김현정> 이게 혹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세요?
◆ 정청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거 이전에 제일 시급한 것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서.
◇ 김현정> 검찰이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 정청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메인서버만 압수를 하면,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이 사건은 깨끗하게 결론이 납니다.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 대해서는 현직 국정원장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어도 허락 여부에 따라서 국정원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전현직 원장을 소환하는 문제도 현직 국정원장의 일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정원법의 이런 부분을 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급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해외로 떠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밀항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하루 빨리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 김현정>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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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24(수)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박근혜 '댓글녀' 발언은 허위사실유포죄"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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