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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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 만들어
- 강제추행 시도했다면 강간미수죄
- 중범죄로 즉시 전환, 미국소환 가능
- 靑,중간 수사결과라도 빨리 밝혀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지원 변호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 해외뉴스에서 다뤄지는 건 물론이고요. 미국 TV의 유명한 예능 프로에서 패러디까지 했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를 했습니다. 또 미국측에 공식 수사 요청도 했죠. 최대한 투명하게 털고 가겠다는 의지인데요.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 이 수사가 가능한 일일까요? 소환이 가능할까요? 법률적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정치권의 자정을 외치는 분이세요. 강지원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이번 성추행 의혹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 강지원> 글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왜 웅덩이를 망신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온 웅덩이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고요. 미꾸라지가 마음에 안 드시면 꼴뚜기 해도 됩니다. 꼴뚜기 한 마리가 어물전 망신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사건이 윤 씨의 파렴치한 행동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비화가 되는 것이요. 이 사태를 접했을 때 미국에 있는 문화원이나 대사관, 또 청와대 당국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도피 은폐했느냐 여기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더 심각해진 겁니다.
◇ 김현정> 일단 성추문 사건만 봤을 때는 윤 전 대변인 본인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일인데 이제 일이 커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지원> 그게 정말 성적 문제로 인해서 윤 씨가 얼마나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국에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 왜 미국에서 교육받아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더 망신스러워지는 건가요?
◆ 강지원> 이건 진짜 그날 그 기자회견에서 저도 봤는데 가장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지만 아주 사고, 인식, 수준, 방향 이런 게 거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거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 김현정> 강지원 변호사 마음 같아서는 아예 윤 전 대변인이 가서 시원하게 명명백백하게 미국 가서 조사받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 강지원> 그렇죠. 지금 갈 뿐만 아니고 현지에서 사고를 쳤으면 현지에서 조사 받고 와야지 그걸 도망쳐 온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 지금이라도 가서 조사받는 게 제일 나아요.
◇ 김현정> 본인이 가서 조사 받았으면 하는 거는 우리 바람일 뿐이고, 법적으로 소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법적인 절차가 문제인데.
◆ 강지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신고 된 선례에 의하면 지금 경미한 성추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도가 쏙쏙 나오고 있는 것에 의하면 이게 경미한 성추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섹슈얼 어뷰즈라고 하는 게 성폭력 범죄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강간과 같은 성폭행도 포함이 되고 거기서부터 점점 낮아져서 소위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성추행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법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다섯번째로 가장 경미한 것으로 신고가 돼 있는데.
◇ 김현정> 최초 조사에서는 그렇더라고요.
◆ 강지원> 신고 받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밤새 전화를 해 대고 말이죠. 오라고 말이죠. 또 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엉덩이를 쥐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이거는 절대로 경미한 성추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최소한 강제추행이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성관계까지 시도했다면 강간 미수까지 이르기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초 조사에 의한, 경미한 성추행이라면 범죄인 인도조약상 소환을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 나오는 의혹들 호텔방으로 그 여성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불러들인 거고 알몸을 보여준 것 정도가 아니라 뭔가 신체접촉. 동아일보 오늘 보도에 의하면 엉덩이를 호텔방에서도 만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간다면 이게 중범죄로 넘어가는군요?
◆ 강지원> 당연히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서 이 범죄인 인도협정에서 양쪽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해당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제 추행죄나 강간죄가 아직까지는 다음 달 6월 19일 이전까지는 친고죄입니다.
◇ 김현정> 친고죄, 직접 신고.
◆ 강지원> 우리나라에서는 고소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죄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고소가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선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친고죄로 그 여성이 국내에 직접 신고 안 하더라도 공무수행 중에 문제로 국가에 중차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내에서 수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강지원>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아직은 수사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해 주면 우리 한국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생기죠.
◇ 김현정> 그 성적인 문제 말고 공무수행 중의 어떤 문제, 이런 걸로도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거예요? 실수는 실수입니까?
◆ 강지원> 그런 건 별개의 문제죠. 예를 들면 이번에 공무수행상 사실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그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도주죄 이런 것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 김현정> 그것은 미국에 있는 피해여성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수사할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
◆ 강지원> 네, 그렇죠.
◇ 김현정> 청와대가 귀국을 지시한 부분이 만약 드러난다면 그것은 사법방해죄에 적용될 수 있다, 미국법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 강지원> 그 얘기가 도주에 가담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 그 여자가 아침에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 청와대가 최초로 인지를 했다, 아침 7시 30분에.
◆ 강지원> 그 문화원 여직원이 같은 룸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나마나 이 여직원은 자기 상사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그 상사는 또 청와대 관계자에게 행정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겠는가. 그럼 이 행정관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턴 여직원의 방에 가서 고발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상부에 보나마나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남기 수석은 최소한 알았다는 것이고 자기가 도피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남기 수석이 혼자서 결정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과연 한국의 비서실장에게 연락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든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 김현정>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도 중요한 사안이군요.
◆ 강지원> 그리고 도피를 해라, 빨리 튀어라, 쉽게 말해서 말이죠.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우선 윤 씨가 자기 혼자서 미국에 있다가 경찰이 와서 튀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를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멤버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자기가 튀고 싶다고 하더라도 튀겠다 얘기를 하고 튀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 대통령 사과는 있었지만 왜 진상에 관해서 빨리 중간발표라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커지는 겁니다.
◇ 김현정> 청와대발 뉴스만 나오지 정확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강지원> 적어도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안 밝히는 겁니까? 사태를 점점 키우고 우리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중간조사도 빨리 빨리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라도 더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이상한 왜곡보도 나오기 전에 빨리 빨리 진상을 밝히란 말이죠.
◇ 김현정> 아는 것까지 만이라도 확실히 밝혀라, 이런 말씀.
◆ 강지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빨리 문책해야지 뭘 뭉그적뭉그적 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러냐 이런 거예요.
◇ 김현정> 청와대가 만약 윗선까지, 이남기 수석 윗선까지 알고 있었다면 알고 지시를 묵인하거나 혹은 지시하라고 명령한 사람까지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세요?
◆ 강지원> 책임져야죠, 당연히. 이게 아주 중차대한 결정인데요. 만일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 또 똑같은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한 지휘체계, 예를 들어서 부하가 잘못했기 때문에 윗사람의 책임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입장이죠. 대통령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면 대통령인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강지원> 자기가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얼마나 신임을 해서 얼마나 말 많은 사람을 청와대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그런 짓을 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도 참 미칠 지경인데 이런 일은 빨리 빨리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순서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강 변호사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만약 그 피해 여성이 한국에 신고를 한다. 그래서 우리 검사가 구형을 한다면..’ 강지원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니까요. 이런 정도 사안이면...
◆ 강지원> 대법원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것이 한 징역 6개월 내지 2년 정도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디까지일 경우에? 호텔 바에서 엉덩이 만진 것까지?
◆ 강지원> 그렇죠.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에. 그런데 거기에 죄질이 나쁘다.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지시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3년, 4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한 징역 한 1, 2년 정도 선고될 거고요. 검사의 구형은 좀 더 높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문제 말씀하신 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다는 거, 위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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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14(화) 강지원 변호사 "인턴여성 국내 신고땐 尹 최대 징역4년"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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